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호

판결문으로 본 한명숙 ‘재심’ 4大 난관

‘비망록’ 새 증거 아닌데 ‘빼박’ 뇌물 3억 어쩌나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0-06-2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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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만호 2018년 사망… 수사과정 회유·압박 입증해야

    • 대법관 전원일치로 ‘3억’ 뇌물 판결

    • 1억 수표 동생 전세자금 사용 불변의 사실

    • ‘채권회수목록’ 등 물적 증거 부정 어려워

    • 검찰이 먼저 증거로 제시한 ‘한만호 비망록’

    • 한만호 “자유로운 분위기서 조사받게 해준 검사님”

    • 법조계 “정치적 의도로 재심 요구, 법치주의 무시”

    지난해 6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 [뉴스1]

    지난해 6월 1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를 찾았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두고 ‘재심’ 공세에 나섰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넨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내용이 근거다. 비망록에 검찰의 회유·압박 사실이 드러나 재수사·재심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 전 대표의 구치소 동료도 4월 검찰에 ‘위증 교사 등 검찰 부조리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내 논란이다.

    해당 진정은 6월 23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배당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라”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을 두고 법무부와 갈등 끝에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당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 진정을 배당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6월 18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사흘 후 윤 총장은 대검 인권부장 총괄 하에 대검 감찰과·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신동아’는 한 전 총리 사건의 1·2·3심 판결문과 일부 언론이 공개한 한 전 대표의 비망록을 살펴봤다.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재심이 가능한지 따져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려면 다음 4가지 난관을 통과해야 한다. ①검찰 수사 과정이 부적절했음을 증명 ②대법원이 전원일치 유죄판결한 뇌물 3억 원 해명 ③‘채권회수목록’ 등 물적 증거 부정 ④‘명백히 새로운’ 증거 제시가 그것이다. 

    2010년 7월 21일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한 전 대표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한 전 총리(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2010년 12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같은 달 20일 2차 재판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의 강압과 회유로 인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 9억 원을 조성했지만 한 전 총리가 아닌 다른 이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듬해 10월 31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 “한 前총리, 2007년 3차례 뇌물 9억 원 받아”

    2심 서울고등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에도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3심 대법원도 이를 확정 판결했다.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다른 관계자의 증언에 합치된다고 본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년·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23일 만기 출소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한 전 대표에게 2007년 3월 31일~4월 초순경 현금 1억5000만 원· 미화 5만 달러·수표 1억 원(1차 수수)을 받았다. 같은 해 4월 30일~5월 초순경 현금 1억3000만 원·미화 17만4000달러(2차 수수)를, 8월 29일~9월 초순경엔 현금 2억 원·미화 10만3500달러(3차 수수) 등 총 9억 원을 받았다. 모두 여행용 가방, 즉 캐리어에 담겨 전달됐다. 1차 수수는 한 전 총리 자택 근처의 도로에서, 2·3차 수수는 한 전 총리 자택에서 이뤄졌다. 대법원은 1차 수수한 3억 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2·3차 수수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중 8대 5의 다수의견으로 유죄라고 봤다.

    ① 한만호 2018년 사망…검찰 수사과정 회유·압박 입증해야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뉴스타파 제공]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옥중 ‘비망록’. [뉴스타파 제공]

    검찰의 강압수사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재심을 청구할 조건이 될까.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는 7가지 조건에 한해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허용한다. 그중 하나가 사건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 경찰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판결로 증명된 경우다. 

    한 전 대표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부도 후 사기죄로 구속 수감돼 복역 중이었다. 2010년 4월 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처음 소환된 후 같은 해 12월까지 총 73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한 전 대표를 조사하며 남긴 조서는 5건에 그쳤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 판결 당시 대법관 5명(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은 검찰 수사가 적합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1차 수수와 달리 2·3차 정치자금 수수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기록된 반대 의견이다. 

    “(한 전 대표가) 70회 이상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2010년 4월 4일부터 2010년 5월 11일까지 한 전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1회의 진술서와 5회의 진술조서만이 작성됐을 뿐 그 밖에 60회가 넘게 검찰청에 출석했음에도 그동안 한 전 대표가 어떠한 조사를 받고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한 전 대표가 남긴 ‘비망록’도 강압수사의 증거로 떠올랐다. 비망록은 한 전 대표가 구치소 재소자용 ‘교정노트’에 작성한 것으로 29권 1200여 쪽 분량이다. 5월 14일 뉴스타파는 비망록을 인용해 검찰이 한 전 대표를 회유·압박했다고 보도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진술토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재판에 대비해 한 전 대표에게 진술조서를 암기하도록 시켰고, 이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써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이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전 대표의 비망록 중 일부다. 

    “한만호는 없어지고 오로지 검찰의 안내대로 따르는 강아지가 되었고 매일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마나 검 수사관들의 립서비스에 마냥 흐뭇해하고 옳고 그른지 판단력은 없어졌거나 마비되어버렸다.”(비망록 1086쪽)

    법원 “검찰 강압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한 전 대표는 1심 8차 공판에서도 “머리 하얀 놈을 앉혀놓고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분위기 죽이고, 저는 그때마다 모멸감이 들었지만 제가 속으로 진술 번복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참은 것입니다”라며 검찰의 강압수사를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진술은 엇갈렸다. 2차 공판에선 “검사님들이 이런저런 강압적이지 않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증언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실제 검찰의 강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판단은 이후 2·3심에서도 유지됐다. 

    한 전 대표는 비망록에서 “당시 한나라당 6억 원이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됨) 친박계로 제공되었다”(비망록 56쪽), “2010년 4월 1일 특수부 소환 첫날 자금이 한나라당 의원 쪽으로 제공되었음을 이야기했다. (검찰이) 종료했다. 급히 덮었다”고도 기록했다. 

    한 전 대표는 물론 한 전 총리 측 변호인도 이 사실을 법정에서 지적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이나 ‘친박계’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비자금을 한 전 총리에 준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썼다고 주장했다. 9억 원 중 3억 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은 모 교회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로비에, 1억 원은 자신이 썼다는 것이다. 2·3심은 물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도 이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판결문에서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이나 법정 진술은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검찰과 법정에서 한 진술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1심은 한 전 대표가 비자금 9억 원을 조성한 것은 인정했으나 이 돈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② 대법관 전원일치로 ‘3억’ 뇌물 판결… 한 전 총리 동생 ‘1억 수표’

    3심 재판 당시 대법관 전원은 한 전 총리가 받은 9억 원 중 3억 원을 뇌물로 봤다.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용한 수표 1억 원과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돌려준 2억 원이다. 2심부터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과 별개로 전 한신건영 경리부장 정모 씨의 진술과 ‘채권회수목록’ 등 증거자료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1억 원 자기앞수표를 결정적 증거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1차 수수 당시 한 전 총리 측에 전달한 돈 중 일부다. 이 1억 원 수표는 2년여 후 세상에 다시 나타났다. 

    2009년 2월 한 전 총리의 동생 한모 씨는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 잔금 1억8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중 1억 원이 한 전 총리가 1차 수수 당시 한 전 대표에게서 받은 수표라고 확인됐다. 당초 1심은 이 사실이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을 수수한 직접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의 동생과 한 전 대표 사이에 평소 친분이 없었기에 수표가 전달될 경로는 한 전 총리뿐이라고 판단했다. 


    “1억 수표 동생 전세자금 사용 불변의 사실”

    대법원도 “한모 씨가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했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 의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1억 원 수표를 정치자금 수수의 증거로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거꾸로 2억 원을 전달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부도로 충격을 받아 2008년 2월 27일 입원했다. 한 전 총리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병문안을 갔고, 다음 날 비서를 통해 한 전 대표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2심과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돌려준 2억 원이 3차례 정치자금 수수 중 언제 받은 것인지 특정할 순 없지만, 뇌물이라고 봤다.

    ③ ‘채권회수목록’ 등 물적 증거 부정 어려워

    한 전 대표의 지시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정씨의 진술도 주효했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준비한 돈을 한 전 총리에게 줄 뇌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대표가 “은팔찌 차고 안 차고는 너 하기 나름”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한 전 대표가 뇌물을 줄 만큼 가까운 공직자는 한 전 총리뿐이라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회사 내부 장부에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날 ‘한’이라는 글자를 기재했고, ‘채권회수목록’에 ‘의원’이라고 기록한 점도 진술했다. 

    채권회수목록은 정씨가 한신건영 부도 후 작성한 문건이다. 부도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채권목록을 정리한 것이다. 자신이 평소 USB에 저장해 둔 엑셀파일 형태의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 중 접대비는 별도 표시했는데, 이 채권회수목록에 ‘의원’ ‘한 의원’ 등의 표시와 함께 ‘2007. 3. 30. 3억 원 지급, 2007. 8. 20. 2억 원 지급, 합계 5억 원’이란 내용이 있다. 

    1심은 채권회수목록에 대한 정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으나, 2심은 달랐다. 정씨가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고,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정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④ 1심 재판 때 검찰이 비망록 제출… 새로운 증거 아냐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청구의 또 다른 조건은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다. 여권은 한 전 대표의 비망록 내용을 근거로 재심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망록은 새로운 증거가 아니다. 1심부터 재판부와 검찰, 한 전 총리 측 변호인 모두 비망록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비망록을 한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모의한 증거’로 법정에 제출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진술을 번복한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수사했다(2017년 5월 대법원은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2011년 6월 한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그가 적은 노트들을 확보했다. 검찰이 ‘참회록, 변호인 접견노트’란 이름으로 법정에 제출한 이 노트가 바로 그 비망록이다.

    “과거 정치인 뇌물 사건 모두 재심해야 하나”

    재판 당시 비망록 자체는 쟁점이 아니었다.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비망록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전 대표는 위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년 만기 출소했으나 같은 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5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정태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는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심 추진이 사법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 번복을 두고 다른 증거 및 정황상 검찰에 한 자백을 더 신뢰했다. 한 전 총리가 2억 원을 한 전 대표에게 돌려주고 한 전 총리의 동생이 1억 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도 변함없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 여권이 무리하게 재심을 추진할 경우, 자칫 사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원한 전직 검찰총장은 “이른바 ‘비망록’ 내용을 통한 의혹 제기는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의도로 재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의 증언은 이미 대법원의 검증을 거쳤다. 한 전 총리의 유죄판결엔 한 전 대표 증언이 아닌, 친동생이 전세자금에 사용한 1억 원짜리 수표란 증거가 주효했다. 이 1억 원만으로도 충분히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윤 총장으로선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니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확인돼도 한 전 총리 사건 전체가 재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애초에 검찰 수사에 그토록 문제가 많았다면 이를 가려내지 못한 재판부는 뭐가 되는가. 이런 식이면 과거 정치인 뇌물 사건 모두 재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일지

    2010.4.4.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검찰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공여 진술.

    2010.7.21.
    검찰,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10.12.20.
    한 전 대표, 1심(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돈 준 사실 없다고 진술 번복.

    2011.7.
    검찰, 한 전 대표 위증 혐의 기소

    2011.10.31.
    1심, 한 전 총리 무죄 선고.

    2013.9.16.
    2심(서울고법),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추징금 8억8000만 원 선고.재판부 “한 전 대표 진술 번복했어도 검찰 진술 입증할 자료 많아”

    2015.8.20.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 확정 판결. 1차 수수(3억 원) 전원일치 유죄, 2·3차 수수(총 6억 원) 13명 중 8명 유죄 판단.

    2017.5.
    대법원, 한 전 대표 위증 혐의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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