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화학적 거세 치료 청구를 공소 제기 없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집행 역시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우선 화학적 거세 치료를 집행하고,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 감호가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하도록 한다.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치료를 받은 자는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단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에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 심사가 진행된다.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이 시행되며 보호관찰기간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보호관찰의 규정은 형법과 치료감호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며 피보호관찰자가 법안에 규정된 화학적 거세 치료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앞으로 1년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꾸준히 증가하는 성범죄
성에 대해 유난히 보수적인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성범죄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까지 적잖은 오류와 시행착오를 거듭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면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령 역시 조금씩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10년간의 성범죄율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1997년 7120건이던 성범죄 건수는 2007년 1만5325건으로 무려 2배 이상 증가했다. 물론 이는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신고율이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조금씩 높아진 탓도 있겠으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의 건수는 증가한 반면 실형선고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만 보아도 단순히 신고건수의 증가를 염두에 두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성범죄에 관한 처벌과 법적 제재의 실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논란이 되었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조항은 시행되고 있으나 전국의 청소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건수 703건 중 열람횟수가 고작 53회인 점만 보아도 현행 제도가 큰 실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