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호

“다단계 하청 노동자가 우리 시대의 전태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입력2022-09-22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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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은 ‘공정·상식·법치·국익’

    • 불법파업과 손배소 악순환 끊어야

    • 소위 ‘노란봉투법’은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

    • ‘안 죽고 안 다치는 안전보건’이 핵심 과제

    •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막고 재취업률 높일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남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성남 기자]

    “잠이 안 오시죠?”

    올해 여름 내내 타 부처 장관들이 이정식(6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건네는 걱정 반 위로 반의 인사였다.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선박 점거 파업,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하이트진로 화물연대 장기파업까지 줄파업으로 노사갈등이 파국으로 치달을 때 이정식 장관이 등판했다. 시험대에 오른 윤석열 정부의 해결 능력을 입증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주어졌다. 추석 직전 9월 9일 노사 합의로 하이트진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차 시험대를 통과했다.

    “결박 풀고 일단 나오시라”

    9월 13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이 장관을 만났다. 그는 발등의 불을 끈 공(功)보다 새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1986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로 출발해 30년간 노동운동을 해온 베테랑답게, 노사갈등의 핵심을 이해하고 정부가 할 일을 설명할 때 막힘이 없었지만 결코 결과를 속단하진 않았다. 기업인들은 자본가를 투쟁의 대상으로 삼던 그의 노동운동 경력을 의심하고, 노동계는 윤석열 정부가 ‘반(反)노동 친(親)기업’이라고 의심한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어느 편도 아닌 공정한 중재자가 될 기회로 여기는 듯했다.

    “이번 추석 선물 메시지를 고민하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걸 받아본 사장님들이나 여당에선 ‘무슨 소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는 나라, 조직, 기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ILO(세계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한 나라다. ILO ‘필라델피아 선언’에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노동을 하는 인간도 당연히 상품이 아니다. ‘한 명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말도 있다.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다. 노동조합도 달라져야 한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지만 법을 안 지키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모든 이해관계와 다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 노동계에 있을 때나 국무위원이 됐을 때나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그 단초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파업을 중재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를 두 번이나 방문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 기업별 노조의 한계, 사사건건 소송으로 가는 노사관계 등 모든 문제가 압축적으로 나타난 게 대우조선해양 사태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하청 노동자들이다. 임금 단가가 줄고 주 52시간 근로제로 일하는 시간마저 주니 당연히 소득이 준다. 30년 노동운동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분들 마음을 왜 모르겠나.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파업과 점거 농성이 길어지면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대통령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말씀하셨다. 인명사고라도 나면 사회적으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싶었다. 그래서 한 번 더 갔다.”



    “노사관계도 사람의 일이니…”

    원유운반선 안 철제구조물에 스스로를 결박한 유최안 부지회장, 30m 높이 난간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조합원 6명과 직접 대화를 시도했다.

    “가서 보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라. ‘(결박을) 푸시라, 일단 나오시라’고 했다. 이게 다 먹고살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일 아닌가. 파업이 길어지면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공권력 투입에 대한 압박이 커지니 그만 내려오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못 잡겠다고 하더라. ‘지금 우리가 하는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에 먹먹했다. 현실에서는 버젓이 존재하는 다단계 하청, 우리 사회가 해결할 문제다.”

    이틀 뒤(7월 22일) 파업 51일 만에 협상이 타결됐다. 무엇으로 설득했나.

    “노사관계도 사람의 일이니 진정성이 중요하다. 나를 믿어달라고 했다. 한두 번 속았냐고 하기에 한 번 더 믿어달라고 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사회적으로 공론화됐으니 이제 나가서 힘을 합쳐 하나씩 풀어보자고 했다. 장관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장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지만 제기된 문제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구조적이어서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노동자들도 잘 안다. 이번 파업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산업 노동자들의 숙련도 향상, 복지 증대부터 시작해 상생협력을 통해 이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안(案)이 나오면 서로가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하면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다단계 하청, 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제기됐다.

    “기업 규모(대기업-중소기업)와 생산체계(원청-하청), 고용 형태(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는 대한민국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관계 부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다. 추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덧붙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개별 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기업별 노조가 이중구조를 고착화, 강화시켜 온 측면이 있다. 좋은 기업은 노조가 요구하면 지불 능력이 있으니까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해주다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 비용을 하청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식이다. 이번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어떻게 풀어갈 생각인가.

    “다행히 현장에서 만난 업계 이해관계자들이 조선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선결이고, 원청과 하청 노사가 상생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과거와 같은 지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축사회’ 또는 ‘축소사회’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취약계층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이란 정치 세력화되지 않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80~90%다.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나는 취약한 비정규직, 다단계 하청 노동자가 이 시대의 전태일이라고 생각한다. 노사 상생, 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함, 사회 전체를 고려함, 법과 원칙을 지킴. 이 4가지는 노동운동을 할 때에도 늘 하던 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하청노조에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하이트진로 노사는 노조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에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무엇인가.(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노동계는 노조 활동의 위축을 막기 위해 손배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기업 쪽에서는 불법파업까지 면책할 경우 기업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 이유가 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되는지 봐야 하고, 우리 법체계의 근간인 ‘책임주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타 분야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손배소 문제는 노조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행위는 불가피하다고 용인하는 관행부터 끊어야 한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만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사용자 측은 이를 손배소로 대응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법 당국의 판단에 의존하는 그릇된 노사관계 관행도 바꿔야 한다.”

    금융노조가 파업을 시작했다.

    “그간 금융 노사가 38차례에 걸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결국 16일 파업에 돌입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30일 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노동3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이고 금융노조의 파업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있고 금융·외환시장도 불안한 상황이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등 각종 민생안정 대책이 추진되는데 금융권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금융 노사가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감안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장 차를 원만히 조율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임금과 근로시간 노사관계 핵심 변수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1만 원 등 선명한 목표가 보였는데, 윤석열 정부에선 무엇을 추구하는지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는 선명하다.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워 우리 사회의 신뢰를 되찾는 것, 국익과 실용의 이름으로 편가르기를 없애는 것,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진짜 약자를 돕는 것이다. 이것들은 정부의 기본이자 기초 책무이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당연한 것들이지만 그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무너진 가치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고 노동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은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우리 의식과 제도는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 예를 들어 MZ세대가 이미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한다. 이들은 ‘워라밸’을 얘기하는데 여전히 주 52시간이 길다 짧다만 따진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이고, 인력난과 빈 일자리가 많은 미스매치도 심각하다. 돈 많이 준다고 좋은 직장일까?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말할 때 기본은 최저임금 이상 줄 것,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 안 죽고 안 다치게 해줄 것이다. 노동자들은 존중받기를 원한다. 자신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합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다. 현실과 제도의 부정합, 부조화를 해소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과제다.”

    결국 임금과 근로시간의 문제 아닌가.

    “그렇다. 임금과 근로시간은 노사관계의 핵심 변수이며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점이다. ‘근로기준법’에도 총칙 다음으로 임금과 시간이 나온다. 시대에 맞지 않는 연공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고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감축해 나간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로시간, 직무와 성과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연화는 곧 해고? 기능적 유연화 필요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면 곧 해고가 연상된다.

    “유연화라는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유연화만 얘기하다 보니 당장 해고부터 생각하지만, 사람의 숙련도나 기술을 향상하는 기능적 유연화도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한 가지 일만 반복하다 보면 소외되고 무료해지고 짜증이 난다. 반대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 산업구조가 급속도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고용안정성이 높아진다. 기능적 유연화의 핵심은 구성원의 능력 개발과 다기능화에 있다.”

    해고를 유연하게 할 만큼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돼 있나.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어야 하고, 실업 기간 안전망이 탄탄하게 구축돼 있어야 한다. 그것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대표적 예가 덴마크의 골든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제도다. 기업은 해고할 권한을 갖지만, 정부는 해고자에게 실업급여로 이전 임금의 80~90%를 주고, 즉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재취업을 돕는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이나 재취업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권이 박탈된다. 지난 7월 대통령께 보고한 새 정부 3대 핵심정책 과제도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였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좋지만 실업급여 반복·부정 수급 등으로 고용보험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특히 IMF 금융위기 때 훌륭한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현재 고용보험 적립금이 5조 원이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차곡차곡 쌓아서 퍼펙트 스톰에 대비해야 한다.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노동 전환, 산업 전환이다. 석탄화력 발전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산업 전환이 일어날 때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비 올 때를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실업 인정 절차가 간소화된 측면이 있고, 기업들도 짧게 고용하고 빨리 내보내는 이른바 쪼개기 고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다.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 받고 다시 6개월 일하는 식의 반복 수급은 막고 대신 장기 실업자를 더 보호하는 쪽으로 바꾸겠다.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조정하고, 단기 이직자가 많은(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은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추가 부담케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궁극적으로 실업급여에 안주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도록 설계돼 있다.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매일 6~7명씩 죽어간다

    올해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계는 책임자 규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중대재해법은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 경영계의 요구는 처벌 기준을 완화해서 CEO가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노동계는 무슨 소리냐,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는데 더 빨리 앞당기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처벌 수위로 1년 이상의 징역은 너무 약하니 더 세게 하라고 한다. 같은 사안인데 이렇게 입장 차가 크다.”

    노동계와 야당은 중대재해법 개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와 기재부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고 경영주 책임을 면제해 주려 한다고 의심한다.

    “산업현장에서 이렇게 해도 재해가 안 줄고 저렇게 해도 안 주니 극약처방 비슷하게 만든 것이 중대재해법이다.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만들어졌고 시행해 보니 문제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이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용역 논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가 법안의 문제를 인지하고 대선 전에 발주한 것이다. 소위 노란봉투법이라는 노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법과 정치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법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균형 있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안 된다. 나중엔 왜 법이 나한테만 가혹하냐고 따진다.”

    이정식 장관은 5월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업재해희생자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그리고 경기 남양주시 마석에 있는 모란공원에 들러 전태일 열사, 이소선 여사, 그리고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떠난 동지들 무덤 앞에 서서 다짐했다.

    “매일 산재 사망자가 6~7명씩 나온다. 바뀌어야 한다. 현장 노동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며 안 죽고 안 다치는 안전보건을 핵심 과제로 하는 첫 번째 정부가 되겠다.”

    신동아 10월호 표지.

    신동아 10월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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