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3년 10월2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의 시위는 유신체제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저항이었다.
아울러 비상국무회의의 기본 임무가 현행 헌법을 대치하는 헌법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정치 활동의 정지, 언론 출판 방송의 사전검열제, 대학의 휴교, 포고를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수색·구속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계엄포고 1호가 발표됐다.
계엄령에 따른 엄혹한 분위기에서 정부는 파죽지세로 새 헌법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체제 창출의 길로 치달았다. 비상국무회의는 대통령 특별선언 발표 후 불과 10일 만인 10월27일, 이미 1972년 봄부터 청와대와 중앙정보부 팀이 극비리에 준비한 헌법초안을 전달받아 형식적 심의를 거친 후 통과시켰다.
11월21일에는 유신헌법안(案)에 대한 찬반토론이 금지되고 정부의 일방적 홍보만 펼쳐진 가운데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초안이 투표율 91.9%에 91.5%의 지지로 통과됐다. 12월23일에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신설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돼 2359인의 대의원이 선출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2월23일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99.6%의 지지로 제8대 대통령에 선출했고, 같은 달 2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며 유신 제4공화국 시대가 개막된다.
국회 해산
특별선언이 선포된 지 두 달 만에 비상계엄령이 담보하는 강압적 질서 아래 전광석화같이 수립된 유신체제의 특징은 전문 및 12장 126조, 부칙11조로 구성된 유신헌법 속에 대부분 드러난다.
첫째, 새 헌법은 국가최고주권기관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제도를 창설했다. 유신통치집단은 2000~5000명으로 구성될 이 기관의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확보했다. 이는 통치집단이 국민주권의 내용을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니게 됨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동 회의는 통일정책과 국회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동시에 이 기관은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권한도 거머쥐었다. 새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추천하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대의원의 정당가입이 금지됨으로써 유신치하에서 정당은 정권 창출기능이 박탈된 불임(不妊)정당이 됐다는 사실이다.
둘째,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보장하고 동시에 대통령을 3권(權) 위에 군림하는 총통적 지위로 격상했다. 새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임기제한규정을 철폐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간선제로 선출방법을 바꿨다. 동시에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지명권을 부여받아 사실상 입법부에 대한 우위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았다.
또한 대통령은 사실상 대통령의 우위가 보장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을 지명하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동시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긴급조치권을 갖게 돼 사법부에 대해서도 명실상부하게 우위를 보장받았다. 요약하면 유신체제는 총통적 독재권력을 보장받은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보장하는 체제다. 동시에 이 체제는 대통령의 국가과제 추진능력을 제고한다는 명분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