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왼쪽)이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결정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8년 16.4%, 2019년 10.9%였다. 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 했으나, 오히려 중소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도 지목됐다. 경영계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꼽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는 정부·여당에서도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결과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사회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로 본다”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과 양극화 해소는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7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도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 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의결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관보에 게시하면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중 어느 쪽이든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