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입학을 위한 수험기간도 지금까지의 사법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우수한 학점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장인이라면 당장 로스쿨 예비후보자로서 손색이 없게 됐다. 주요 전형요소인 LEET(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도 암기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직장인이라면 짧은 기간의 준비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현행 사법시험체제에서는 직장생활과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다르다. 대기업, 금융회사, 언론사, 정부부처 등의 엘리트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는 직장인들이 주도하는 로스쿨 관련모임이 수십 개에 이른다. ‘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로스쿨 합격비법 스터디모임’의 경우 개설 한 달여 만에 회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 여의도, 종로 등의 대기업 타운에는 직장인 스터디 모임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다.
구분 | 항목 | 현행 법과대학 체제 |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
법학교육 | 성격 | 고등교육의 일반 목적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
지원자격 | 고교졸업자 | 대학졸업자(법령에 의한 동등 학위 취득자 포함) | |
교육기관 | 대학 4년(※사법연수원 2년 포함시 6년) | 대학 4년 + 법학전문대학원 3년 = 7년 | |
입학정원 | 13,316명 - 연간 1,000여 명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이므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 | 미정 - 입학정원의 80% 이상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 |
변호사자격시험 | 명칭 | 사법시험 | 변호사자격시험 |
성격 | 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 | 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 |
응시조건 | 학력제한 없음 -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 |
선발인원 | 1,000명 - 2004년(46회)부터 1,000명 선발 - 순위대로 선발(상대평가) | 미확정 - 일정한 점수 이상 취득시(절대평가) 자격을 얻는 자격시험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취득 | |
시험과목 | 1차 : 헌법, 민법, 형법, 선택1 2차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 미확정 | |
문제점 | 법학교육과는 무관하게 일회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대책 | |
응시횟수 | 제한 없음 | 응시횟수가 제한될 가능성 있음 | |
법조인 선발 | 법관/검사 |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 임용 | - 자격시험 성적 등으로 법원/법무부 자체 선발 - 변호사 중 선발해 임용 |
변호사 | 사법연수원 수료 후 등록 | 직렬별 자체 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