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호

불법 ‘마스크 소독제’ 보도 후 식약처 조사도 안 해 [뉴스後]

환경부는 인터넷 접속 차단 후 즉각 조사 착수, 상반된 대처

  •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입력2020-06-1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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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URL 차단 요청한 뒤 제조·판매사 조사 착수

    • “‘신동아’ 보도 이후 모니터링에서 누락된 제품 유통 차단해”

    • 식약처, URL 차단 조치만…불법 제품 여전히 광고·판매

    • “사이버조사단 통해 불법 제품 유통 차단에 주력”

    ‘신동아’ 보도 이후 환경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광고·판매가 중단된 B제품.

    ‘신동아’ 보도 이후 환경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로 광고·판매가 중단된 B제품.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일반 탈취·살균 스프레이를 마스크 소독제로 유통하는 불법 제품들을 추적한 5월 14일 ‘신동아’ 보도와 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가 너무도 달라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신동아’ 6월호 ‘인체 치명적 ‘마스크 소독제’ 악덕 상술’ 기사 참고.) 

    ‘신동아’는 6월호에서 인터넷 상에서 불법 유통되는 ‘마스크 소독제’의 실체를 자세하게 보도했다. 현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식 승인한 마스크 소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탈취제와 식품 조리기구 소독제를 마스크 소독제로 둔갑시켜 인터넷 쇼핑몰에서 버젓이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비자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악용한 것. 당시 환경부와 식약처는 “마스크는 필연적으로 호흡기에 닿을 수밖에 없다”며 “인체 유해성이 검증되지 않은 탈취제나 소독제 성분이 몸 안에서 어떤 부작용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소독제라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환경부는 신동아의 취재가 시작되자 문제의 불법 제품을 광고 또는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측에 URL(인터넷 주소) 접속 차단을 요청한 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해당 제품은 쇼핑몰에서 광고·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반면 식약처는 불법 제품이 올라온 쇼핑몰의 일부 URL만 차단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같은 쇼핑몰 내 다른 URL에선 여전히 해당 제품이 광고·판매되고 있다. 

    이렇듯 불법 마스크 소독제 광고·판매에 대한 단속 주체가 환경부와 식약처로 나뉘는 이유는 살균소득제를 뿌리는 대상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르면 물체나 실내 공간 등에 뿌리는 탈취·살균·소독제는 환경부가, 인체에 직접 닿을 가능성이 큰 분무형 탈취·살균·소독제는 식약처가 각각 관리·감독한다. 

    환경부와 식약처의 후속 조치는 불법 마스크 소독제 단속에도 일부 제품이 당국의 모니터링에서 누락되거나 업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제품을 다시 유통해 정부의 불법 유통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신동아’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와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 심리를 악용해 불법 유통하는 마스크 소독제를 차단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오고 있었다. 



    취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5월 6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C쇼핑몰 측에 B마스크 소독제 URL 접속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을 통해 B마스크 소독제를 생산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측에 사업자등록증, B제품 판매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5월 15일 업체들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 B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환경부에 탈취제로 신고했음에도 C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살균소독제라고 버젓이 광고·판매하고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제조업체가 탈취제를 마스크 살균소독제로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생산했는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의 의도와 무관하게 탈취제를 마스크 살균소독제로 판매해 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관계자는 “살균제로 신고하지 않은 제품을 마스크 살균소독제로 광고·판매했기 때문에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르면 6월 말 안으로 최종 처분 결과를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측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 ‘신동아’ 보도가 나간 뒤에 B제품의 광고·판매를 즉각 중단시켰다”며 “불법 마스크 살균소독제 유통 차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위법성이 확인된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측에 제조·수입 판매 금지 명령 및 제품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 또한 내릴 수 있다.

    식약처, 쇼핑몰 12곳 URL 차단 조치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W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판매되고 있는 S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후속 조치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W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판매되고 있는 S제품.

    식약처도 ‘신동아’의 취재가 시작되자 ‘마스크 살균소독제’ 또는 ‘손소독제’로 광고·판매한 S제품의 유통 차단에 나섰다. 5월 6일부터 8일까지 S제품이 올라온 W쇼핑몰을 포함한 총 12곳의 쇼핑몰에 해당 제품 URL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2012년 식약처에 신고 된 S제품의 용도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식품 조리기구 등의 살균·소독을 위한 것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해 정해진 용도, 즉 기구 등의 살균소독 이외에 사용하면 불법인 셈이다. 식약처의 공식 입장 또한 “해당 제품을 마스크 살균소독제 또는 손소독제라고 광고·판매하는 건 허위·부당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6월 9일 현재까지 S제품은 W쇼핑몰에서 여전히 마스크 살균소독제 또는 손소독제로 광고하면서 판매되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업체들이 W쇼핑몰 내에서 여러 URL을 새로 만들어 S제품을 유통하다 보니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은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W쇼핑몰 측에 미처 차단하지 못한 S제품은 판매하지 말 것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신동아의 취재 및 보도가 있은 지 1개월이 흘렀지만 S제품의 광고·판매 위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불법 제품 유통을 차단하며 필요한 조치를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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