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O 확진환자 기준 ‘PCR 검사상 AI H5 양성’
- 의심환자 발생 이틀 만에 H5 검출…WHO 보고 안 해
- 정부 억지 주장…‘AI 단백질 맞는데 A형 바이러스 아니다’?
- 전문가, 자문위원 “M=음성, H5=양성 검사 결과 있을 수 없다”
- 항체검사도 잘못…증상발현 3주 후 해야 하는데 2주 만에 끝
- 정부 “모든 검사 다 했지만 음성판정 나왔다”
- 질병본부, 의협에 “WHO 기준=AI 국내 진단 기준” 문건 돌려
- ‘세균성 폐렴’ 확정 발표…원인 세균은 발견 못해

오리 살처분에 나선 공무원들. 고글과 캡을 벗는 등 살처분 규정을 어기고 있다.
2003년 12월 충북 음성의 닭 농장에서 처음 시작된 AI(인플루엔자 A형, H5N1)는 지난 3월까지 모두 26건. 지난 4월 이후 한 달 보름간의 발생건수가 지난 4년 발생건수를 훌쩍 넘어섰고, 겨울에 발생해 3월 이전에 진정되던 예전 사례와 달리 올해는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4월에 시작해 5월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엔 ‘국내 발생 AI가 저병원성 북방형(중국 칭하이형)에서 고병원성에다 사망률도 높은 남방형(인도네시아, 베트남형)으로 변이됐다’는 설도 나온다. AI에 유독 강한 오리가 폐사한 점을 들어 더욱 강력한 AI 변종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I가 도시 한복판 동물원과 재래시장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그제서야 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 서울시는 야외 사육 가금류 1만500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도심에서의 닭, 오리 사육, 그리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의 반입을 금지했다. 이런 조치는 1997년 AI 인체감염이 처음 발생한 홍콩의 경우와 비슷하다. 17명의 환자가 발생해 그중 6명이 사망한 홍콩 AI의 확산 원인은 통제불능의 재래시장 닭 유통구조였다. 당시 홍콩 당국은 도심의 닭 150만수를 죄다 살처분했다. 한국은 5월14일 현재까지 오리와 닭 700만마리를 살처분했지만 AI 확산을 막지 못했다.
인체감염 없었다? 무증상 감염자는?
지난 2월20일 기준으로 AI(H5N1)는 14개국에서 362명의 사람을 감염시켜 그 중 228명을 사망케 했다. 사망률은 63%.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5월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에 닥칠 광우병보다 발등에 떨어진 AI가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그만큼 인체감염과 인체 간 감염(대유행, 팬데믹·pandemic)이 멀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실 AI가 이처럼 전국적으로 창궐하는 상황에서, 또 오리를 폐사시킬 정도의 AI가 판치는 현실에서 인체감염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이다.
5월7일 질병관리본부는 전북지역에서 살처분에 참가(4월18, 19일)했다가 폐렴증세를 보여 AI 의심환자로 분류된 육군 모 부대 소속 조모(22) 상병에 대해 최종적으로 AI 감염 음성 판정을 내렸다. 실험실적 검사 결과와 함께 발표된 이날 보도자료의 제목은 ‘현재까지 AI 인체감염은 없어…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당부’였으며 조 상병의 병명은 ‘세균성 폐렴’으로 확진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체감염은 아직 없으니 불안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반복했다. 듣기에 따라선 “인체감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안조장세력’이냐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인체감염은 없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비록 무증상 감염자이지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AI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10명이나 된다. 무증상 감염자는 환자는 아니지만 감염자인 것은 맞다. AI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 증식했지만 질병을 일으키진 못했거나 감염자가 이미 바이러스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몸 안에 강력한 항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 침투한 바이러스가 힘이 약한 저병원성 바이러스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AI 환자(확진환자)가 아닌 것은 AI 감염으로 인한 질병 증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자료 제목은 ‘감염 확진환자는 없어…’라고 했어야 옳다.

5월10일 AI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각료들.
‘신동아’ 취재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세균성 폐렴 환자’라고 발표한 AI 인체감염 의심 병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인플루엔자 A(H5N1) 감염자에 대한 케이스 정의’, 즉 WHO의 AI 감염환자 진단기준에 의한 ‘확진환자(Confirmed H5N1 case)’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4월21일 AI 단백질 검출 시인
WHO는 환자의 증상과 AI에 대한 노출 여부, 실험실적 검사 결과에 따라 환자를 의심환자(Suspected H5N1 case), 추정환자(Probable H5N1 case), 확진환자(Confirmed H5N1 case)로 나누고, 추정환자와 확진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 보건당국이 즉각 WHO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국 방역당국은 이 기준에 따라 AI 감염환자를 진단한다.
WHO는 ‘38℃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증상발현 7일 이내에 AI 감염동물의 살처분에 참가한 사람’을 의심환자로 규정한다. 또 ‘의심환자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흉부 엑스선상 급성 폐렴 소견을 보이고 호흡부전이 있는 경우 또는 인플루엔자 A 감염에 대해선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AI 바이러스 감염(H5N1형)에 대한 실험실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를 추정환자로 규정한다.
그리고 의심환자 또는 추정환자(둘 중 하나만 충족)의 기준에 부합하면서 WHO가 공인한 해당국 정부기관(한국의 경우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4가지 검사, 즉 H5N1 바이러스 배양 분리검사, 인플루엔자 A와 H5 HA(표면단백질 헤마글루티닌)를 타깃으로 한 PCR(핵산증폭검사), 혈청을 이용한 중화항체 비교 검사, 단일혈청 항체검사(다른 혈청검사 병행) 중 1가지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는 확진환자로 규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4월21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와 4월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병이 WHO 기준 AI 인체감염 추정환자 또는 확진환자임을 이미 밝힌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기자들이 질병본부 관계자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WHO 환자 확진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4월21일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이 병사가 ‘WHO 기준 의심환자’이며 고열과 폐렴증상이 있었음도 인정했다.
다음날인 4월22일, 언론매체들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AI 바이러스 일부 항원 발견’ ‘PCR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중 H5형 양성’ ‘소량의 H5 바이러스 검출’이란 기사를 쏟아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되는 내용은 ‘질병관리본부가 살처분 참가 병사를 WHO 기준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했고, 병사에게서 채취한 혈청으로 PCR 테스트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중 H5형에 양성’이라는 것.
4월22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사병은 당시에 이미 확진환자였다. WHO는 ‘의심환자 또는 추정환자로서 두 가지 서로 다른 타깃(인플루엔자 A와 H5 HA)을 이용한 PCR검사에서 H5 양성’인 경우 ‘확진환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의심환자’라는 조건은 이미 공적 문서(보도해명자료)로 밝혔고, ‘PCR 검사 H5 HA 양성’ 부분도 질병관리본부 발언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대로라면 이 병사는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이 확인됐고, 인플루엔자 A형임이 확인됐으므로 WHO의 추정환자 기준도 충족한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WHO에 이런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질병본부는 같은 날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쏟아냈다. WHO 환자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는 확진환자 검사 사례를 말해놓고선 “불현성 감염(무증상 감염)일 가능성이 높다” “중화항체검사를 해야 확진 여부를 알 수 있다” “세균성 폐렴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WHO 환자기준을 알지 못했던 언론매체들은 대부분 ‘국내 의심환자 첫 발생’이라는 사실과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중 H5 양성’이라는 PCR 검사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불현성 감염’을 제목으로 뽑았다.
증상 있는 ‘불현성 감염’?

도시 한복판 동물원과 재래시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대해 “AI 감염 의심 병사 호흡기 검체에서 H5 양성이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A형 바이러스 양성이라고 발표한 적은 없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인지를 확인하는 메트릭스(M) 유전자에 대한 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즉 추정환자도 아니고 확진환자도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 배양 및 항체검사를 추가 실시해 최종 확인을 거쳤을 뿐이다. WHO에 의심 사례는 보고했다”라고 밝혔다. H5 헤마글루티닌 양성인데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아니라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에 대해선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거짓말? 무지? 무시?
기자는 4월22일 질병관리본부 발표를 기사화한 기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말하는 대로 받아썼을 뿐”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PCR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H5형 양성’ 기사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질병관리본부는 5월7일 ‘인체감염 없어…’ 보도자료의 ‘붙임 1’ 문서에 결정적 단서를 남겼다.
국립보건연구원 인플루엔자바이러스팀이 작성한 이 문서는 최종 검사결과 부분에서 유전자 검사 즉, HA(헤마글루티닌)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H5=양성’으로 나왔다고 적시했다. WHO가 정의한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와 H5 HA를 타깃으로 한 PCR 검사에서 H5 양성’이라는 확진환자 조건과 일치하는 검사 결과였다. 그런데 질병본부는 이런 검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보도자료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간 환자가 유전자 검출검사(PCR)상 양성 가능성이 있었으나 유전자 검출검사는 통상 AI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본체를 구성하는 부분 및 바이러스 결합성분(HA 부위) 2가지 성분이 모두 양성반응을 보일 때 양성으로 판정하고 있으며, 본 실험 결과 이 중 하나인 바이러스 결합성분에서만 양성을 보인 것으로서 최종적인 (H5N1의) 배양 (분리) 및 혈청실험(중화항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것임’
이 내용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물었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부터 흘러나왔다. 질병관리본부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AI 바이러스의 구조와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다음쪽 그림 참조).
AI 바이러스, 즉 H5N1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한 종류고,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한 형(속)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80~120nm 직경의 외피가 있는 구형(球形)의 바이러스로 그 외피 속에는 인플루엔자 항원성의 차이, 즉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를 구분하는 메트릭스(M)와 핵산단백질(NP, 8개의 분절된 RNA 포함)이 들어 있는데, 연구자들은 M에 대한 유전자 PCR 검사를 통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를 밝혀낸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에서 ‘바이러스 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라고 밝힌 부분이 바로 M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병사의 PCR에서 M에 대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즉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PCR 검사가 음성’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의 외피 표면에는 HA와 NA(뉴라미다제)라는 표면단백질이 돌기모양으로 솟아 있는데 HA와 NA의 종류에 따라 그 아형(亞形)이 엄청나게 많다. 현재 HA는 16종류, NA는 9종류가 밝혀졌으며 고병원성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HA다. HA는 인체 세포내 감염성 침입에 간여하며 바이러스 조직 중 가장 중요한 표면 항원(질병을 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하다. 현재 조류에게 고병원성을 띠는 것으로 밝혀진 HA는 H5와 H7형으로, 우리가 흔히 AI 바이러스를 H5N1이라고 부르는 것은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중 HA 종류가 H5고, NA가 N1이라는 뜻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보도자료에서 ‘바이러스 결합부분’이라고 밝힌 부분이 HA다. 이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PCR 시험 결과는 ‘H5=양성’, 다시 말해 병사의 몸에서 H5형 HA가 발견됐다는 뜻이다.
“AI는 반드시 A형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모델
취재 과정에서 만난 감염내과 전문의들은 한결같이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만 H5형 HA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A형을 결정짓는 항원 M이 음성,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