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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골프장의 위험성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기형아

회원제 골프장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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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 골프장은 질이 낮고 회원제 골프장은 명품 코스.’ 골퍼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명문 중의 명문인 세인트앤드루스나 페블비치, 일본의 가와나 코스가 대중 골프장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1960년대 일본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답습해 일반화한 한국의 회원제 골프장에는 ‘돈 한 푼, 땅 한 평 없이 골프장을 세울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허점이 숨어 있다. 충분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관계법령이 문제의 핵심이다.
회원제 골프장의 위험성
이번 호에는 조금 딱딱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법률용어와 한국·일본의 골프사(史)가 엉키는 내용이라 다소 지루할지도 모르겠지만,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다.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은 골프장업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 골프장업으로 크게 나눈 다음 대중 골프장을 정규 대중 골프장업, 일반 대중 골프장업, 간이 골프장업으로 세분한다. 또한 체시법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종 차별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골프장 시설의 기준이 다르다. 체시법 시행규칙 8조는 골프장 시설 기준에 관해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 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 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 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해놓았다. 이 규정만 보자면 회원제 골프장은 3홀만 있어도 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3홀만으로 이뤄진 회원제 골프장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이 규정을 생각할 때마다 탁상행정의 허구성을 떠올리며 관료들에게 지급되는 월급의 토대가 되고 있는 세금 납부에 회의를 느끼곤 한다.

다음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골프장업 등록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법 112조 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 골프장의 5배를 내야 한다. 또한 골프장 사업자는 소유한 골프장 시설과 관련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한다. 여기서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회원제 골프장(공시지가의 4%)과 대중 골프장(공시지가의 0.2%)을 구분해 세율을 적용한다.

세 번째는 특별소비세다. 특별소비세법 1조 3항 4호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관해 1인 1회 입장에 1만2000원의 특소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특소세법 1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 골프장과 국방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골프장(소위 ‘군 골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가 면세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소세법은 특소세 부과대상을 골프장 입장행위로 규정하면서도 특소세 납부의무자를 골퍼가 아닌 골프장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식적인 법조문상 규정만 보자면 특소세는 골프장 사업자의 부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퍼의 그린피에 특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특소세는 골퍼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회원제 골프장 = 프라이빗 골프장?

또한 특별소비세법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특소세 납부의무자를 골프장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특소세법 19조 2항(입장행위의 면세)에선 ‘1.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대한체육회 및 그 회원인 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가 대회기간 중 경기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장하는 행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끝으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2006-61호)에 의하면 관광휴양시설 또는 30만㎡ 이상의 산지를 전용할 경우 보전산지의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총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다만 스키장, 집단묘지, 대중 골프장을 시설하기 위한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골프장, 관광시설, 집단묘지, 납골시설, 산업단지, 택지에 편입되는 불요존 국유림 및 공유림은 이를 합한 면적이 사업계획부지 면적의 100분의 20미만으로서 20만㎡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산업단지, 택지, 집단묘지, 대중 골프장의 경우 100분의 30 미만으로서 30만㎡ 미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용어들이 난무하는 바람에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핵심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체시법뿐 아니라 각종 법률에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을 차별하고 있다. 일반 골퍼도 흔히 회원제 골프장을 영미의 전통적인 프라이빗 골프장과 같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회원제 골프장은 프라이빗 골프장과는 다르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거의 모두를 차지하는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은 영미의 프라이빗 골프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회원제 골프장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를 거쳐 탄생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원제 골프장은 골프의 발생지인 스코틀랜드와는 전혀 무관하게 일본에서 유래했다.

예탁금 회원제의 시작

일본 골프장의 역사는 1901년 홍차 무역에 종사하던 영국인 아더 그룸이 고베시 로코산에 4홀의 사설 골프장을 만든 것이 그 시초다. 개인 또는 골프 애호가들이 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던 시기는 땅값이 싸고 부유층이 존재하던 다이쇼우(大正期)부터 쇼와(昭和) 초기까지다. 이들은 형식상 임의단체로 시작했지만 극히 일부 부자들이 갹출한 자금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생겨난 골프장들은 1906년(메이지 39년) 고베컨트리클럽을 효시로 점차 사단법인으로 변신한다. 이는 주로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관동지방의 도쿄 컨트리클럽, 가쓰미가세키, 호도가야, 사가미, 관서지방의 나루오, 다카라마쓰, 이바라키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아직까지 임의단체인 클럽도 있다. 가루이자와 골프클럽, 아타미 컨트리클럽, 하코다테 골프클럽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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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기 변호사, 법무법인 보나 대표 sodongki@bonalaw.com / 일러스트·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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