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교제제한)
① 당사자 모두 결혼을 한 자, 당사자 중 한 사람이라도 결혼을 한 자가 있을 시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②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③ 교관과 피교육생의 관계에 있는 자 간의 교제는 할 수 없다.
④ 기타 직권, 직무 등과 관련해 특혜 및 비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⑤ 남군 병과 여군 부사관 이상 군인의 경우 남군 병이 의무복무기간 중에는 교제를 할 수 없다.
제5조(교제행위 범위)
① 남군과 여군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전 임신
나. 결혼 전 동침 및 성관계
다. 성폭력, 성희롱 등
제6조(남녀 간의 행동)
① 부대 내에서 공적인 업무수행 및 교육목적의 경우 남녀 군인 간의 1:1 행동은 가능하다. 단, 다음과 같은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가하다.
가. 생활관, 사무실 등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동행 및 업무수행 등
나. 밀폐 및 시계제한지역 등
② 남군 또는 여군에 관계없이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계급과 직책의 권위를 내세워 애정 및 관심표현을 하거나 교제를 강요할 수 없다. 동급자 간에도 그러하다. 교제를 강요받았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또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인지시킨다.
③ 남녀 군인 간 교제시 부대 내에서는 악수 정도의 신체적 접촉 외 다른 모든 신체적 접촉을 금지한다.
제3장 사관생도
제7조(교제허용)
① 사관학교의 남녀 생도 간 교제는 자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학교의 교칙에 의거해 허용된 학년의 생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민간 이성과의 교제는 학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② 교제 전 훈육요원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한 후부터 교제를 시작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동행 금지”
제8조(교제제한)
① 같은 중대 내 또는 지휘근무 계선상에 있는 남녀 생도 간 교제는 불가하다.
② 임관 전 학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병 포함), 군무원, 기타 일체의 인원과의 교제를 할 수 없다. 임관 이후에는 제4조, 제5조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9조(교제행위 범위)
①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는 도덕적 한계 내에서 품위 및 명예에 입각한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금지한다.
가. 결혼, 약혼
나. 임신
다. 동침 및 성관계
라. 성폭력, 성희롱 등
② 생도 간 교제의사 표현과 편지(이메일)를 주고받을 수 있다.
③ 남녀 생도 간 또는 민간인과의 교제를 위해 만날 때 교내 장소는 학교에서 정하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④ 학교 내 각종 축제 참석시에는 교제하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있으나, 교제하지 않는 3학년 생도를 파트너로 할 수 없다.
⑤ 남녀 생도 간 교제행위 또는 행동사항 위반은 삼금(三禁, 결혼·음주·흡연 금지) 위반과 동일한 수준에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