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호

뉴스後

“폐비닐, 이제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신동아’ 보도 후 “수거업체·정부간 계약으로 적자 없는 폐비닐 수거” 약속

  • 박세준 기자

    sejoonkr@naver.com

    입력2020-09-23 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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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대신 지자체가 수거 업체와 계약

    •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고 재활용 수요 늘릴 계획

    경기 포천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쌓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동아DB]

    경기 포천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쌓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동아DB]

    신동아는 9월 16일 ‘“폐비닐 종량제봉투에 버려주세요!”…재활용업체 폐비닐 수거 거부하는 이유’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재활용품이 크게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면 재활용업체가 그 적자 분을 그대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짚었습니다. 특히 폐비닐은 재활용품 단가는 낮은데 처리비용이 높아 재활용품 수거를 해 갈수록 재활용 업계의 적자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신동아’의 해당 기사와 그 댓글(총 718건)을 분석한 22일 기사(“통신비 2만원 대신 폐비닐 치워 달라” 재활용품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는 23일 오후 현재 ‘신동아’ 홈페이지와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총 86만8836건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신동아’ 기사의 제목처럼 재활용품 수거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환경부는 23일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재활용품 공공책임수거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은 공동주택이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계약해 재활용품을 처리해 왔습니다. 공공책임수거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수거업체와 계약해 재활용품 수거 체계를 관리하게 됩니다.

    폐비닐로 적자보는 수거업체 사라진다

    공공책임수거제도가 시행되면 수거 거부 문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폐비닐처럼 재활용품의 가격이 떨어져도 수거업체가 적자를 보지 않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계약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재활용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공공책임수거 제도가 시작되면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지자체에 재활용품 구매 대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재활용품 판매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는 이 돈을 분리배출 개선 및 수거업체 지원에 활용합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면 수거업체가 내는 재활용품 구매대금도 하향 조정하는 ‘수거 단가 조정 연동제’도 함께 도입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그간 받아왔던 재활용품 구매대금을 받을 수 없어 관리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 공공책임수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새 제도에 반발하는 공동주택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책임수거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함께 당장 수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비닐은 ‘재활용품 공공비축 제도’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품 공공비축 제도는 수거업체가 모아온 재활용품을 정부가 매입한 뒤 비축했다가 재활용품 수요가 증가하면 되파는 방식입니다. 환경부는 9월말부터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만t을 ‘공공비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비닐은 인삼 지주대로 재활용

    정부는 재활용품 수요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재활용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 제품’ 개발·생산 기업에 재활용 분담금 경감 등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재활용 제품 개발도 함께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폐비닐로 만든 ‘인삼지주대’(이하 폐비닐 인삼지주대)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진행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인삼지주대는 인삼농가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삼밭에 빛을 막는 차광막을 설치할 때 쓰는 구조물입니다.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에서 목재를 수입해 인삼지주대를 만들었습니다. 폐비닐 인삼지주대는 목재 인삼지주대에 비해 수명이 길고 병충해 감염 가능성이 적어 농가의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신고제도 도입해 과대포장 잡아낸다

    환경부는 재활용품 배출량을 줄이는 일에도 다시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11월 ‘일회용품 감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2019년 대비 35%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코로나19로 배달·택배 이용이 늘며 일회용품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5349t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폐지는 전년 대비 23.9% 증가해 배출량이 889t을 기록했습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도 각각 15.6%(848t), 11.1%(951t) 씩 늘었습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재활용품 감축 대책도 다시 내놨습니다. 코로나로 늘어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이 대책의 골자입니다. 환경부는 2020년 하반기까지 택배·배달 포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4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2021년까지 1회용 포장 대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배송하는 방식도 늘릴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는 포장재 과대포장 여부를 신고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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