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호

시선집중

미세먼지 피해 손배소 제기

안경재 변호사

  • 글·김진수 기자 jockey@donga.com 사진·박해윤 기자 land6@donga.com

    입력2017-05-18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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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를, 대한민국은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님에도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안경재(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 형태를 띠지만, 소송의 근본 목적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인 규명과 그 피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심각성 인식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피해 관련 소송은 이번이 처음. 청구금액은 1인당 300만 원이다. 첫 소장 접수 당시엔 안 변호사와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일반 주부 등 7명이 참여했지만, 5월 8일 다시 제출한 소장에선 소송인단이 90여 명으로 늘어 합의부 배당 사건이 됐다.

    안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한 데는 개인적 계기도 한몫했다. 그는 소장에서 ‘평소 폐활량이 좋았는데, 안개 자욱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던 지난 3월 27일 강원 춘천 봉의산 전망대를 다녀온 이후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진단된 자신의 병원 진료기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이번 소송을 재능기부로 진행한다.

    한림대 법학과 출신인 안 변호사는 사법시험(38회)을 거쳐 2003년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현재 춘천에서 공증인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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