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회 궁중문화축전이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에서 개최됐다. 이번 축전에서는 관람객들이 조선의 궁궐 안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과 왕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120년 전 고종 황제가 마시던 가배차(커피)를 음미하며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의 현장으로 떠나보자.




4대 궁과 종묘에서 열린 궁중문화축전
왕가의 산책
사진·글 김성남, 박해윤 기자
입력2017-05-18 13:56:00





25년 차 난임 전문의 김주영 원장의 일침
김지영 기자
‘깡통 전세’라는 말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 중 하나다. 몇 년 전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수백 채 단위로 사들여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일명 ‘빌라왕 사건’은…
허준수 변호사
“달러는 사두면 반드시 오른다.”
김정훈 경제 칼럼니스트, ‘절대 실패없는 달러투자’ 저자

퇴사를 앞둔 A씨는 최근 친구에게 “스스로 그만뒀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줘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귀가 솔깃해진 A씨는 그동안 꼬박꼬박 납부해 온 고용보험료를 떠올리며 자신만 손해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인사팀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왜 친구는 되고 자신은 안 되는지 의문에 빠졌다. 이직이 일상이 된 시대다. A씨처럼 실업급여에 관심을 갖는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오해와 혼동도 깊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하는 급여의 법률상 정확한 표현은 ‘구직급여’다. 고용보험법 제37조는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퇴사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실업급여라는 표현이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이번 글에서는 구직급여 역시 실업급여로 통일해 사용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실업급여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