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뜻을 모은 군 법무관 7명이 최강욱(42)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그의 만만찮은 이력 때문.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2001년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4년 2월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2004년 5월 신일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그해 10월엔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로 군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헌법소원 제기 후 최 변호사는 현역 군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e메일을 받았다.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현 정부 들어 군이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에 대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시”라며 “한마디로 슬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 11기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