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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2탄!

“靑에 민정수석 없는 게 낫다” “檢이 임명권자 이렇게 욕보여?”

‘김진태 검찰’ vs ‘우병우 청와대’, ‘成의 전쟁’

  • 최우열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dnsp@donga.com

“靑에 민정수석 없는 게 낫다” “檢이 임명권자 이렇게 욕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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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정국의 뇌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전·현직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다. 검찰 수장인 김진태 검찰총장, 청와대 사정(司正) 사령탑인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사람 관계가 그리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靑에 민정수석 없는 게 낫다” “檢이 임명권자 이렇게 욕보여?”

김진태 검찰총장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엔 홍준표 경남지사를 빼면 모두 친박(親박근혜)계 핵심 인사만 적혔다.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부패와의 전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칼끝이 현 정권 핵심부를 겨냥하는 꼴이 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재빨리 움직였다. 4월 10일 오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부정부패 척결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립 근거”라며 “자원개발비리 등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한 점 흔들림 없이 의연하게 계속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밝혀라”고 지시했다. ‘리스트’에 등장한 8명이 금품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할 때였다.

김 총장은 이 지시를 내릴 때 이미 머릿속에 특별수사팀을 구상했다고 한다. 다만 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까지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어떻게 조절할지가 고민이었다.

먼저 치고 나간 총장

반면 청와대는 ‘멘붕’이었다. 법무부 장관을 지휘하는 이완구 당시 총리는 연일 ‘거짓말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과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또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청와대에선 “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검찰의 진짜 의중은 뭐냐” “핵심 공여자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수사가 가능하겠냐”라는 이야기만 반복해 나왔다. 수사의 방법과 방향조차 잡지 못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방향을 잡아줘야 할 사람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데, 40대인 자신을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수직 상승시켜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피의자가 될 판이어서 정신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적어도 며칠간 청와대는 두 손 두 발 다 든 아노미 상태였다.

김 총장이 먼저 치고 나갔다. 대검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일요일인 4월 12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부 경험이 있는 실력파 검사들을 전국에서 끌어모았다.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사안을 조기 종결하기로 정리했다.

김 총장의 특별수사팀 인선도 관심을 끈다.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문무일 대전지검장(54·사법연수원 18기·사진)은 광주 출신으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이다. 대검은 대구·경북(TK) 출신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칼을 겨눠야 하는 사건의 특성상 팀장 인선에서 출신 지역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한다. 문 팀장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별검사팀에 파견됐고, 2008년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이끌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있을 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지휘했다.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인천 출신인 구본선 대구지검 서부지청장(47·23기)은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대구 출신인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43·27기)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때인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수사팀 지휘 라인을 광주-수도권-대구로 안배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3차장 등 기존 지휘 라인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총장과 윤갑근 대검 반부패부장 등 대검 수뇌부의 지휘를 직접 받도록 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김진태 총장의 뚜렷한 의지가 읽힌다.

“靑, 검찰 보고 끊겼다” 푸념

“靑에 민정수석 없는 게 낫다” “檢이 임명권자 이렇게 욕보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 관계자들은 “검찰이 과연 뇌물 공여자가 없는 사건에서 누구를 기소할 수 있다고 저러느냐”면서 검찰의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다. 수사가 진행된 뒤 청와대에선 “검찰이 우리에게 기초적인 소환 통보 정도도 보고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완종 사건 이후 우 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떨어진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검찰 간 신경전은 치열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수석 본인도 논란의 한가운데로 내몰렸다. 정치권에선 “우 수석이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기획사정’을 주도하다가 오히려 친박계가 되치기당하는 이런 사달이 났다”는 말이 나온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우병우 수석의 경우 ‘기획사정 수사의 담당자’라는 증언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 민정수석실은 뒤에 숨어 있지만 민정수석 교체 등 민정 라인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도 “검찰의 완벽한 독립 수사를 위해선 우 수석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검찰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민정수석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2005, 2007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검찰은 더욱 첨예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임관혁)는 성 전 회장이 포함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가 결정되기 직전인 2007년 12월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5000만~1억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원래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할 계획이었다.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정치권과 언론은 잇따라 특별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두 번째 사면 당시 청와대는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성 회장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해 법무부에 보냈다. 당시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성 회장은 불과 2년 전 사면을 받고 또 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인사인데 다시 사면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이 의견이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과정에 관여한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는 “그때 법무부는 여러 정치인과 김대업 씨, 성 회장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 씨만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2007년 11월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 직후 상고를 포기했고 한 달여 만에 사면 수혜자가 됐다. 법무부는 결국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성 회장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수사팀도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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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열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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