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은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주 의원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브로커 윤상림(54)씨의 공범을 도피시킨 것으로 알려진 강순덕 전 경위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6500만원이 김인옥 방배경찰서장(현 울산경찰청 차장)에게 건너갔고, 이 돈이 다시 국정원 연락관 송모씨를 통해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주장하며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 장관은 “금시초문”이라고 일축했고, 김세옥 경호실장과 김인옥 차장도 부인했다.
주 의원의 발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긴 하지만, 검찰의 반응으로 짐작건대 사실보다는 소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검찰이 강 전 경위(이하 강 경위)를 둘러싼 의혹을 내사하면서 그의 경찰 내 후견인으로 알려진 김인옥 울산경찰청 차장을 내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김 차장 및 윤상림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김세옥 청와대 경호실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강 경위 사건 관련자 진술 중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확인된 바 없는 풍문”이라며 “(강 경위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행방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다”고 부인했다. 수사 관계자도 “강 경위와 관련한 몇 가지 소문을 짜깁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 의원의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장군 잡는 여경’으로 이름을 떨치던 강 경위는 지난해 6월, 수배중이던 사기 피의자 김모(53)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혐의로 구속돼 파문을 일으켰다. 그해 12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강 경위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위증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강도·강간, 절도, 사기, 사문서 위조, 위증 등의 혐의가 인정된 김씨에게는 징역 7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강 경위가 김씨를 처음 만난 것은 1996년. 소개해준 사람은 당시 경찰청 소년계장이던 김인옥 울산경찰청 차장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후 강 경위는 사기 피의자 김씨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도움을 받고 징계가 무마되자 그에게 6000만원을 빌려주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준 것은 2001년 5월. 그해 11월엔 김씨를 통해 겜채널에 5000만원(당시 경기경찰청 방범과장이던 김인옥씨 돈 1000만원과 자신의 언니 돈 4000만원)을 투자했다. 2003년 감사원이 위조 운전면허증 문제를 조사하자, 강 경위는 은폐를 시도했다. 자신에게 운전면허증 사본을 빌려준 김모 경감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해 감사원으로 보낸 것이다(위계공무집행방해).
첫 여성 경무관인 김인옥씨는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6월 제주경찰청장에서 물러났다. 김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친분을 유지했다는 게 직위해제 사유다. 그는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최근 인사에서 울산경찰청 차장으로 좌천당했다.
‘브로커 홍’ 사건의 허망한 결론
기자가 강 경위에 대한 검찰 내사에 관심을 가진 것은 지난 2월 이른바 ‘브로커 홍’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난 이후다. 지난해 8월 사기혐의로 구속된 홍모(63)씨는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찰과 검찰,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대형사건의 결말(비록 1심이긴 하지만)치고는 허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