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호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최강욱

  • 글·조성식 기자 mairso2@donga.com 사진·박해윤기자

    입력2008-12-01 15: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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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불온서적’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 최강욱
    “군대는 늘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돼왔다. 헌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국방부의 조치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물이라면 모를까, 임의로 불온서적을 선정해 읽지 말라는 것은 군인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의 주체,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뜻을 모은 군 법무관 7명이 최강욱(42) 변호사를 선택한 것은 그의 만만찮은 이력 때문.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하던 2001년 군 법무관임용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2004년 2월 위헌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 2004년 5월 신일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을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그해 10월엔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로 군을 발칵 뒤집어놓기도 했다.

    헌법소원 제기 후 최 변호사는 현역 군인들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e메일을 받았다. 대부분 통쾌하다는 반응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현 정부 들어 군이 과거로 회귀하는 양상에 대해 많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표시”라며 “한마디로 슬픈 일”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변호사는 군 법무관 11기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청맥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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