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호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다케시마의 한국 주권 인정하고, 울릉도 기점으로 EEZ 설정하자”

  • 세리타 겐타로 아이치가쿠인대 교수·국제법 / 번역·이준규 평화네트워크 정책실장 minoritylee@hanmail.net

    입력2007-03-08 15:37: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독도와 동해 문제는‘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뇌관’이다. 한 발짝이라도 물러난 제안은 강한 반발에 휩싸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11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라고 부르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독도와 동해가 민감한 사안이기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일본 유수의 월간지 ‘주오고론(中央公論)’ 2006년 11월호에 실린 제언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다. 아이치가쿠인대의 세리타 겐타로 교수는 ‘한일 양국 영토 문제의 대담한 타개책’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다케시마의 한국 주권을 인정하자”고 말한다. 대신 독도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해 세계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에게 개방하자는 것.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측 태도와 현실, 가능한 해결방안을 점검한 이 기고문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발췌, 소개한다. 일본 학자의 글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케시마’와 ‘일본해’라는 일본측 표기를 그대로 살렸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그림1] 동해의 한일 EEZ 협상안 개요도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한국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다툼의 핵심에 일본해 서쪽 수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 문제가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다케시마를 국제법상의 ‘섬’으로 간주해 이를 기점으로 다케시마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그림1의 A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한국은 다케시마를 ‘유엔해양법조약’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질 수 없는 ‘바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울릉도와 오키도(島) 사이의 중간선(B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2006년 6월 경계획정 협상에서, 한국은 자국 대통령의 의향을 반영해서인지 다케시마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섬’으로 해석해 다케시마와 오키도 사이의 중간선(C라인)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국제법상 ‘섬’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만조(滿潮)시에도 수면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갖는다.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의 ‘바위’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일본이 태평양에 오키노토리(沖ノ鳥)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케시마를 바위라고 인정하면 오키노토리를 섬이라고 주장하기가 극히 어려워지고, 오키노토리 주변에 설정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또한 오키도와 울릉도 사이의 중간선(B라인)이 경계가 될 경우 다케시마 주변 12해리의 영해는 일본이 갖게 되지만, 다케시마 자체는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는 일본의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여기서 잠시 일본해 서쪽 수역의 어업 실태를 살펴보자. 어업자원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대립은 그 뿌리가 깊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잠깐 동안은 성능이 뛰어난 일본 배가 한국 연안의 어장을 독점했다. 1952년 1월18일에는 한국이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선언’(이른바 ‘이승만 라인’ 선언)을 통해 다케시마를 포함한 수역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권을 선언하고 일본 어선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승만 라인’ 선언 이후 300척이 넘는 일본 선박이 나포됐고, 이 문제는 1965년까지 계속된 한일회담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한국의 배가 일본 연안에 대거 접근함으로써 일본 어선들과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65년 어업수역 12해리 원칙과 한국 연안에 공동규제수역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일어업협정’을 맺었고 1998년에는 ‘신조약’을 체결했다. 현행 ‘한일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았고, 그림1에 나타나는 것처럼 잠정수역을 설정해두었다. 그 결과 야마토타이의 약 45%가 잠정수역에 포함되자, 일본 어민들은 불만을 갖게 됐다.

    좋은 어장이라고 할 만한 수역이 대부분 이 잠정수역에 포함되어 있음은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수심 500~1000m에서는 바다참게 등이 많이 잡힌다. 이 수역에 한국측의 어구가 여기저기 둘러쳐져 있어 일본 어선은 참게잡이를 하러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다. 시마네현 어선들이 2004년 9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이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은 조약체결 이전의 4분의 1인 1000t 내외다. 또한 남획 때문에 잠정수역 내의 자원은 감소했고, 한국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불법적으로 어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어업 종사자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2005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는 이러한 어민들의 목소리가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해결은 가능한가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이제까지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제기된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제안한 공동 등대 설치안과 일본이 제시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이다.

    현대사의 불행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 15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협상 끝에 1965년 6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일협정이 체결됐다. 체결 직전이던 그해 5월, 한일관계 정상화를 준비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했다. 워싱턴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회담한 딘 러스크 국무장관은 “다케시마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설치하고 그 귀속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놔두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폭파’를 언급했다고 한다.

    사실 ‘폭파’와 관련한 발언은 협상과정에서 일본측도 했던 것 같다. 한국 정부는 2005년 8월 한일회담에 관한 모든 기록을 공개했는데, 1962년 9월3일 도쿄에서 개최된 6차회담의 ‘예비절충기록’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은 “가치도 없는 섬이고 그 크기도 히비야 공원 정도다. 폭파해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제안한 ‘공동 통치안’에 대해 한일 양국은 ‘폭파’라는 극단적인 방식, 즉 문제가 되는 다케시마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반응한 것이다. 이 시기의 한일관계는 일본에 의한 식민통치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직 성숙한 관계가 아니었다.

    또 다른 방법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은 한국측이 거부했다.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측의 공식 견해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1954년 9월 구상서(口上書)를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제안했지만, 같은 해 10월 한국은 각서를 보내 거부하고 “분쟁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위탁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제안은 사법적인 포장을 씌워 허위 주장을 펼치고자 하는 기도에 불과하다. 한국은 독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영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그 권리에 대해 확인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남은 방법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이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방법을 취할 의사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일방적인 제소는 상대국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상대국이 재판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렵다. 냉전시대 적대국들 사이라면 모를까 현재의 한일관계는 일부러 상대국을 폄훼해야 하는 상태는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의 현재 영토를 규정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대일평화조약 영토조항은 미국 주도로 작성됐다. 그 작성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할 영토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더해 다케시마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은 1905년 당시 다케시마가 한국령(領)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1905년부터 다케시마는 시마네현 소속이었다’고 인정해버렸다.

    2001년 국제사법재판소가 카타르와 바레인 사건에서, 두 국가의 식민지 종주국이던 영국이 1939년 하와루섬을 바레인 소속으로 결정한 것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결했음을 감안할 때, 대일평화조약 체결 당시 연합국의 판단, 특히 이를 주도한 미국의 판단은 국제법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케시마 문제를 심의한다면 재판소의 판례 동향으로 미뤄볼 때 당시 미국의 판단이 한일 양국을 구속한다는 판결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측은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따라서 현실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

    다케시마의 ‘역사인식’

    그렇다면 해결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효고현의 어민들은 언제까지 고충을 감내하며 일본해의 자원고갈을 좌시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앞으로도 계속 다케시마는 한일 양국 국민의 ‘가시’로 남아 있어야 할까. 필자는 여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폭파’가 아니라 ‘지우는 것’이라고 제안하고자 한다.

    문제를 정리해보자.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서두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의 대립이다. 다케시마는 동서 두 개의 섬과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총 23만㎡ 내외다. 남측면에 잡초가 있는 것 이외에는 수목이 자라지 못하는 암석이다. 일본의 국토 면적이 37만8000㎢임을 감안해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100평 토지의 한쪽 구석에 있는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돌무더기 땅을 두고 이웃과 다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웃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48%가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의식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그 비율이 94%에 이른다. 이러한 영토의식은 대중가요, 텔레비전, 교과서, 교사, 부모 등을 통해 형성되어 젊은층 사이에서도 절대적이다.

    한일 양국이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논의를 아무리 계속한다 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는 없다. 주지하다시피 한국 국민이 볼 때 다케시마 편입은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한국 국회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른바 역사인식 문제로 확대되어버리는 것이다.

    19세기 후반, 한국 진출을 결정한 메이지 정부는 한국의 친청파(親淸派)와 친일파(親日派)의 권력투쟁이 비화한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거액의 배상금과 함께 요동반도를 할양받았다.

    그러나 극동 경영에 나선 러시아는 요동반도의 할양을 묵과하지 않고 삼국간섭을 통해 일본이 이를 반환토록 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도 러시아와 대립해 친러파가 된 명성황후를 암살했다. 이후 1902년 영일동맹이 성립됨에 따라 일본은 한국에서 전면적인 우위를 점하고 만주진출의 발판을 구축해 1904년 2월 러일전쟁에 돌입했다. 그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28일에 다케시마를 일본에 편입시킨 것이다.

    이후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조약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포츠머스 조약에 따라 러시아로부터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보호조치를 승인받았다. 용의주도한 외교협상을 통해 강대국의 승인을 얻은 후, 11월17일 고종황제 등에게 압력을 가해 ‘을사보호조약’을 조인토록 했고 결국 1910년 한국을 병합했다. 한국인의 시각에서 다케시마가 일본의 한국 지배의 상징이 된 데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법률적으로 볼 때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2조는 한일합방조약 등이 ‘무효’라고 확인했다. 도의적으로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잘못된 국가정책,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특히 아시아 각국의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2002년 북한과 일본이 발표한 평양선언 2항에서도 “일본측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조선의 인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바 있다. 전후 60주년이던 2005년 8월15일 고이즈미 총리는 ‘전후 60년 총리 담화’에서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반을 둔 미래지향의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미래를 위한 승부수

    다케시마는 이처럼 무거운 배경을 갖고 있다. 게다가 협상은 막다른 골목길에 다다랗다. 한일 양국민 사이에 가로놓인 이 ‘가시’를 뽑기 위해서는 일본이 대담한 타개책을 제안해야 한다.

    일본인이 한국인과 화해하기 위해 다케시마를 한국에 양도 혹은 포기하고 한국의 다케시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일본해 서쪽의 어업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한일이 각각 자원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다케시마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자연보호구역으로서 12해리 어업금지수역을 설정하고, 세계 모든 국가의 과학자들에게 이를 개방한다. 한국과 일본이 이와 같은 내용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결책으로서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에게 1905년은 자국이 일본에 의해 보호국화한 해다. 5년 후 1910년 병합에 이르기 전 단계인 것이다. 다케시마 편입과 식민지 지배는 관계가 없다는 일본측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른다. 그러나 식민지 피지배 역사를 가진 한국인이 ‘자국의 땅에서 최초로 빼앗긴 것이 다케시마’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맞지 않다고 아무리 설득해봐야 좋은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식의 격차는 메워지지 않는 법이다.

    1965년 맺은 한일협정에서 일본은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았다. 지금도 한국 민중 사이에는 일본의 한국통합에 대한 속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다케시마가 한국인에게 일본의 식민 지배 시작의 상징이라면, 새로운 다케시마를 성숙한 한일협력관계의 상징으로 전환해야 한다.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학자의 대담한 제언
    세리타 겐타로

    1941년 중국 만주 출생

    일본 교토대 법학연구과 박사과정 중퇴

    고베상선대학 조교수, 고베대 법학부 교수·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교수

    現 아이치가쿠인대 국제협력 연구과 교수·연구과장

    저서 : ‘섬의 영유와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일본의 영토’ 외


    새로운 조약에는 우선 ‘평양선언’과 ‘전후 60년 총리 담화’처럼 솔직하게 한국민에 대해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를 표명하자. 그런 후에 첫째, 미래 세대를 위해 일본은 다케시마를 한국에 양도 혹은 포기하고 다케시마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한다. 둘째, 한국은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할 것을 약속한다. 셋째, 동아시아 환경협력의 상징으로서 한국은 다케시마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삼고 모든 나라의 과학자들에게 개방한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국 정부 및 국민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에는 한국과 일본 양측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승부수를 던져보면 어떨까. 그때가 오고 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