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석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인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8석) 찬성 요건을 가까스로 넘겼다.
앞서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이 대표의 혐의는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위증교사 의혹’ 등 세 가지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했고, 대북송금 의혹을 두고는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유엔 대북 제재까지 위반해 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큰 소리를 내며 항의하면서 한 장관의 발언이 약 30초간 멈추기도 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이날 표결에는 단식 농성 중인 이 대표 본인과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 미국 출장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뺀 의원 29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110명), 정의당(6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2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 등 120명이 전원 가결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에서 29명이 이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날 이 대표가 사실상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 처지에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내홍도 깊어질 전망이다. ‘개딸’ 등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설 수 있다. 다만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지만 이 대표 쪽으로 돌아선 의원들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 친명·비명 간 권력 투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또 하나의 변곡점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 “정치검찰 공작수사”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민주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비대위 체제가 거론되지만, 당헌당규에 비대위 구성 조건으로 ‘대표의 잔여 임기가 8개월 이내일 때’라고 규정돼 있어 당장은 전환이 불가능하다. 내년 총선까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명계 일각에선 이 대표의 ‘옥중 공천’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