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헌재의 시간’이 왔다…2025년 6월 11일 이전 선고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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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12-14 18: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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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안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 14일 접수 땐 6월 11일 이전 선고

    • 헌재서 기각되면 尹 대통령직 즉시 복귀

    • 인용 땐 헌재 결정 후 60일 내 대선 실시

    • 현재 재판관 6명…우원식 “임명 서두르겠다”

    • 헌재의 ‘대통령 탄핵’ 1기각, 1인용

    • 노무현 땐 64일 만에 탄핵 ‘기각’

    • 박근혜 땐 92일 만에 ‘인용’ 결정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7년 3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헌재)로 향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14일 즉시 탄핵안을 접수할 경우 2025년 6월 11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현재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에서 재판관 1명이라도 반대 의견을 내면 기각된다. 재판관 6명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문형배(소장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은 진보로,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이는 국회가 10월 17일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2명의 재판관 후임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자료]

    [동아일보 자료]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게 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2일 만에 탄핵 심판이 내려졌다. 헌재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열린우리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했다”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었다. 당시 변론 7회 이후 선고를 위한 11회 평의 후 기각 결정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가 탄핵의 주된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 때는 변론준비 3회와 17회 변론 후 평의 8회 만에 탄핵 인용이 내려졌다.

    12월 1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지호영 기자]

    12월 14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지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주된 이유다. 야 6당이 의결한 탄핵 사유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하였다. 피소추자(윤 대통령)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 요건과 절차를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침입하는 등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내란죄를 범하였다.”

    ‘선거중립 의무 위반’이나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와 비교하기 어려운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 결정 과정은 앞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반복되는 국무위원 등의 탄핵과 예산 삭감 등 국정 방해를 바로잡기 위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헌재 결정은 달라질 전망이다.

    헌법은 ‘헌법과 법률 위반 시’라는 단서를 달아 ‘대통령 탄핵소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소추를 결정했다. 이제 입법부의 손을 떠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민국 국정최고책임자의 운명이 결정된다.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다. D-18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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