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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한센병인 보상 사례로 위안부 문제 풀어가야”

‘위안부 전문가’ 양정숙 변호사

  • 고진현 파이낸셜신문 편집위원 | koreamedianow@hanmail.net

“한센병인 보상 사례로 위안부 문제 풀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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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국, 대만과 연대해 일본 압박해야
  • ●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배상 받아내길
“한센병인 보상 사례로 위안부 문제 풀어가야”

위안부피해자 법률지원 활동을 해온 양정숙 변호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도발이 갈수록 노골적이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를 표명했던 무라야마 및 고노 담화를 부인하는 데서 한발 나아가 이를 미화하는 태도마저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4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차 방미한 아베의 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과거사 언급을 건너뜀으로써 ‘역사적 양심’을 외면했다.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만큼 전범국 총리로서 입장 표명을 할 만도 했건만.

한일관계에서 풀리지 않은 앙금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매달려온 양정숙 변호사를 만나 견해를 들어보았다. 양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등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 세계의 지식인들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의 방미 행보를 지켜봤으나 그는 기존의 편협한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가 방미 일정을 끝낸 후 각국 역사학자 187명이 경고성 성명서를 전달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에즈라 보겔, 앤드루 고든 하버드대 교수와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등이 두루 서명에 참가하지 않았는가.”



일관성 없는 일본

▼ 아베 총리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공을 들였다. 그 결과 전범국 딱지를 떼고 동맹국 반열에 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백악관 만찬이 일본 음식으로 차려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하이쿠(俳句)를 읊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식민통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찾은 것은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처사다.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인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과거사 유감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피해국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부인한다. 어떤 방식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양국의 견해가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다.”

▼ 1995년 무라야마 총리나 그에 앞서 고노 관방장관이 공식적으로 역사적인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다. 일본은 이 문제에 관한 입장을 계속 번복해왔다. 한일청구권 협상 때는 국가적 차원의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은 다 끝났다고 주장했다. 1993년 고노 담화에서는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지금 와서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가 잘못됐다며 이를 수정·번복한다. 그동안의 공식 견해를 뒤집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다는 점에서도 과거 식민통치 시절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일본 정부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본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위안부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민간업자가 인신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바꿨다. 국가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대일로 일본을 상대하기보다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중국, 대만 등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 한센병 보상법을 원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때 한국과 대만에서 저지른 범죄 가운데 유일하게 한센병인들에 대해서는 ‘한센병보상법’에 의거해 보상했다. 대일항쟁기 때 일본은 한센병인들을 소록도에 격리하고 강제노동을 하게 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한센병보상법’을 개정해 1인당 약 1억원의 보상을 해준 것이다.

‘한센병보상법’은 그 전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참한 사실을 회오와 반성의 마음을 담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깊이 사죄한다’고 밝혀놓았다. 또한 ‘한센병환자였던 사람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심신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과 향후 생활이 평온에 이바지하는 것을 희구하면서, 한센병요양소 재원자들이 이제까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한다’라고 규정해놓았다.

이 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 일본이 국가로서 저지른 죄과에 대한 사죄로 판단할 수 있는 위자료임을 명기해놓은 것이다. 강제노동을 해야 했던 한센병인들에 대한 보상은 문자 그대로 전후(戰後) 보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일본이 전쟁 중에 저지른 죄과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증거가 된다.

한센병인 보상 문제가 국제연대 강화로 해결됐듯, 위안부 문제도 동아시아에서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에 전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북한, 중국, 대만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양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문화포럼 주최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모색한다’ 세미나에 참석해 같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동원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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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현 파이낸셜신문 편집위원 | koreamediano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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