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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묵인’ 지속되면 앉아서 뺏긴다

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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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성립돼 있는 영유권이라도 다른 나라의 계속된 이의 제기를 묵인한다면 부인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들은 한국 정부가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이유로 일본의 ‘도발’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독도 논란, 국제법 판례로 다시 보기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영유권을 확보하고 있다 해도 이러한 영유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논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했다는 것, 둘째는 1952년 대일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에 반환해야 할 섬의 명단에 독도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먼저 1905년 1월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 행위를 살펴보자. 당시 조선왕조에서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인접 국가인 일본이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사실 자체가 국제법상 성립될 수 없는 광포한 행위인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일본측 논리의 허구

그런데도 이런 행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1904년 2월23일 성립된 ‘한일의정서’와 그해 8월21일의 ‘제1차 한일협약’ 등을 통해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왕조의 국권을 이미 침탈해 외교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전제 때문이다. 조선왕조의 국가적 의사를 무력으로 완전히 억압할 수 있었던 일본은 침략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뒤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아, 국제법상 공시성(公示性)이 없는 은밀한 작전을 통해 이를 추진했다. 이러한 영토 편입 행위는 국제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불법적 조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52년의 대일 강화조약 역시 마찬가지다. 제2차 세계대전 전승국인 연합국측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체결된 이 평화조약은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한 및 주장을 포기한다’고 규정했다.



연합국측이 당초 기안한 협정문 초안에는 독도도 일본이 식민통치권을 포기할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당시 요시다 시게루 수상을 중심으로 총력을 기울여 평화조약 조문을 고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본이 식민통치권을 포기할 대상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와 함께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던 독도가 뒤늦게 빠지게 되었으며, 미국 연방정부도 공문을 통해 “독도는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일본 영토로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평화조약의 조문 해석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는 조약법의 원칙에 따라 이 조문을 해석하면 독도는 명시적으로 일본 영토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일본이 식민통치권을 포기할 대상 중 하나인 독도가 중간에 빠지게 됐다는 사실이 곧 독도를 일본 영토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일 강화조약을 통해 독도가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일본 영토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1965년 6월 체결된 한일협약에서는 한국측의 입장이 관철되어 협정문 안에서 독도 문제가 양국간의 영토분쟁 대상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현실적으로 독도를 점유한 한국의 영유권이 우월한 것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한일 두 나라는 이후 양국간 교섭에서 독도 문제에 관한 논란을 사실상 회피하고 명목상 각자의 입장을 유보하는 것으로 일관해왔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은 1965년 이후 1996년까지 실질적 교섭에서 독도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200해리 수역 도입하자 적극 대응

그러나 1994년 유엔 해양법협약 발표로 한반도와 일본 근해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일본은 기록상으로만 영유권을 주장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 영토정책을 채택하면서 공개적이고 명시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공격적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와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무대응이 상책’이라는 이상한 최면에 걸려 굳게 입을 다문 채 일본의 주장을 애써 외면해온 게 사실이다. 얼마 전에는 신임 경찰청장이 독도수비대를 방문하려 했다가 외교통상부의 만류로 초도순시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무대응이 상책일까. 한 국제법학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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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영구 려해연구소장, 전 한국해양대 교수·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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