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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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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인과 10대 아들, 위장전입으로 용인 땅 취득
  • ▶ 본인은 마포 성산동 농지 취득 위해 위장전입
  • ▶ 전국 개발요지·아파트·상가 19곳 매입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1982년 5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부인과 장남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긴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br>현지에 가보니 집을 지은 적이 없는 야산 중턱이었다(사진 왼쪽). 이들은 이같이 위장전입을 한 지 한 달 후 인근의 임야와 농지 (오른쪽 사진 도로 오른편 땅)를 취득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도 위원장(崔永道·67)은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2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변호사 출신인 최 위원장은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 공동대표, 인권재단 이사를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당시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최 신임 위원장은 인권 및 시민사회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철폐 등 인권 현안을 잘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로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한 인권 침해 문제를 바로잡는 기관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껏 국가기관 및 시민운동계의 ‘양심’과 ‘도덕성’을 대표해왔다.

그러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데 이어 최영도 위원장도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은 물론 10대 아들까지 불법 위장전입해 경기도 용인에 땅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본인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농지 취득을 위해 한 달간 주소지를 옮겨놓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서울 강남, 경기 용인, 제주 등 전국의 개발요지 19곳에서 땅, 상가, 아파트를 사들였다.

최영도 위원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 신청자(申晴子·66)씨는 1982년 6월29일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소재 논(36-1번지) 807㎡와 밭(36-2, 158번지) 2240㎡를 취득했다. 최 위원장의 장남도 같은 날 오산리 소재 임야(34-1, 143, 157, 157-3, 157-4번지) 3만1362㎡의 지분 절반(1만5681㎡)을 취득했다. 장남은 이 땅을 취득할 당시 16세였다.

최 위원장 일가가 용인의 농지(논, 밭)와 임야를 매입한 1982년 당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주업(主業)으로 하는 농가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농민이 아닌 경우엔 거주지를 감안해 자경 목적이 확인돼야 농지 매입이 허가됐다(농지개혁법 시행규칙 51조 등). 다시 말해 매입하려는 농지 인근에 실제로 거주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었다.



옮긴 주소지는 야산 중턱

신청자씨는 1978년부터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신씨는 1982년 5월22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 신씨는 용인 오산리로 주소를 옮긴 지 한 달(1982년 6월29일) 만에 경기도 용인시 오산리 일대 농지를 취득한 것이다. 이어 신씨는 농지를 취득한 지 열흘 뒤인 7월9일 주민등록상 주소를 종전의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다시 옮겼다.

농지 인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겨놓았다가 농지를 산 뒤 원래 주소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신씨는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189번지에 실제로 거주했을까. 이는 신씨의 위장전입 여부를 규명하는 사안이다. 면사무소에 따르면 오산리 189번지는 ‘임야’로 돼 있다. 현지에 찾아가봤다. 이 땅은 죽전택지개발지구에서 자동차로 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43번 국도변 야산 중턱에 있다. 나무와 잡초만 무성했다. 한 주민은 “오산리 189번지엔 집은 물론 무허가 건축물조차 들어선 적이 없다. 길도 없는 산속인데 그곳이 어떻게 주소지가 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로써 신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오산리 189번지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행위’가 위장전입이므로 신씨의 위장전입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실거주지를 고의로 속여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실거주지를 속인 이유가 농지 취득이었으므로, 농지개혁법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행위인 것이다.

장남의 임야 매입 시기, 수법도 신씨와 정확히 일치했다. 장남도 1982년 5월22일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뒤 6월29일 오산리 일대 임야를 구입했으며 7월9일 다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신씨와 주소를 옮겼다 되옮긴 시기, 용인의 주소지가 동일하다. 장남의 행위도 ‘주민등록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장전입 행위다.

오산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부인과 장남이 1982년 취득한 용인 오산리 땅은 용인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값이 크게 올랐다고 한다.

신씨와 장남이 취득한 땅은 필지만 여러 개로 나뉘어 있을 뿐 사실상 한 덩어리다. 장남이 소유한 땅은 지목만 임야일 뿐 국도와 거의 수평을 이루는 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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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섭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sh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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