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재명과 무관하게 약속된 사업”
첫 약속은 2013년 ‘이재명의 성남시’
토지 소유주 빼놓고 신탁자와 협의
‘이재명 성남시’도 법적 리스크 우려한 곳
사실은 달랐다. 성남시 내부 문서 ‘도시관리계획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2013년 6월 13일~12월 27일 성남시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공공청사 이전을 두고 4차례 공식 협의를 거친 사실이 드러났다. 새로 조성되는 법원단지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자리 잡게 된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 왼쪽이 검찰청사, 오른쪽이 법원청사다. [성남시]
토지 소유주도 아닌 군인공제회와 협의
올해 5월 감사원은 성남시 정기 감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개발사업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신동아’는 이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에는 이재명 시장 시절 1공단 공공청사 이전과 관련해 “성남시는 2012년에 1공단 부지 (일부를) 법원단지로 상호 합의 완료”라고 적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상호는 성남시와 법원의 합의다.해당 부지의 소유주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이하 SPP) 측은 “성남시가 토지주인 우리와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법원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했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남시는 법원단지 조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성남시가 “법조단지 이전은 신상진 시장의 주요 공약으로, 지은 지 42년 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를 신흥동 2460-1번지(1공단 부지)로 옮기는 사업을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법 제22조에는 토지개발 사업의 전제조건이 적혀 있다. 일단 개발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SPP 측은 성남시가 한 번도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2012년 이미 해당 부지 소유주인 군인공제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반박한다.
2012년 당시 군인공제회는 이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상 해당 부지의 소유자는 2010년 5월 18일부터 줄곧 SPP였다. 군인공제회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은 같은 날 신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유주는 아니지만 1순위 질권자로 토지 사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성남법원단지 부지 이미 있어
SPP 측 주장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2012년부터 성남시와 해당 토지 이용을 두고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PP 관계자는 “2012년 11월 13일 군인공제회에 성남시와 개별적 접촉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 군인공제회(대한토지신탁) 측에 1공단 부지 채권 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성남시에는 1공단 부지 외에도 법원단지 부지가 있다.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3만2061㎡의 부지다. 이곳은 1997년부터 대법원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 감사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 “법원과 성남시의 협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이미 (1공단 부지를) 법원단지로 활용하도록 상호 합의 완료, 사실상 법조단지 중복 지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신흥동 부지(1공단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구미동 부지를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PP 측 관계자는 “이미 법원 부지가 있음에도 성남시가 3명의 시장에 걸쳐 1공단 부지를 법원단지로 쓰겠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
[반론보도] 성남시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관련
본지는 2023년 신동아 10월호 및 2023. 10. 11.자 인터넷 신동아를 통해 위와 같은 제목으로 성남시가 토지 소유주와 협의 없이 법원단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사업은 신상진 시장 취임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기존 부지 신축이 어려울 경우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차선책으로 주장해왔던 공약이고, 신탁법 31조에 따라 신흥동 부지의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군인공제회의 자회사)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인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와 협의하지 않은 것이며, 법조단지 이전 사업 관련하여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1989년 서울 출생. 2016년부터 동아일보 출판국에 입사. 4년 간 주간동아팀에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노동, 환경, IT, 스타트업,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2020년 7월부터는 신동아팀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생은 아니지만, 그들에 가장 가까운 80년대 생으로 청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으로 세계를 잇다, 평화를 심다
[영상] “북한군, 파병 아닌 용병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