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동아 로고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다케시마의 한국 주권 인정하고, 울릉도 기점으로 EEZ 설정하자”

  • 세리타 겐타로 아이치가쿠인대 교수·국제법 / 번역·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minoritylee@hanmail.net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1/3
독도와 동해 문제는‘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뇌관’이다. 한 발짝이라도 물러난 제안은 강한 반발에 휩싸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독도와 동해가 민감한 사안이기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유수의 월간지 ‘주오고론(中央公論)’ 2006년 11월호에 실린 제언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아이치가쿠인대의 세리타 겐타로 교수는 ‘한일 양국 영토 문제의 대담한 타개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다케시마의 한국 주권을 인정하자”고 말한다. 대신 독도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세계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에게 개방하자는 것.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측 태도와 현실, 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한 이 기고문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 소개한다. 일본 학자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케시마’와 ‘일본해’라는 일본측 표기를 그대로 살렸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그림1] 동해의 한일 EEZ 협상안 개요도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다툼의 핵심에 일본해 서쪽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케시마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간주해 이를 기점으로 다케시마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그림1의 A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은 다케시마를 ‘유엔해양법조약’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바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울릉도와 오키도(島) 사이의 중간선(B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2006년 6월 경계획정 협상에서, 한국은 자국 대통령의 의향을 반영해서인지 다케시마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섬’으로 해석해 다케시마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선(C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국제법상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만조(滿潮)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의 ‘바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본이 태평양에 오키노토리(沖ノ鳥)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를 바위라고 인정하면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주장하기가 극히 어려워지고, 오키노토리 주변에 설정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오키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B라인)이 경계가 될 경우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일본이 갖게 되지만, 다케시마 자체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일본의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잠시 일본해 서쪽 수역의 어업 실태를 살펴보자. 어업자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은 그 뿌리가 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잠깐 동안은 성능이 뛰어난 일본 배가 한국 연안의 어장을 독점했다. 1952년 1월18일에는 한국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을 통해 다케시마를 포함한 수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권을 선언하고 일본 어선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승만 라인’ 선언 이후 300척이 넘는 일본 선박이 나포됐고, 이 문제는 1965년까지 계속된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배가 일본 연안에 대거 접근함으로써 일본 어선들과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65년 어업수역 12해리 원칙과 한국 연안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을 맺었고 1998년에는 ‘신조약’을 체결했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고, 그림1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정수역을 설정해두었다. 그 결과 야마토타이의 약 45%가 잠정수역에 포함되자, 일본 어민들은 불만을 갖게 됐다.

좋은 어장이라고 할 만한 수역이 대부분 이 잠정수역에 포함되어 있음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수심 500~1000m에서는 바다참게 등이 많이 잡힌다. 이 수역에 한국측의 어구가 여기저기 둘러쳐져 있어 일본 어선은 참게잡이를 하러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다. 시마네현 어선들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이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은 조약체결 이전의 4분의 1인 1000t 내외다. 또한 남획 때문에 잠정수역 내의 자원은 감소했고,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불법적으로 어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업 종사자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어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1/3
세리타 겐타로 아이치가쿠인대 교수·국제법 / 번역·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minoritylee@hanmail.net
목록 닫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댓글 창 닫기

2023/06Opinion Leader Magazine

오피니언 리더 매거진 표지

오피니언 리더를 위한
시사월간지. 분석, 정보,
교양, 재미의 보물창고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