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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인권 무시한 무자비한 처벌 vs 성폭력 재발 방지의 근본 대책

  • 김지은| 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s.com |

국회 통과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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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법
졸속 입법처리

실제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2000년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4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2007년에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1994년 이후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각종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것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통과되었지만 논란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법안 시행에 찬성하는 이들조차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난의 핵심은 국회의 졸속 입법처리다. 발의 후 2년여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법안을 하루 만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졸속’ 입안이라는 데 있다. 앞으로 1년 후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임에도 검증된 바도, 그 실효성이 입증된 바도 없어 그저 보여주기식 법안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시행 전에 개정과 보완 과정을 거친다 해도 단순한 법안이 아닌 ‘의료행위’를 전제로 하는 법안인 만큼 1년이라는 시간 안에 학술적 검증을 거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 치료를 맡았던 연세대 의대 정신과 신의진 교수 역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쪽이다. 그는 전자발찌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얼렁뚱땅 법안부터 만들고 보는 주먹구구식의 법안 처리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시술인 만큼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전문적이고도 심도 있는 연구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에는 그 가장 중요한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법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라면 그 효과를 전혀 장담할 수 없는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가며 약물을 투여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성 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법과 제도도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죠. 법 시행은 법무부가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법무부가 ‘화학적 거세’의 전문부서는 아니니까요.”



본인 동의 없이도 거세 가능

신 교수는 국가조직 전반은 물론 현장의 인력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뤘을 때만 가능한 사안이 기본적인 과학적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탁상공론에 빠져 있는 국가기관들이 최대한 빨리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단순히 간호사가 약물주사를 한 대 놓아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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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신동아 객원기자 likepoolggot@empa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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