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호

12‧3 비상계엄 주도한 ‘내란 수괴’ 신병확보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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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24-12-11 09: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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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 긴급체포

    • 검‧경 특수본, 계엄 선포하고 지휘한 尹 신병확보 나설 듯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동아DB]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검찰 특수본에 의해 구속 수감됐다. [동아DB]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황 전반을 지휘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10일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의원 해산을 지시한 사람이 尹 대통령이라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더욱이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의 제1호 포고령 작성에 관여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고를 작성해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특정 항목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

    만약 곽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을 주도한 우두머리(수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수본 특별수사단도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등 군과 경찰 중요 임무 종사자가 구속되거나 긴급체포 됐다는 점에서 계엄을 선포하고 지휘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수본 특수본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동아DB,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국수본 특수본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동아DB, 뉴스1]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건의하고 군 지휘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며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즉 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괴,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도록 돼 있다. 논리적으로 계엄을 건의한 김 전 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그 건의를 받아들여 선포한 윤 대통령이 우두머리가 되는 셈이다.

    내란 수괴는 법정최고형이 사형이다. 무기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될 수도 있지만 기한을 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중요 임무 종사자 또한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다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금고 처분 가능성도 있다. 단순 가담자는 5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해진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당시 군 수뇌부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거론된다. 단순 가담자는 군 수뇌부 지시에 따라 출동한 현장 지휘관과 경찰 수뇌부 지시로 의원들의 국회 출입 등을 막아선 경찰 현장 지휘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0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내란 수괴’로 규정된 윤 대통령을 비롯,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포함됐다.

    상설특검안은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 의뢰하고, 특검후보추천위는 5일 내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된 특검 후보 2명 중 한 사람을 3일 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8일 만에 특검이 임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추천을 자발적으로 요청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 발의한 후 14일 국회 표결을 공언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을 요청하더라도 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기 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세계 10위권 경제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을 하루 아침에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비정상국가’로 내몰았다.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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