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깃발은 제 홀로 나부끼지 않는다. 한 줄기 바람이 불어올 때 비로소 꿈틀대며 하늘을 가른다. 철없는 바람이 거셀수록 깃발은 더 힘차게 펄럭인다. 반성과 사죄를 모르는 이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1919년 3월을 기억하는 깃발은 더욱 뜨겁게 휘날린다.
- 2005년 3월, 분노가 깊으니 감격 또한 깊다.

서울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열린 ‘태극기 사랑 한마당’.

서울 홍익대 앞 한 언더그라운드 밴드 콘서트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관객들.
다시, 태극기 휘날리며
글: 황일도 기자 사진: 동아일보 출판사진팀, 연합뉴스
입력2005-04-08 15:16:00

서울 인사동 남인사 마당에서 열린 ‘태극기 사랑 한마당’.

서울 홍익대 앞 한 언더그라운드 밴드 콘서트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관객들.

25년 차 난임 전문의 김주영 원장의 일침
김지영 기자
‘깡통 전세’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다. 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백 채 단위로 사들여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은…
허준수 변호사
“달러는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김정훈 경제 칼럼니스트, ‘절대 실패없는 달러투자’ 저자

퇴사를 앞둔 A씨는 최근 친구에게 “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왜 친구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의문에 빠졌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다. A씨처럼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동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표현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역시 실업급여로 통일해 사용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