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호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서초동 꽃마을·도곡동 1313평·처남 회사

  • 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07-03-0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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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타운 앞 투기 기승일 때 부동산 4건 매입
    • 이명박 땅에 들어선 철거민 집단거주지 ‘꽃마을’
    • 철거민 의장 “이 전 시장 투기 의혹”
    • 이명박 측 “직무과정서 받은 건데 웬 투기?”
    • 1985년 도곡동 4필지 처남·형 명의로 소유권 이전
    • “이명박, 명의신탁으로 1313평 은닉 의혹”
    • 현대 “이명박 땅인지 여부 입증 불가”
    • 이명박 측 “예전 의혹…팩트 틀리고 근거제시 없어”
    • 이명박 사장 시절 처남 회사가 현대에 하도급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신동아’ 2007년 2월호 ‘이명박 철저 검증’ 보도는 여야 정치권, 각 대선주자 캠프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모 의원은 “이번 대선 판도를 결정지을 중대 변수는 ‘이명박 검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당사자인 이명박 전 시장 측은 “‘이 전 시장에게서 뭔가가 터질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한나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인데, 이런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의혹의 90%는 (‘신동아’에서) 다 다뤄졌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표 측근은 “우리가 제기한 검증론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전 시장 검증이 본격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했다.

    “3월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정광용 대표는 P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대표와 진행자와의 대화.

    ▼ 그동안 인터넷에서 떠돌던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여러 소문,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이 전 시장의 해명이고 ‘신동아’에도 실렸던데요.

    “‘신동아’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신동아’에 해명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디다.”

    ▼ 어떤 측면에서요?

    “예를 들면 한나라당에서 검증기구를 발족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다시 거론해서 아이템별로 주석을 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볼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이런 걸 볼 때 홀가분하지 않은, 찝찝한 해명이라고 봐요.”

    ▼ 찝찝하다니요.

    “명쾌한 해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 어떤 측면에서요? 뭔가 의혹이 더 커졌습니까?

    “오히려 커지는 듯한, 이를테면 에리카 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명해놓은 것을 읽어보면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해명이 전달됐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신동아’에 나온 해명이 에리카 김에 대한 이야기와 다릅니까.

    “‘3월 위기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경준씨인가, 그분이 3월에 범인 인도조약에 의해서 한국에 넘어올 수가 있대요.”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1988년 3월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검찰청·법원) 부근 속칭 꽃마을 일대.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비닐움막집 11개동이 불에 탔다.

    ▼ 자, 에리카 김이 누굽니까.

    “개략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건의 구체적인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명박 시장님이 경제인으로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런데 에리카 김에 대해서 사기를 당한 이명박 시장이 왜 3월이면 위기를 당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 체포돼 있는 모양인데, 에리카 김의 동생이. 이분이 한국에서 범인인도 요청을 했대요.”

    열린우리당 한 의원은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 재산, 병역, 가족, 서울시정(버스·청계천·상암DMC), 선거법 위반, 운하 등 여러 포인트 중 향후 핵심은 바로 ‘재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전 시장은 2002년 서울시장이 된 뒤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기관리에 비교적 관심을 기울였을 것이다. 출생의 비밀, 숨겨둔 자식, 군 면제 등은 다소 사생활적 사안이거나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도 있다. 운하 등 정책 검증으로는 대세론을 꺾기 힘들다.

    그러나 재산 문제는 다르다. 이 전 시장은 신고가액으로 180억원대 재산가다. 주로 강남권 부동산이다. 뭔가 나올 여지가 있다. 여권은 이번 대선 구도를 ‘20% 기득권층 대 80% 서민·중산층 대결’로 잡을 수밖에 없다. 사회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해야 한다. 한나라당 유력 주자인 이 전 시장이 ‘강남 부자’라는 것은 호재다. 이 전 시장과 관련된 돌발적 이슈가 터져나오지 않는 한 ‘이명박 재산’은 소재 면에서나 구도 면에서나 최대 검증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검증의 핵은 재산”

    일리 있는 논리로 들렸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산’ 한 가지만 갖고 심층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여권 여러 인사를 상대로 이 전 시장의 재산형성 문제와 관련된 몇 가지 증언 및 자료를 받았다.

    그 결과 이 전 시장의 재산관련 문제는 시기적으로 현대건설 재임시절 및 첫 공직자 재산공개시점(1993년)인 1970년대부터 1993년 사이, 다스 및 김경준 사건이 발생한 1990년대 후반으로 한정된다. 이 전 시장은 나머지 기간인 1994~1996년(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2002년 서울시장 재임 이후 현재까지는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 전 시장에게 영향을 줄 만한 재산 문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 논란 및 현대건설 재임시절 관련 논란 ▲처남 관련 두 회사(건설회사, 다스) 및 김경준 사건 논란으로 나뉠 수 있다.

    〈 서초동 꽃마을 투기 논란 〉

    1993년 9월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산공개가 실시됐다. 이명박 전 시장(당시 의원)은 27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2006년 신고가액 179억원). 그의 재산 중 부동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서초구 서초동에 4건의 부동산이 있었다.

    서초동 1717-1번지 대지 1082㎡(신고가액 80억원), 서초동 1718-1번지 대지 692㎡와 1718-2번지 대지 862㎡(60억원), 서초동 1709-4번지 빌딩(대지 1245㎡, 건물 5792㎡, 108억2900만원) 등이었다. 이 전 시장은 이중 서초동 1718-1번지, 1718-2번지를 93년 6월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60억원에 매도했다.

    이들 4개 부동산은 법조타운(검찰청사, 법원청사) 주변에 모여 있다. 그런데 1993년 당시 사회 유력인사들이 서초동 법조타운 개발 시점에 맞춰 그 일대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1973년 서울시 서소문에 있던 법원, 검찰청 이전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공직자, 법조인, 재계 인사 등이 법조타운 예정지 부근 토지를 사들여 큰 시세차익을 봤다는 게 투기 논란의 얼개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는 1985년 8월26일 착공해 1989년 6월30일 준공됐다. 그 옆 서울중앙지검 청사도 비슷한 시기인 1989년 7월14일 준공됐다. 197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 사이 법조타운 부근 땅은 무려 1만배 이상 값이 올랐다(1970년대 초 법조타운 이전 발표 이전엔 평당 4000원, 법조타운 이전 완료 후인 1990년대 초엔 평당 4000만원).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1993년 9월 이명박 당시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담은 국회공보. 그는 서초동 법조타운 부근에 4필지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서울 철거민들의 집결지

    1993년 당시 법조타운 주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 중에는 이명박 노재봉 김문기 나웅배 함석재 박세직 장석화 강수림 등 여야 국회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전 전 대통령의 장인 이규동씨. 그리고 판사 12명, 검사 3명 등 재조 법조인 19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이 무렵 법조타운 주변 서초동 ‘꽃마을’ 강제철거가 사회문제가 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는 도시정비 차원에서 목동, 도화동, 사당동, 상계동, 신당동, 온수동 등 서울시 전역에 걸쳐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

    1987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에선 23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다. 서울의 주거환경이나 도시 미관은 상당부분 개선됐으나 그 과정에서 집중적인 강제 철거작업의 결과로 많은 도시 빈민이 집을 잃게 됐다.

    서울 시내 각지에서 내몰린 철거민, 영세민들이 임시로 정착해 집단주거촌을 형성한 곳이 바로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꽃마을이었다. ‘전국철거민연합’에 따르면 꽃마을에 정착한 철거민은 2000여 가구에 이르렀다. 꽃마을 철거민들은 전기나 상하수도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무허가 천막집,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했다. 20여 가구가 1개의 공동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주거여건은 최악이었다. 1988년 9월 월간 ‘말’지는 꽃마을 풍경을 이렇게 전했다.

    “잠실주경기장에서 남서쪽으로 4∼5km 떨어진 서초구 서초동 법원단지 신축공사가 한창인 이 일대엔 언제부턴가 전국 각지에서 강제철거민, 영세민들이 모여들어 집단주거촌을 형성해 살아가고 있었다. 공사장에서 주워온 널빤지와 기둥목으로 뼈대를 세우고 천막과 담요를 겹으로 덮어씌워 지붕을 올린 납작한 천막집들이 300∼700세대씩 나뉘어 빽빽이 들어 차 있었다.

    속칭 ‘꽃동네 비닐하우스촌’으로 불리는 이곳은 사람 한 몸이 간신히 빠져나갈 정도로 비좁은 골목을 따라 집들이 밀집해 있어 여름 한철 방안의 온도는 40℃를 오르내린다. 유희자씨는 치열하게 벌어졌던 사당3동 철거투쟁의 마지막까지 남아 최종보상금 330만원을 받아 쥐고 사당3동 철거민 50여 세대와 함께 서초동 비닐하우스촌에 정착했다고 한다….”

    서울시 자료 “이명박 땅 포함”

    흥미로운 사실은 서초동 꽃마을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상징하는 곳이었다는 점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매집·보유한 서초동 법조타운 앞 부동산 소재지와 꽃마을은 사실 거의 동일한 장소였다. 상류층인 땅 소유주는 지가(地價) 급등으로 ‘대박’이 난 반면, 그 땅 위에서 임시로 사는 사람들은 도시 난민들이었던 것이다.

    꽃마을 지주와 철거민 사이엔 ‘화원(花園)’이라는 매개체가 있었다. ‘꽃마을’은 꽃과 식물을 재배하는 화원이 많이 들어서면서 붙은 이름이다. 그런데 지주가 화원 측에 땅을 임대하면 화원은 이를 철거민에게 재임대했다. 화원 측은 철거민에게 임대료로 300만∼400만원을 받았다. 당시 ‘말’지가 인터뷰한 사당3동 철거민 유희자씨도 철거반원들에게 매맞아가며 받아낸 보상금 330만원을 고스란히 꽃동네 화원 측에 내야 했을 것이다.

    그러던 1989년 하반기 법조타운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법조타운 주변 지역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때부터 서울시는 꽃마을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이즈음 꽃마을 철거민촌에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 10여 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1990년 8월28일 오전 9시 서울시는 공무원과 철거반원 1700여 명, 경찰 2500여 명, 포크레인 5대를 동원해 꽃마을을 강제 철거했다. 이후 꽃마을 철거민촌은 점차 자취를 감췄다.

    당시 서초동 꽃마을 면적은 2만4800평으로 파악됐다. ‘신동아’가 1992년 서울시가 작성한 ‘서초동 꽃마을 내 부동산 소유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명박 전 시장도 일부 법조계 인사들과 함께 이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은 “이명박 전 시장이 서초동 꽃마을 부동산 소유자 명단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이 전 시장에게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남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9-4번지(98평) 폐쇄등기부등본. 1985년 6월 현대건설주식회사(왼쪽 위 원내)에서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의 처남인 김재정씨(왼쪽 아래 원내)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김씨가 1995년 9월 이 땅을 포스코 개발 주식회사에 매각했다고 기록돼 있다.

    ▼ 꽃마을 철거민촌은 언제쯤 완전히 사라졌나.

    “1995~1996년께 끝까지 남아 있던 검찰청 앞 150여 철거민 가구가 철거된 것이 마지막인 것으로 안다.”

    ▼ 당시 꽃마을 지역 지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당시 지주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땅을 사고팔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상당수 지주는 법조타운 조성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감으로 그곳에 투기를 한 것으로 안다.”

    ▼ 지주와 철거민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나.

    “지주들과는 특별한 충돌이 없었다. 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왔으니까. 그러나 일부 지주는 법조타운 준공 후 땅의 활용가치가 높아지자 철거민들에게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철거민들이 버티다가 대책위를 결성했는데, 이후로 지주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다.”

    ▼ 서울시의 철거작업 당시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경실련 서경석 목사 등이 서울시와 철거민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

    ‘지주 vs 철거민’ 네거티브 캠페인

    ▼ 이 전 시장의 꽃마을 부동산 소유를 어떻게 보나.

    “나는 꽃마을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은 모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전 시장도 투기를 한 것으로 본다.”

    전국건설노조연맹은 1993년 9월9일 “건설회사 봉급자로 몸담았던 이명박 의원의 재산이 274억원에 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축재과정을 밝히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여권의 한 인사는 “꽃마을에서 부동산 투기로 수백억원을 번 지주와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난 철거민을 대비시키는 방식의 네거티브 캠페인이 구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이 본격화하면 1990년 대 초 꽃마을에 살다가 강제철거로 쫓겨난 철거민을 TV에 출연시켜 ‘이명박은 안 된다’고 공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자원이 대거 투입되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펴려면 ‘투기’로 볼 만한 정황이 충분해야 한다.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하는 물량 공세는 자칫 ‘상징조작’이라는 역풍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꽃동네 철거 당시 중립적 위치에서 서울시와 철거민들을 중재해 폭력사태를 막았던 서경석 목사(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는 “1990년 꽃마을 철거 사건 때 꽃마을의 지주들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지주 대 철거민’의 대립구도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국세청 민자당의 투기 조사

    1990년 10월10일 국세청은 서초구 법조타운 주변 부동산 투기자 단속을 벌였는데, 적발자 명단에 이 전 시장은 없었다.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이후 민자당은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 8명을 자체 징계(비공개경고 등)했는데, 역시 이 전 시장은 징계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청사 시공은 대림산업, 서울중앙지검 청사 시공은 삼환기업이 맡았다.

    이 전 시장이 4개 서초동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모두 1977년이다. 시기적으로는 1973년 법조타운 예정지 주변에서 부동산 붐이 일기 시작한 지 3년 뒤의 일이다. 이 전 시장은 1977년 당시 서초동 부동산 구입가격이 1곳당 4000만~5000만원대였다고 밝혔다(1709-4번지 4527만원, 1717-1번지 4092만원 등). 현재가격(신고가액 등)은 그 114∼139배라는 것. 이 전 시장은 매입과정에 대해선 ‘신동아’에 보낸 자료를 통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1978년 7월 현대건설 자회사인 한국도시개발(주)의 특혜 분양 사건을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

    “1977년 현대건설 사장 시절 사우디아라비아 대형 항만공사를 수주한 공로로 회사로부터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회사 측이 이 상여금을 해외 업무를 담당한 3∼4명의 간부로 하여금 관리토록 결정하고 당시 관재담당 이사가 서초동 토지를 구입하여 관리해오던 중 본인이 퇴직시 담당이사가 현금 통장 대신 등기서류를 넘겨주어 현재까지 소유하게 됐다.”

    1993년 이 전 시장이 국회에 제출한 재산신고 서류를 확인해보니 이들 서초동 부동산에 대해 ‘해외공사 수주 상여금으로 77년 취득’이라고, 현재의 설명과 동일하게 기록돼 있었다.

    1970년대 거래 명세가 담긴 폐쇄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서 확인한 결과 서초동 4개 부동산은 1977년 ‘이명박’으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1977년은 1965년 현대건설에 입사한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 되던 때였다. 이 전 시장 전에는 이모씨, 변모씨, 김모씨 등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이 전 시장 측 관계자는 “직무과정에서 받은 건데 웬 투기 의혹인가”라고 반박했다.

    “회사 측이 이 전 시장에게 주는 특별상여금으로 이 전 시장 명의로 토지를 샀다가 이 전 시장이 퇴직할 때 넘겨준 것이다. 부동산 사고팔기도 없었다. 법조타운 이주에 편승해 투기를 했다거나 불법으로 부동산을 장만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전 시장은 현대건설 재임 때 취득한 다른 강남권 부동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해왔다.

    “서초구 양재동 12-7번지, 14-11번지 : 1972년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지하철공채를 공매했는데, 당시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액면가 310만2000원어치를 구입했으며, 그후 공채원리금 상환 정책에 의해 1974년 12월24일 현금이 아닌 체비지(替費地, 시공자측이 공사비에 충당하기 위해 남겨둔 땅)로 대불받는 등 자의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아닌 국가정책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득한 부동산임.” (강남구 논현동 부동산 취득 경위는 ‘신동아’ 2007년 2월호 참조)

    양재동 토지에 대해서도 폐쇄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한 결과, 12-7번지와 14-11번지는 모두 1989년 3월8일 ‘서울시’에서 ‘이명박’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강남구 도곡동 1313평 은닉 논란 〉

    1993년 9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직후 이명박 전 시장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을 처남명의로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은 당시 중앙일간지 A기자가 B시사잡지에 기고한 기사 내용.

    “이명박 의원은 1985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 구입한 강남구 도곡동 시가 150억원 상당의 땅을 처남 명의로 은닉한 채 신고하지 않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강남 개발 붐이 시작되자 회사 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85년 도곡동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3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 부인 김윤옥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을 비롯 수천평에 달하는 대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 중앙일간지도 1993년 3월 “이명박 의원은 85년 현대건설 사장 때 사들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시가 500억원어치 땅을 처남 명의로 해놓고 있어 자산의 소유사실을 고의로 감추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면 도덕성에 치명상”

    이들 언론 보도의 요지는 이 전 시장이 처남 명의를 빌리는 일종의 ‘명의신탁’ 방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숨겨왔다는 것. 명의신탁을 불법으로 명문화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일명 부동산실명제법)’은 1995년 제정됐다. 도곡동 땅 명의신탁 논란은 1985년 발생한 것이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법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도덕적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여권의 한 인사는 “수백억원대 강남 부동산 은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선주자로서 도덕성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아킬레스건’ 3大 재산 논란의  실체
    다음은 1993년 ‘이명박 도곡동 땅 은닉’ 기사를 작성한 A 기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1993년 9월 국회의원 재산공개 이후 이명박 당시 의원이 도곡동 땅 1313평을 처남 명의로 은닉했다는 기사를 작성했는데.

    “내가 그런 기사를 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13~14년 전의 일이어서….”

    ▼ 기사엔 처남 명의뿐 아니라 부인 명의의 땅도 있으며, 도합 수천평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기사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쓴 것이 맞을 것이다.”

    ▼ 당시 국회를 출입했나.

    “국회로는 나가지 않았고 사건 담당이었다. 기사 내용이 어떤가.”

    ▼ (요지를 읽어 줌)

    “기사 내용은 내가 직접 취재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직접 확인한 것이라면 기억이 났을 것이다. 아마 한 언론에 먼저 난 것을 인용해 쓴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여권 인사는 “1993년 당시 이 전 시장의 도곡동 땅 은닉 문제를 가장 이른 시기에 자세히 다룬 곳은 D 일간지다. 이후 다른 여러 언론이 D일간지 기사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 후속 보도했다”고 귀뜸했다. 이 전 시장의 도곡동 땅 은닉 논란은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 상당히 확산되어 있었지만 그 진원지는 D일간지에 제보한 취재원으로 좁혀지는 셈이다. 다음은 1993년 3월 D일간지 보도 내용.

    “이명박 의원은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 77년부터 서울 강남개발붐이 시작되자 회사차원의 부동산 투자를 해오다 85년부터 강남구 도곡동 현대체육관 인근 나대지 1313평을 개인적으로 구입, 처남 재정씨 명의로 등기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다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언이나 자료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신동아’는 도곡동 구 현대체육관 인근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 관계부터 먼저 확인해봤다. 현대체육관은 이미 헐렸으며 이 일대는 타워팰리스 등 고급 주상복합타운으로 변모해 있다. 이 일대 번지는 여러 차례 통합되어 새로운 번지가 만들어졌고, 옛 번지는 지명에서 사라지기도 해 1985년 번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 시간이 걸렸다.

    현대에서 이전된 땅 1건

    확인 결과 도곡동 현대체육관 인근 지역에서 이명박 전 시장 관계인이 소유했던 토지는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상에는 이 전 시장 본인이 이 일대에서 토지를 소유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1985년 당시의 지번으로 도곡동 163-4, 164-1, 164-2, 169-4 등이었다. 이들 토지의 면적을 합산해보니 1993년 기사에 보도된 대로 1313평이 나왔다. 1993년 당시에도 이곳은 매봉산터널이 뚫리고 지하철 3호선 공사가 진행되는 등 강남 개발의 요지 축에 들었다.

    이들 4개 지번의 땅은 1997년 하나의 지번(164-1번지)으로 통합됐다. 그런데 폐쇄등기부상 4개 지번에서 이 전 시장과 관련된 소유주는 두 사람으로 나타났다. 3개의 지번은 이 전 시장의 처남(김재정)과 이 전 시장의 큰형(이상은) 공동 소유였고, 나머지 1개 지번은 처남 단독 소유였다. 1993년 B잡지, C신문, D신문 보도에선 도곡동 땅 1313평의 소유주가 김재정씨 한 명뿐이라고 했는데 이는 등기부 기록과 일치하지 않은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등기부에 나타난 이들 4개 번지의 소유권 변천 과정은 이렇다.

    164-1번지, 164-2번지, 163-4번지 : 1984년 8월 서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거주 전모씨(여성·당시 43세)가 매매에 의해 A단체(현대와 무관한 기관으로 보임)로부터 매입. 1985년 5월 매매에 의해 김재정씨와 이상은씨가 전씨로부터 이 땅을 매입. 1995년 9월 김씨와 이씨는 포스코개발에 이 땅을 매각.

    169-4번지 : 1977년 5월 매매에 의해 ‘현대건설’이 매입. 1985년 6월 김재정씨가 매매에 의해 현대건설로부터 이 땅을 매입. 1995년 9월 김씨는 포스코개발에 이 땅을 매각.

    1993년 언론 기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등기부상의 소유권 관계에서 오류가 확인됐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핵심적 사실관계를 빠뜨렸다. 즉 4필지 중 1필지(169-4번지)는 이 전 시장의 처남이 현대건설(당시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기사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993년 기사 내용 중 ‘이 전 시장이 개인적으로 구입해 처남 명의로 등기…’ 부분이 사실이라면 전 소유주인 전모씨에게서 땅을 구입한 사람은 김재정씨나 이상은씨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전 시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 규명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명의신탁을 할 때 보통 실제 소유자는 권리확보 차원에서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두기도 한다. 그러나 도곡동 땅의 경우 이 전 시장 명의 근저당은 없었다. 이럴 경우 매도자(전씨)가 등기부상 매수자와 실제 매수자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줘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거래엔 실제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고 주로 대리인이 거래를 한다. 매도자가 20여 년 전 자신의 땅을 사간 실제 매수자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지금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169-4번지와 관련해 여권의 한 인사는 “현대건설에서 이 전 시장 처남에게 바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때 회사로부터 얻은 땅을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해 놓은 것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부분은 현대건설 측에 경위 설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169-4번지는 총 1313평에 이르는 도곡동 4필지 중 가장 작은 규모로 93평이었다. 등기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 땅을 다른 큰 필지에서 분할해 매각한 것으로 돼 있다. 다음은 현대건설 측과의 일문일답이다.

    현대, “98평이면 작다는 느낌”

    ▼ 1980년대 현대건설은 도곡동 지역에 땅을 많이 갖고 있었나.

    “당시 도곡동엔 현대체육관이 있었다. 1980년대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모기업으로서 서울 등 여러 곳에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주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었다. 백화점 사업도 그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은 땅을 갖는 게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때는 서울에도 싸고 좋은 땅이 많았다.”

    ▼ 도곡동 169-4번지의 경우 1985년 6월 현대건설에서 이명박 전 시장 처남인 김재정씨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달라.

    “해당부서에 확인한 결과, 1985년 처분했다는 도곡동 169-4번지 땅에 대해선 회사 내에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부상의 기록 이외의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

    ▼ 현대건설에서 당시 사장인 이 전 시장 처남에게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경영진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보너스로 땅을 증여하거나 싼값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었다. 명예회장께서 이명박 당시 사장에게 준 것을 이 당시 사장이 처남 명의로 해둔 것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 98평이면 좀 작다는 느낌이 있다.”

    ▼ 현대건설과 김재정씨가 1985년 실제로 매매계약을 통해 토지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인가.

    “당시 현대건설은 회사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회사 소유의 땅을 분할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기도 했다. 다만 협력업체엔 무상으로 주는 일은 없었다.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은 당시 현대건설 협력업체 사장이었으므로 이런 방식에 의해 현대건설에서 이 전 시장 처남에게로 도곡동 땅의 일부 소유권이 넘어갔을 수 있다.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과 실제 소유권은 일치하는 것이다. 그 땅의 실제 소유주가 김재정씨가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도곡동 169-4번지는 법률적으로는 김재정씨 소유로 되어 있으며 매도자인 현대건설 측에는 이 점을 뒤엎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 측은 “도곡동 1313평 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등기부에 나온 대로 처남인 김재정씨가 실제 소유주다. 과거 일각에서 도곡동 땅에 대해 명의신탁의혹이나 은닉의혹을 제기했지만 팩트(fact)가 틀리고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95년 도곡동 4개 번지가 포스코개발에 매각될 당시 매매 대금은 공시지가로도 수십억에서 100억원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시 매도인인 김재정씨와 이상은씨는 공인(公人)이 아니고 이들 땅의 매매도 사적인 경제활동이었지만 향후 대선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흐름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특혜분양과 관련?

    이 전 시장의 현대건설 재임시절 의혹과 관련,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도시개발(주)이 무주택 사원용 아파트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정·관계, 검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특혜 분양해 1978년 7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빚은 사건이다. 우리 사회에서 ‘특혜분양(당시엔 ‘특수분양’이라고 표현)’이라는 용어가 이때 처음 유행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도시개발은 현대건설의 자회사였고, 이 전 시장은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이었다. 현재 주요 언론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인명 정보에는 이 전 시장이 1978년 한국도시개발 사장을 겸임한 것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시장이 아파트 특혜분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이라는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그러나 한국도시개발의 후신인 현대산업개발 측은 ‘신동아’에 “인사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전 시장은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 종결된 이후인 1978년 12월 현대산업개발 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

    “특혜분양 당시 한국도시개발 대표는 정주영 회장의 아들인 정몽구 현 현대자동차 회장이었다.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서 자회사에 포괄적인 경영권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주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업무에 월급쟁이 CEO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 처남 회사 관련 논란 〉

    이명박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씨는 현대건설 직원 출신으로, 퇴사 후 우신토건(이후 우방토건을 인수해 ‘태영개발’로 개명)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또한 김씨는 이 전 시장의 형 이상은씨와 함께 198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 시트부품업체 다스(당시 대부기공)의 대주주이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의 둘째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은 ‘신동아’ 2007년 2월호 인터뷰에서 “이 전 시장은 정세영 현대자동차 회장에게 얘기해 대부기공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선 김재정씨가 관여한 우신토건의 실제 주인이 이 전 시장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신동아’ 취재 결과 이 전 시장의 현대건설 재임시절 김재정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는 현대건설의 하도급 회사로도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현대건설 측과의 일문일답이다.

    “준 건 맞는데 자료는 없다”

    ▼ 김재정씨의 회사가 이명박 전 시장의 현대건설 재임시절 현대건설에 하도급을 받았던 사실이 있나.

    “몇몇 간부에게 확인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한다. 사장 처남 회사라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간부들이 있었다.”

    ▼ 현대건설 측이 김재정씨 회사에 준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간부들은 없다.”

    ▼ 김재정씨의 회사가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따낸 물량이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특혜 시비가 일 정도의 과도한 규모였는지도 알기 어렵나.

    “현대건설에선 알 수 없다.”

    ▼ 현대건설 측이 김재정씨 회사에 공사를 준 것은 김씨가 이명박 당시 사장의 처남이었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나.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 김씨는 우리 회사 출신인데다 김씨 회사는 맡은 공사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기 때문에 계약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 김씨 회사와 주고받은 계약 서류는 남아 있지 않나.

    “우리 회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킨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 전 시장을 편들 생각은 조금도 없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1990년대 회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류 보관용 창고도 축소됐다. 그 바람에 많은 양의 서류가 없어졌다. 또한 회사 방침상 기본적 자료의 보존연한은 3년이고, 긴 것도 대략 10년을 넘지 않는다. 공사지(공사기록)는 보존연한이 없는데, 이 또한 상당부분 유실됐다. 이 전 시장이 재직할 때인 1992년 이전, 이 전 시장이나 김씨 회사와 관련된 서류는 회사에 남아 있지 않다.”

    ▼ 이 전 시장이나 김씨 회사에 대해 기록한 현대건설 내부 문서가 외부에서 폭로된다 해도 그 문서가 실제로 1992년 이전 현대건설에서 만든 문서와 동일한 내용인지, 아니면 일부 손을 댄 것인지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가.

    “회사에 동일한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대조가 불가능하므로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스·김경준’ 검사의 변(辯)

    이와 관련,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건설회사(김재정씨 회사)가 특정회사(현대건설)로부터 수주받은 하도급 명세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으면 합계표에 기록되어 세무당국에도 제출된다. 그러나 보통 세무당국에 제출되는 서류는 5년 정도 보관될 뿐이다. 특히 1992년은 국세청 통합전산망이 구축되기 이전이어서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자료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한 공개할 수 없다. 외부 유출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된다.”

    정치권에선 김재정씨가 대주주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시장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1996년과 2002년 다스 직원이 이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을 밝혀내 이 전 시장을 기소한 바 있다.

    2002년 당시 이 전 시장을 기소했던 박철준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검사(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는 “당시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는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수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회사의 실제 지분을 규명하는 일은 회사 내부 당사자의 고소가 없는 한 밝히기도 어렵고 수사의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회사 지분 문제는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일가의 경우처럼 지분보유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다. 등기상 지분권자가 있는 회사의 실소유주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할 수는 없다.”

    이 전 시장과 다스는 금융사기범 김경준씨로부터 각각 30억원과 14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미국에서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전 시장은 미국 변호사 에리카 김과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의 동생인 김경준씨와 동업으로 LK이뱅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었다.

    그런데 300억원대 사기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 측은 미국에서 체포된 뒤 이들 범죄에 동원한 BBK, 옵셔널벤처스와 이 전 시장의 연관의혹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BBK는 이 전 시장 회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동아’ 2007년 2월호 참조).

    정치권에선 에리카 김·김경준 사건이 이 전 시장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최근엔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해외 도피 중인 김영환씨가 해외에서 에리카 김과 비밀리에 접촉해 이 전 시장을 낙마(落馬)시킬 모종의 ‘딜’을 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동그라미 하나 안 나왔다”

    이와 관련, 2002년 김경준씨가 미국으로 도피하기 직전까지 김씨 사건을 담당했던 김인원 사법연수원 교수(당시 서울지검 형사9부(현 금융조사부) 검사)로부터 이 사건의 실체 및 이 전 시장과의 관련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김 교수는 “김경준씨는 빨리 한국에 송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 김경준씨의 혐의는 무엇인가.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증자를 하면서 회사 돈 수백억원을 횡령했다.”

    ▼ 이명박 전 시장도 김씨의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나.

    “당시 수사할 때도 물어오는 사람이 있던데 김경준 사건에 이명박 전 시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을 놓고 왜 자꾸 이 전 시장을 거론하나.”

    ▼ 수사 당시는 2002년 서울시장선거 때문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 아니겠나.

    “이 전 시장은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하나도 안 나왔다.”

    ▼ 옵셔널벤처스 등 김경준씨 관련 회사 직원도 모두 조사해본 결과인가.

    “법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직원들도 다 불러서 증언을 받았다. 김경준씨 외에 다른 주주는 없더라.”

    ▼ 김경준씨는 이 전 시장이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는데.

    “김경준씨가 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김씨는 사기꾼이다. 국내에서 죄질이 매우 나쁜 수법으로 큰돈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피한 자다. 체포되어 송환을 기다리는 상태에서 무슨 말이든 못하겠는가.”

    ▼ 한국 검찰이 미국 측에 김씨 인도를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김씨는 미국에서 알거지가 된 듯하다.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들었다. 우리 범죄인데 왜 거기서 압수하는지…. 법무부를 통해 인도 요청을 했을 것이다.”

    “김경준 빨리 송환돼야”

    ▼ 검찰 내에서 김경준 사건 담당 검사는 현재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가. 김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그때 수사팀이 새로 꾸려지는가.

    “그건 아니다. 서울지검 내에 김경준 사건 담당 검사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들어오면 바로 수사하게 된다. 김씨가 체포된 지 꽤 시간이 지났다. 빨리 송환돼야 한다고 본다.”

    ▼ 김씨의 한국 송환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이명박 전 시장에게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내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 전 시장은 아무 관계가 없었다. 김씨의 혐의가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 다만 본인 주장을 참작해 횡령액수가 다소 경감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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