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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기정사실화’, 한국의 군사대응은?

핵추진 잠수함, ‘비대칭 보복 전략군’, ‘핵비상탐색팀’ 가동해야

‘북핵 기정사실화’, 한국의 군사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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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를 상정한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군사적 대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정부 산하기관 연구자에 의해 공개적으로 제시된 것은 처음.
  •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실장이 미래전략연구원 및 비상기획위원회 간행물에 기고한 글을 발췌해 싣는다. [편집자]
‘북핵 기정사실화’, 한국의 군사대응은?

하와이 진주만의 해군기지에서 수리중인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그린빌.[AP]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사실상의 ‘핵 보유 선언’으로 북한이 ‘불확실 전략(strategic ambiguity)’에서 공개 핵 보유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북핵 문제가 중대한 선을 넘었음을 뜻한다. 물론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한 이면에는 다양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우선은 4차 6자회담이 열리더라도 부시 행정부로부터 원하는 반대급부를 얻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번 성명이 대화의 파멸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북한도 원하는 조건이 성숙되면 대화에 나올 수 있다고 밝혀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북한이 오랫동안 원해온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는 수순이라는 측면도 부인하기 어렵다.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방어적 목적뿐 아니라 내부통치, 외화획득, 대남 전략적 우세 등을 위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 포기의 대가로 대단히 많은 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2월10일 성명에는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바에는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는 한국 정부의 대응 또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의 재가동 등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외교적 대응에 노력을 경주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무기가 갖고 있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하고, 북핵 문제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하는 군사적인 의미와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잡한 핵무기’ 주장의 허점



주지하다시피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수량과 위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각국 정보 당국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협적인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은 무책임한 낙관론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우선 ‘북한은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므로 핵을 갖고 있다 해도 조잡한 수준이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역사적 선례를 무시한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실험 없이 핵폭탄을 만들어 보관했다는 사실이나 이스라엘이 핵실험 없이 방대한 핵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실험 유무는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다.

또한 아무리 조잡한 수준의 핵무기라 하더라도 살상력은 엄청나다.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역사상 가장 초보적인 우라늄탄 ‘리틀보이(Little Boy)’와 8월9일 나가사키를 강타한 최초의 플루토늄탄 ‘팻맨(Fatman)’은 수십만명을 죽이고 두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조잡한 핵무기론’은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핵무기 투발수단에 관한 논의에도 허점이 많다. 정보 당국에서는 ‘비행기 투하는 가능하나 미사일 탑재는 불가능하다’고 추정한다. 북한이 보유한 항공기 가운데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구 소련이 제작한 IL-28 정도인데, 그런 항공기라면 영공을 넘어오는 순간 한국 전투기들이 요격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설명은 분명 설득력이 있지만 다수의 위장 항공기가 동시에 출격했을 경우 한 대도 남김없이 요격할 수 있느냐는 반문에는 대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미사일에 탑재된 핵무기는 요격하기 어렵다. 북한이 핵폭발장치를 처음 제작한 것이 1992년 이전이라면 그 이후 소형화 및 미사일 탑재에 진력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성능 화약과 티타늄처럼 가벼운 금속이 개발된 현 시점에서 핵무기의 경량화는 비교적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지리적으로 인접한 남한에 대한 위협수단으로 사용할 방법은 많다. 핵폭탄을 밀반입한 후 원격조정 방식으로 터뜨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투발수단의 유무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벗어나는 일이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정착할 경우 국제사회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국제정치적 측면을 생각해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고 핵 보유를 선언한 북한은 비확산체제의 명분을 약화시켜 제2, 제3의 북한을 탄생시킬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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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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