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이래 4·19혁명, 유신헌법, 6·29선언 등의 고단한 역사의 굴곡과 함께 9차례에 걸쳐 개정된 10번째 헌법이다. 마지막 헌법 개정이 1987년 10월이었으니 현행 헌법은 25년의 수명을 누리고 있다. 그 이전의 헌법들이 평균 4년 남짓 지속된 것에 비하면 장수를 누리는 셈이다.
현재 정치권의 헌법 개정 논의는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하는 등의 정치체제 변경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린 정치체제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초의 살아 있는 헌법
서구 국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간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 국민은 일제에 의해 조선왕정이 몰락하고 일제 패망으로 준비 없이 공화정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배경 때문에 국민은 헌법의 제정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다. 상위의 몇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제헌헌법은 그 정신과 내용에서 국민의 생활과 유리된 채 흘러갔다. 게다가 수십 년간 집권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 통치를 일삼는 바람에 국민에게 헌법은 ‘공자님 말씀’과 같을 뿐인 냉소와 무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현행 헌법은 이 헌법을 근거로 해 1988년 출범한 헌법재판소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처음으로 국민적 주목을 받는 헌법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을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또한 행정수도 이전을 막아내기도 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현대 정치사에서 손꼽을 만큼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해왔다.
크고 굵직한 사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학생에게 과외 수업을 금지한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오늘날 대치동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전성시대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헌법재판소였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덕분에 백화점 세일기간만 되면 대형 백화점 주위 도로가 승용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규정을 토대로 국민 개개인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변화를 끊임없이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왕성한 활동 덕분에 그전까지 액자에 걸려 있기만 했던 헌법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치 법전을 뚫고 나와 움직이는 ‘살아 있는 헌법’이 됐다.
한미 통상마찰이 심하던 10여 년 전 언론에는 수퍼301조라는 미국 통상법 조항이 자주 언급됐다. 국민은 반복학습으로 인해 먼 나라 미국의 통상법 조항번호를 암기하게 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또 미국에서는 총기난사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총기 소지를 금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곤 했다. 이를 지켜보다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무기 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레 알게 됐다.
이렇게 미국의 헌법이나 통상법은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헌법에 대한 지식은 의외로 얕은 경우가 많다. 국민 중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이라는 퀴즈의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거나 헌법의 기본권 규정 중 하나라도 외우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국민의 10%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4대 의무 중 아는 것 두 개만 쓰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절반 이상이 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 근로는 권리다
사람은 보통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보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권리에 더 관심을 두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헌법상 권리는 잘 모르면서 헌법상 의무는 잘 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학교가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교과서 저자의 손을 타지 않은 상태의 우리 헌법 원문을 보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전문과 본문의 13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30개의 조문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부분이다. 28개 조문이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순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국방, 납세의 의무 두 개뿐이다. 학교에서는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도 가르친다. 그러나 교육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의 경우 헌법은 교육받을 권리와 일할 권리를 먼저 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