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수감
‘조국 사태’ 5년 4개월 만에 일단락
의원직 상실, 5년간 피선거권 박탈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3부는 12일 뇌물 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조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대표와 함께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조국은 여러분 곁을 잠시 떠난다”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었을 뿐 아니라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차기 대선이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치러지더라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조 대표의 의원직 상실과 수감으로 개인의 정치적 미래 뿐 아니라 창당의 구심점이자 당 대표를 잃게 된 조국혁신당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다만 조 대표는 총선에 비례대표로 당선했다는 점에서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더라도 의원직은 총선 때 조국혁신당 13번으로 입후보한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하고,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한다.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9일, 조 대표가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사모펀드 투자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본격화됐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이어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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