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달곰 복원 프로젝트에 이용되는 러시아산 반달곰은 한반도에 본래 살던 종과는 전혀 다른 아종이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이라는 이 프로젝트의 장밋빛 외투를 벗겨보면 ‘유전학적·분류학적으로 독특한 한반도 포유동물의 말살’과 ‘생태계 교란’이라는 무시무시한 과학적 사실이 드러난다.
전문가들은 온갖 논란에도 환경부가 반달곰 복원계획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찌 됐든 반달곰만 돌아다니면 된다’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영국 내에 이들 전체 또는 어느 한 종이라도 도입될 경우 생존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또 인간이나 가축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를 수행했다. 이들에게는 주로 높은 영역범위를 차지하고 낮은 서식 밀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면적, 인구밀도가 낮고 야생 초식포유류 밀도가 높은 곳이 필요했다. 그 결과 스코틀랜드 고지대만이 이들 대형 식육포유류 도입에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인간에 대한 공격은 불곰과 늑대에서는 나타났지만 시라소니의 경우엔 없었다. 가축이나 경제적으로 유용한 종들에 대한 공격은 이들 전부에서 있었다. 또 이들의 도입에 대해 일반인들은 우호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적극 반대했다. 대형 식육포유류는 인간이나 가축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 도입 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글의 서두에 이 논문을 인용한 이유는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반달가슴곰(이하 반달곰) 도입 프로젝트에도 이 논문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는 포괄적인 논의는 전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이 잘못 진행될 경우 국민이 감내해야 할 희생은 무척 크다. 따라서 수행 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수행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관계 단체들과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
더욱이 환경부의 한반도 반달곰 복원계획은 지리산에만 200억원, 그리고 북부권 및 중부권으로 확대하면서 총 400억원을 투자하는 대형사업이다. 또한 환경부는 반달곰뿐만 아니라 국립공원마다 사향노루, 산양, 여우 등 한 종씩의 동물들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2005년 1월30일 환경부 발표). 따라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반달곰 복원계획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시정해야 한다.
25년간 계통분류학적 연구를 수행해온 필자는 1997년부터 반달곰 복원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에 참석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필자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복원계획은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문제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자칫하다간 사업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도입, 복원하려면 사전에 왜(타당한 이유), 무엇을(대상 종, 아종 또는 집단의 선정), 얼마나(도입 개체수 결정), 어디에(대상지역의 적합성 검토를 통한 방사지역의 선정), 어떻게(도입 대상과 인간 및 생물, 무생물적 환경에 끼치는 생태학적 영향과 사회, 경제 및 법률적 검토) 수행할지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1997년에 시작된 반달곰 복원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과 모순점이 드러난다. 마치 무언가에 쫓겨서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필자는 전문가의 학자적 양심에 비춰 환경부 반달곰 복원사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냉철하게 따져보고자 한다.
외부 도입에 치중한 복원계획
반달곰 복원사업은 1997년에 열린 ‘지리산 반달가슴곰 보전 심포지엄’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됐다. 당시 산림청장은 “반달곰이 국제적 보호종으로 중요하고 한국민의 정서에도 맞으며 생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발표했다. 지리산 반달곰 보전관리 및 복원방안을 살펴보자.
‘국립공원 지리산의 총면적은 440.5km2이다. 반달가슴곰이 북미 검은 곰과 같이 단위 개체당 최소 직경 6km, 면적 36km2의 서식지 면적을 요구한다고 볼 때 지리산은 최대로 반달곰 10개체를 수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5∼10개체로 예상되는 지리산 반달곰의 수효는 타당성 있는 추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지리산에 남아 있다는 개체군의 장래는 불투명한 상태다. 지리산뿐 아니라 인접한 곳에도 곰이 서식할 만한 환경이 있어야 한다. (중략) 반달곰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의 서식처를 보호함으로써 지리산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다른 많은 생물종이 서식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1998년 12월1일부터 2001년 11월30일까지 진행된 국립환경원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복원기술’ 중 반달곰 부분에는 ‘1996년에 적어도 새끼 네 마리, 암컷 두 마리, 수컷 한 마리가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유전적 변이 측면에서 대륙과 일본산 반달곰은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방사용 반달곰 중 적어도 한 개체(막내)는 일본산, 나머지는 대륙산 반달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자연 복원에 성공한 세 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계속 진행될 계획’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지리산에 생존하고 있는 야생 반달곰에 의한 증식·복원 방안은 제쳐놓고, 외부 도입에 의한 복원계획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15일 방사된 러시아산 반달곰.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야생 토종 반달곰과 다른 아종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인 엘러만이 1951년 작성한 ‘유라시아와 인도의 포유동물 목록’과 영국박물관이 1978년 작성한 ‘유라시아 지역 포유동물’이라는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반달곰의 아종은 ‘wulsini’ ‘ussuricus’ ‘japonicus’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지리산과 만주, 베이징 반달곰은 ‘wulsini’ 아종에 속해 러시아 반달곰(ussuricus)이나 일본의 반달곰(japonicus)과는 서로 다른 아종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한국-러시아 간 반달곰 도입 양해각서를 체결해 2004년 7월부터 5년간 매년 6마리씩 총 30마리의 반달곰 새끼를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도입해 지리산에 방목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지난해 10월 여섯 마리를 수입해 지리산에 방사했다.
이렇다 보니 반달곰 복원사업의 계획과 시행과정에는 여러 가지 분류학·생태학적 문제점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환경부는 국내 야생 반달곰 복원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는가.
지리산에는 현재 5∼10마리의 야생곰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1981∼83년에는 설악산에 10∼11마리, 지리산에 32∼36마리, 조령산에 2∼4마리, 오대산에 4마리, 태백산에 4마리 등 전체적으로 54∼56마리가 서식한다고 조사됐다(산림청, 1983). 지리산의 경우 36마리에서 현재 5∼10마리로 줄어들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지리산국립공원은 야생 반달곰 보전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가. 또 지리산 외 4개의 고립 지역에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백두대간 곳곳을 연결해주면 환경부에서 지리산으로 끌어들이려는 50마리의 개체수를 확보할 수 있다. 지리산 반달곰의 서식지역을 양호하게 해주고, 백두대간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사업이 필요한데도 왜 시행하지 않았을까.
■러시아 반달곰의 도입, 방사가 천연기념물인 토종 반달곰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지리산에 야생하는 토종 반달곰은 천연기념물 329호지만 지리산에 방사되는 러시아 반달곰은 천연기념물이 아니다. 천연기념물은 자연물 중 학술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식물 등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천연기념물 지정기준에 의하면 동물의 경우 한국 특유의 저명한 동물로 서식지 및 생장지가 한국이어야 한다.
하지만 러시아 반달곰이 지리산국립공원이라는 자연서식지에서 살게 하고 교배를 통해 개체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천연기념물인 지리산 토종 반달곰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환경부의 계획처럼 지리산뿐 아니라 설악산, 속리산 등지로 확대해 200마리 정도 복원한다면 이제 국내에는 천연기념물인 야생 반달곰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반달곰을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일까.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는 지리산 야생 반달곰 종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부터 한국, 중국, 대만, 일본, 인도차이나에서 서식하고 있다. 현재까지 등록된 13개의 아종 중 한국의 반달곰은 만주 등 중국 북부의 반달곰과 같은 아종이다. 즉 북한이나 중국 북부의 반달곰 도입이 최선책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환경부의 계획대로라면 지리산에 러시아 반달곰, 일본 반달곰, 지리산 야생 토종 반달곰이 혼합된 상태로 복원될 것이다. 일본 반달곰은 크기와 몸무게가 한반도 반달곰과 확연히 다르고 분류학적으로도 다른 아종이다. 2004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본 반달곰은 한반도, 연해주, 중국 동북부의 반달곰과 보전단위가 다르다고 한다. 즉 일본 반달곰은 지리산 토종 반달곰은 물론 러시아 반달곰과도 교배를 시켜서는 안 된다.
장군이와 반돌이의 경우 2001년 보고서에는 유전적으로 지리산 야생 반달곰과 동일하다고 했지만, 2004년 4월의 보고서에는 지리산 야생 반달곰과 교배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환경부에서는 ‘장군이와 반돌이가 성질이 포악해 구금했다’고만 했을 뿐 ‘유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발표하지는 않았다. 2001년 방사 후 다시 돌아와 복원 대상에서 빠진 막내는 이미 유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개체다. 알면서도 왜 막내의 방사를 시도했을까. 지금 도입되고 있는 러시아 반달곰들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한다면 부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올지 모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 반달곰들을 2006년까지 방사하고 현재 지리산에 방사된 장군, 반돌과 야생곰과의 교미도 병행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유전학적으로 큰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
또한 근친교배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러시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면 각기 다른 부모에게서 나온 새끼를 들여오는 게 맞다. 그런데 도입된 여섯 마리는 세 쌍의 부모로부터의 나온 자식이다. 각기 다른 부모로부터 한 마리씩 들여올 수는 없었을까.
결국 천연기념물인 반달곰 복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도입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과연 반달곰이 지리산에 50여 마리, 전국적으로 200여 마리가 서식할 수 있을까.
환경부는 ‘현재 지리산에 서식하는 야생곰의 개체수가 매우 적어 자체 번식이 어렵고 이대로 가면 향후 20년 내에 멸종할 것으로 판단해 인위적 복원사업을 통해 지리산 반달곰의 개체수를 2012년까지 50여 마리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러시아의 사례와 지리산의 면적, 견과류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지리산의 최대 수용능력은 240∼400마리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유해조수 또는 사냥감으로 매년 1200여 마리의 반달곰을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반달곰의 서식밀도는 자연 서식상태의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반달곰은 여름엔 고지대에서 지내다가 겨울엔 저지대로 내려온다. 때때로 숲이 아닌 평야에도 나타나며 생활 영역은 6.4∼9.7km2에서부터 16.4∼36.5km2다. 또 반달곰은 새끼를 거느린 어미를 제외하면 주로 홀로 지낸다.
지리산은 인간의 간섭이 비교적 많은 곳이다. 지리산의 노고단에서 천왕봉까지의 주능선은 등산객이라면 반드시 답파해야 할 코스로 여겨지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사방에 포장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리산 면적 440km2의 절반 정도인 200km2만을 인간과 조우가 적은 서식지로 판단해야 한다.
반달곰의 행동 영역을 고려하면 최소 6마리에서 최대 30마리가 적당하다. 이는 중국의 평균밀도인 0.07마리/km2와도 비슷한 수치며, 현재 지리산에 서식하고 있는 토종 반달곰 개체수와도 일치한다. 실제로 사람의 접촉 없이 반달곰이 서식할 수 있는 면적은 총면적의 4분의 1 정도인 100km2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옳다. 또 속리산의 경우 상당 면적이 인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복원 적지(適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반달곰 200여 마리를 서식시키겠다는 계획은 인간의 간섭이 심화된 생태적 조건에서는 무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반달곰의 복원이 우리의 안전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
반달곰이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때로 반달곰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즉 사람들이 곰 때문에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리산은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산이다. 반달곰과 인간이 자주 맞닥뜨릴 수 있다. 환경부는 사람과 반달곰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등산객 수를 제한하고 등산객에게 반달곰을 만났을 때의 행동요령을 교육하면 된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천왕봉을 중심으로 갈라진 작은 등산로까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는가. 만약 지리산에 50여 마리의 반달곰이 살게 된다면 인간에 대한 위험성 역시 커지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반달곰이 가축 등 경제종에 끼치는 영향은 없나.
영국의 한 동물원 사이트는 최근 반달곰에 의한 피해로 가축 4건, 사람 1건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곰 전문가들은 “반달곰이 가축을 죽이기 때문에 농부들이 매우 싫어한다. 또 반달곰은 유해동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농작물에 해를 입히면 반달곰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한다.
일본 반달곰은 유해종으로 분류돼 있으며, 인명이나 재산상에 피해를 입힐 때는 연중 아무 때나 포획할 수 있고 사냥철에는 사냥이 허가된다. 1996년의 경우 유해종으로 포획된 개체수는 1246마리로 사냥 기간에 포획된 개체수의 2.5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곰들의 잇따른 횡포로, 이들이 끼친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이 늘고 있다. 2004년 한 해 동안 장군이와 반돌이가 10여 차례 농작물 피해를 줘 8300만원의 보험금을 지불해야 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1억원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나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
2004년 9월16일자 ‘세계일보’는 ‘곰을 1년에 한 번씩 포획해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곰들은 인간에 익숙해졌다. (중략) 인간 또한 아직 야생 반달곰과 함께 살 준비가 부족하다. 지리산에는 200여 가구가 벌을 키우고 있다. 반달곰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인 꿀이 아무런 장벽 없이 곳곳에 널려 있는 셈이다. 2만여 마리의 야생곰이 번식하고 있는 일본은 농가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꿀통 주변에 전기철책을 쳤고 옥수수밭 피해 지역엔 곰을 위한 밭을 따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반달곰을 복원하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곰에 대한 공포감,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 등은 보전계획 수립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다. 지금의 복원계획대로라면 우리도 일본처럼 곰을 포획 또는 사냥하게 될 것이다.
야생 반달곰 복원해야
우리는 반달곰을 호랑이와 같이 민족의 상징동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서 때문에 반달곰의 도입, 복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학적인 문제를 무시해선 안 된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된다면 전국적으로 천연기념물인 야생 토종 반달곰은 없어지고 혼합된 아종의 개체들만이 살게 될 것이다. 또 인간과 가축 등에 끼치는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이다. 지금과 같은 반달곰 복원계획은 재검토돼야 한다. 천연기념물인 야생 토종 반달곰을 복원하는 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환경부는 반달곰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를 복원하기로 이미 결정했고, 반달곰처럼 도입 후 방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또 국립공원별로 멸종위기에 놓인 동식물을 집중 복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다. 반달곰 복원계획은 물론 모든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의 복원계획도 정부가 신중히 고려해 시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