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계 “돼지, 사슴, 양, 염소, 고양이도 광우병 걸린다”
- 국내산 소, 광우병 유발 동물성 사료 규제 안 해
- 소 사료와 돼지 사료 한곳에서 만드는 배합공장 대부분
- 광우병 의심 소, 죽은 소, 원인 불명 폐사 소 검사 거의 안 해
- 서울대 수의대, 광우병 의심 소 최소 4마리 부검 거부 의혹
- 인간광우병 의심 환자 부검 거부로 확진 못해… ‘잠재 환자’ 부지기수
- 광우병 생겨도 이력 추적 못하고 역학조사도 불가능
이 소(73개월령 홀스타인종 젖소)는 구시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광우병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5월11일 오비히로(帶廣) 축산대학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광우병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 4번째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육안검사만으로 광우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병든 소,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한다. 유럽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육안검사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실수를 했다고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의사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하고 말았다.
혈액, 근육, 우유도 광우병 유발
광우병은 소, 염소, 양, 사슴, 쿠두, 니알라, 겜스복, 아라비아오릭스, 일런드영양, 긴칼뿔오릭스, 들소 등의 소과 동물뿐 아니라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 등 고양이과 동물들도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광우병에 관한 안전기준을 가장 낮게 설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조차 “실험적으로는 소, 돼지, 양, 염소, 생쥐, 밍크, 명주원숭이, 짧은꼬리 원숭이 등도 광우병의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 실험적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아울러 최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소의 뇌와 뼈 등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 돼지가죽 지갑, 닭의 분변을 이용해 만드는 비료, 수술용 봉합사,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로부터 유래한 생체조직과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 수술기구, CJD 환자로부터 추출한 호르몬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의 니콜라 프란치니 박사 등 미국, 독일, 스위스 출신의 과학자들은 2006년 12월20일자 국제과학 온라인 저널인 ‘PLoS ONE’에 ‘우유 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양의 유선조직에서 프리온(단백질로만 이뤄진 병원체) 복제가 일어나 스크래피(동물의 중추신경에 감염되는 질환)와 유방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우유 속에 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유가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의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크립스 연구소의 마이클 올드스톤 박사팀은 2006년 7월7일자 ‘사이언스’지에 “최근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프리온은 혈액순환을 통해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감염된 사례가 3건 보고된 것과 관련, 미국과 스페인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프리온을 검출할 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기드온 M. 셰이크드는 2001년 8월24일자 ‘생물화학회지’에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고하기도 했다.
광우병 일으키는 ‘괴물’, 변형 프리온
현재까지 광우병은 소, 양, 염소 등 풀을 뜯어 먹고 사는 되새김동물에게 육골분(肉骨粉) 따위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동물성 사료’라고 하는 육골분 사료는 소 도축과정의 부산물(뼈와 내장 등)과 소는 물론 개, 돼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의 폐사체를 가공처리한 것이다.
광우병 유발인자로 주목받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 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열·자외선·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는다. 또한 시체의 부패를 막는 강력 발암물질 포르말린에도 죽지 않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다. 변형 프리온이라는 괴물은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 영국 | 미국 | 경과 |
1단계 : 되새김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 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 19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 1998년 4월부터 시행(한국은 2000년 12월 이후 단계적 시행) | 영국에서 시행 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동물성 사료 금지 | 19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 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 1996년부터 시행 |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괴물병원체다.
우리 국민이 광우병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동물성 사료의 전면 사용금지 조치부터 취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우와 육우, 젖소를 합해 263만500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소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되고 있다.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에는 문제의 육골분이 사용되는데, 소 사료용 생산라인이 따로 없는 공장도 많다. 그래서 돼지용 사료가 소 사료와 섞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누구도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육골분과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 양, 염소 등 되새김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소 배합사료와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섞여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에게 소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한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참 늦게 취해졌다(‘표1’ 참조).
더욱이 국내의 사료 금지조치는 미국과 같이 동물성 사료 배급 금지조치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 1단계 조치는 되새김동물에게만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돼지나 닭에게는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하다가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서 폐기됐다. 광우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조치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1단계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이다. 되새김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할 경우, 사료공장에서 돼지·닭용으로 배합한 육골분 사료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목장주가 고의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농장에서는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더 값이 싸고 더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 소에게 일부러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돼지나 고양이 같은 비(非)되새김동물도 광우병에 걸리고 광우병의 숙주가 될 수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에게 돼지나 고양이 등 기타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즉 광우병 소가 원료로 쓰인 동물성 사료를 먹은 돼지가 광우병에 걸리고, 이 돼지를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동물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성 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3단계 조치가 취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일찌감치 3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과 미국만이 각각 1단계와 제한된 2단계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표1’ 참조).
동물성 사료 사용의 증거들
국내의 동물성 사료 생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4만5610t.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 제조업체는 68개소이며, 1일 생산능력은 519t이다(‘표2’ 참조). 그중에서 육분 및 육골분 제조업체는 33개소로 연간 3만9000t을 생산해 전체 동물성 사료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소의 사료로 배급이 금지된 육골분 사료가 동물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광우병의 교차오염 우려를 더하게 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농림부가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제조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인 업소가 32개소(35%)였다. 배합사료 공장의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돼지, 닭 등 기타 가축에게 공급될 배합사료(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되새김동물의 사료가 서로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구분 | 육분 | 육골분 | 골분 가금부산물 | 도축 및 단백질혼합 | 동물성 | 혈분 | 계 |
1999 | 29,650 | 21,993 | 14 | 1,631 | 167 | 277 | 53,737 |
2000 | 36,228 | 26,537 | 243 | 1,481 | 115 | 1,112 | 65,716 |
2001 | 23,463 | 25,605 | - | 1,386 | 246 | 993 | 51,635 |
2002 | 24,882 | 20,355 | 115 | 7809 | 175 | 777 | 47,093 |
2003 | 13,119 | 25,438 | - | 6,747 | 200 | 106 | 45,610 |
※ 자료 : 단미·보조사료 편람(한국단미사료협회, 2004.5) |
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들. 밥상에 오르기 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수출을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보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사료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가 받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한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통보를 받은 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조치) 등의 실질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검사법, 효소결합면역분석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의 3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소 사료의 동물성 사료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영국의 축산기업과 사료회사들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최고조에 달한 1991~95년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로 육골분 사료를 수출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993~96년 영국이 육골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터키, 인도네시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업자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은 자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유럽연합은 광우병 공포로 인해 영국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큰 불안은 ‘빛 좋은 개살구’식의 광우병 검사에서 비롯된다. 만에 하나 국산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검사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식탁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 실적은 양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광우병 의심 소 및 광우병 위험군(群)에 대한 검사두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신경증상을 보인 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소’와 같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소와 운송 도중 죽은 소,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을 거의 검사하지 않고 있다.
순 엉터리 광우병 검사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354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이런 검사실적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100만두 사육하는 국가에서 99두만 검사하면 되도록 규정한 OIE의 기준보다 8배나 높다. 그러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6354두 중 무려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였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일부 있긴 하지만 이를 찾아내려면 모든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관상 멀쩡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수만, 수십만 마리 중 한 마리꼴밖에 안 된다. 유럽연합은 2005년 겉보기에 건강한 860만7051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11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에서도 2001년 10월18일부터 2007년 8월4일까지 715만9909마리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3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은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신고해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전부다. 이처럼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신고건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 농림부는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폐사 진단서를 첨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공제사업 보험금을 수령한 폐사두수는 2001년 2755두, 2002년 7620두, 2003년 1만354두 등 총 2만727두에 달하지만 이 중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건강한 소에 대해 두수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는 한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검사의 표본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검사받은 국내산 소 6354두 중 2세 미만이 42두, 2세가 3211두, 3세가 1243두, 4세가 735두, 5세 이상이 1123두로 전체의 50% 이상이 2세 이하의 어린 소였다. 하지만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 나이든 소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축종(畜種)별 검사실적도 한우가 3255두, 젖소가 1429두, 기타 1670두로 50% 이상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본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전수검사 결과 33건의 광우병 소를 확인했으나 일본 토종 소인 와규(和牛)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부검 거부 의혹조차 터져나왔다. 서울대 수의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는 2001년 국내 광우병 검사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광우병 의심 소 4마리의 부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부검을 거부한 것은 광우병으로부터 연구진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생물안전 Ⅲ등급 시설이 이 연구소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왜 나쁜 것만 배울까?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2006년 2월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중 유방염(1마리), 탈구(5마리), 외상(3마리)을 앓고 있던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놓지 않았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 이라고 부른다. 미 농무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가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육안검사조차 5~10%의 추출검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지는 2005년 7월3일자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살해 묻어버린다”고 보도했다. 또 “목장주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오랜 격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 격언은 ‘쏴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다”라며 광우병 검사체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미 농무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근거로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무부가 공개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그중 460건이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위반인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275건,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됐다.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의 선별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이 2006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을 통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고,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생겨도 속수무책
광우병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결코 광우병으로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 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고작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2006년 말까지 추적 대상을 전체의 5% 수준인 11만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그나마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이력을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 소·아비 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 생산 또는 구입, 자가 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 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해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정보화해야 한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 이력에 관한 기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 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들. 과연 한국의 소는 안전한가.
인간광우병 환자, 반드시 있다?
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대비가 이처럼 허술하다면 혹 국내에도 인간광우병(vCJD,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환자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 누구도 ‘단 한 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지 못한다. 2007년 6월30일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 판정을 받은 환자는 212명이며, 그중 203명이 사망했다. 인간광우병은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존한 9명도 조만간 사망할 위기에 놓여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었으나, 많은 경우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확진을 하지 못했다. 2001년 3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상윤 교수팀은 36세 환자를 인간광우병 환자로 판명했다. 그러나 이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하지 못해 인간광우병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국제보건기구의 인간광우병 진단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간광우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김 교수는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며, “인간광우병으로 확진하려면 반드시 부검을 해야 하는데 가족의 반대로 끝내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인간광우병 환자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발병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도 모르게 발병해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도 40대 여성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으나 역시 가족이 부검에 동의하지 않아 확진하지 못했다. 2004년 10월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한 영국인 환자가 생전에 헌혈한 오염혈액으로 제조된 알부민 제제가 1998년에 국내에 유통돼 1492명에게 투약됐지만 관계당국이 이를 6년간 감춰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혈액제제를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사례는 세계적으로 한 건도 보고된 바 없다”고 반박했으나, 영국 보건부는 이미 2003년 12월 수혈을 통한 인간광우병 감염 환자가 최초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뒤이어 2006년 2월9일 영국에서 수혈을 통한 3번째 인간광우병 전염사례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발생한 3건의 사례를 통해 적혈구, 냉동 혈장, 혈소판 등이 모두 인간광우병 전염의 매개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가디언’은 2006년 3월27일자에서 인간광우병이 수혈이나 외과 수술장비를 통해 과거 알려진 것보다 더 쉽게 전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에든버러 국립광우병감시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의학전문지 ‘랜싯뉴롤로지’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아마도 1만4000명 정도가 아무런 증상을 드러내지 않은 채 인간광우병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 프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국내에서는 2006년 4월21일 한림대 평촌병원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부검센터를 처음으로 열었다. 따라서 국내 인간광우병 환자의 진단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다.
2006년 12월5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이 한림대 의대의 ‘한국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진단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 크로이츠벨트-야콥병(CJD) 확진·의심·가능 환자는 2000년 2명에서 2001년 6명, 2002년 18명, 2003년 38명, 2004년 59명, 2005년 61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특히 10대 3명, 20대 5명, 30대 6명, 40대 18명 등 40대 이하의 젊은 CJD 환자가 32명이나 발생했다(‘표3’ 참조). 전문가들은 40대 이하의 젊은 CJD 환자 중에서 상당수가 인간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CJD를 진단하는 곳은 한림대 의대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두 곳이다. 그런데 한림대 의대와 질병관리본부의 CJD 환자 통계가 서로 다르다. 질병관리본부는 2001년부터 2006년 9월까지 CJD 발병 의심환자를 7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같은 기간 한림대 진단센터는 모두 208명을 의심 환자로 지목했다.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133명의 CJD 의심 환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들에 대한 역학조사나 수술이력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도/ 연령대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 | 합계 |
2000 | 1 | 1 | 2 | |||||
2001 | 1 | 3 | 2 | 6 | ||||
2002 | 1 | 6 | 4 | 7 | 18 | |||
2003 | 1 | 1 | 1 | 3 | 4 | 17 | 11 | 38 |
2004 | 1 | 1 | 5 | 11 | 21 | 20 | 59 | |
2005 | 2 | 1 | 3 | 8 | 14 | 18 | 15 | 61 |
2006 | 2 | 1 | 6 | 11 | 6 | 26 | ||
합계 | 3 | 5 | 6 | 18 | 44 | 74 | 57 | 210 |
특정위험물질 먹는 한국
광우병 측정위험물질을 소각하려 해도 국내에는 소각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국으로 수출시 ‘SRM’이라 함은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s)로서 모든 연령의 소의 뇌(brain)·눈(eye)·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척주(vertebral column)·편도(tonsil)·회장원위부(distal ileum)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2006년 초 한미 FTA 협상이 시작되기 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하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갈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내산 소도 광우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마땅히 미국산 소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와 달리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들어 있을 위험이 높은 부위를 보양음식으로 즐겨 먹어왔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소 한 마리당 약 20kg가량 발생하므로 국내산 쇠고기에서만 1년에 무려 1만5000t(하루 60t)의 광우병 위험물질이 어떤 처리과정도 거치지 않고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오거나 동물사료·식품·비료·화장품·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당국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생할 경우에 소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뉴질랜드나 호주로부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국내의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소각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2001년 9월10일 처음으로 자국 내 광우병 발생을 확인한 일본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은 광우병 예방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2001년 10월18일부터 일본 내 도축장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제거 및 소각을 법령상 의무화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도축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미국을 똑 닮아 있다. 이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한심한 대응과정을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지난 7월27일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주)가 박스째 발견됐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라는 사실은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조 3항에 명시돼 있다. 또 농림부와 한미 FTA 체결지원단 등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등뼈가 발견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작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정부는 미국을 옹호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는 “국제과학자들이 검증을 거쳐 만든 OIE 규약에 30개월 미만 척주는 SRM(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유통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며 ‘수입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고 ‘검역중단’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일본은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등뼈가 발견되자 전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했을 뿐 아니라 자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의무적으로 제거, 소각하도록 했다.
등뼈에 관한 진실
등뼈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포함되느냐 아니냐는 OIE, 미국, EU, 일본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의 등뼈는 식용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제거한 후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광우병 위험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OIE는 ‘확인할 수 없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12개월령 이상 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에 대해 교역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어떤 영문인지 광우병 소가 잇달아 발견되는데도 OIE의 ‘통제할 수 있는’ 광우병 위험국가에 속해 있다. OIE의 이러한 조치는 30개월령 미만에서도 100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EU는 12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를 모두 제거해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일본은 EU보다 더욱 엄격한 예방조치를 취해 모든 연령 소의 등뼈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지정하고, 이를 제거해 소각토록 규정하고 있다.
광우병 ‘러시안 룰렛’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우병을 초래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소에게 먹이고, 광우병 의심 소와 병든 소, 원인 모르게 죽은 소에 대한 검사도 거의 하지 않으며, 식용 쇠고기의 이력도 추적할 수 없는, 게다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즐겨 먹고 인간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을 가진 한국이 과연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안전지대라 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2001, 2004, 2005년 3년간 ‘사슴광우병’이라는 만성 소모성 질환에 감염된 사슴이 확인돼 전국 차원의 추적 조사 및 살처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에드워드 후버 박사가 이끄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은 2006년 10월6일자 ‘사이언스’지에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만성 소모성 질환이 전염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사슴광우병에 걸린 사슴이 목초지의 풀을 뜯다가 흘린 침을 통해서 다른 사슴에게 병을 옮길 수 있으며, 사슴 피를 즐겨 먹는 식습관을 가진 문화권과 녹용을 보약으로 즐겨 먹는 문화권 사람들에게 사슴광우병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경고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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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이어 한국-캐나다 FTA, 한국-EU FTA 협상이 이어지면서 이제 광우병 발생국가의 쇠고기가 국내로 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우리 국민은 수입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갖 나라에서 들어온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식탁으로 올라오는 ‘광우병 허브’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마치 러시안 룰렛 게임이나 지뢰 찾기 게임을 하듯 “혹시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쇠고기가 광우병에 걸렸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안고 매일매일 밥상머리에 앉아야 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이쯤 되면 일본의 젊은 여성 수의사처럼 우리 정치인, 고위관료, 공무원, 교수들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