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총리 내란 혐의 고발, 탄핵 검토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시 총리가 권한대행
총리 탄핵되면 기재부-교육부 장관 순으로 대행
1.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방법은 탄핵과 형사 처벌 두 가지가 있다”며 “우선 내란죄 관련한 고발 조치를 바로 진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을 세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한 총리를 포함시켰다. 한 총리가 3일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이 11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14일 표결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한 총리까지 내란 혐의로 고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물론 한 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는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 때에는 국가 운영의 공백을 막기 위한 대통령권한대행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면 한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이끌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을 때 고건 당시 국무총리가 6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했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에는 황교안 당시 총리가 147일간 대통령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었다.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임시 대리인이기 때문에 제한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대규모 정책 전환 또는 중대한 인사 조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는 한 총리가 내란 혐의로 고발되고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의 ‘키’를 한 총리가 아닌 제3의 인물이 쥐게 되는 상황도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서열은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이다.
한 총리 직무까지 정지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과 총리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란 초유의 직함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국정 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그날 밤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에 불참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되자,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두 사람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한-한 체제’에 대해 ‘헌법에 부합하느냐’는 국내외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결의로 몇 시간 만에 무위로 돌아갔지만, 그 후폭풍은 깊고도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를 주름지게 만들고 있다.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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