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9월호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합격 전략

법률지식? LEET에 안 나오니 합격 후에 공부해도… 낮은 학점? 빵빵한 소개서와 외국어로 돌파!

  • 이재열 (주)논리와 비판 대표 modo@soltworks.com

    입력2007-09-11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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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사이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시험 열풍이 불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로스쿨 첫 신입생 선발시험이 1년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수험기간이 짧은데다 사회경력을 중시하고 법률 전문지식을 묻는 시험이 없어 직장인에겐 유리해 보이는 로스쿨 입학시험. 그러나 과연 직장인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일까. 관련 전문가가 들려주는 직장인 로스쿨 합격정보 A to Z.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합격 전략
    지난 7월3일 오랜 진통 끝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일명 로스쿨법)이 통과되면서 국내 법조인 양성제도는 혁명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2009년부터 로스쿨 신입생을 뽑게 되면서 나타날 가장 큰 변화는 판·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법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심지어 법률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다양한 전공과 직업을 가진 사회경력자들이 대거 로스쿨 진학 준비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처럼 법조계의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수험기간도 지금까지의 사법시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 우수한 학점과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직장인이라면 당장 로스쿨 예비후보자로서 손색이 없게 됐다. 주요 전형요소인 LEET(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도 암기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이 우수한 직장인이라면 짧은 기간의 준비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하다. 현행 사법시험체제에서는 직장생활과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로스쿨은 다르다. 대기업, 금융회사, 언론사, 정부부처 등의 엘리트 직장인들이 로스쿨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현상도 이런 맥락에서다.

    최근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에는 직장인들이 주도하는 로스쿨 관련모임이 수십 개에 이른다. ‘다음’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로스쿨 합격비법 스터디모임’의 경우 개설 한 달여 만에 회원이 1만명을 넘어섰다. 서울 강남, 여의도, 종로 등의 대기업 타운에는 직장인 스터디 모임이 잇달아 결성되고 있다.

    [표1] 기존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차이점
    구분 항목 현행 법과대학 체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법학교육성격고등교육의 일반 목적

    -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

    -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
    지원자격고교졸업자대학졸업자(법령에 의한 동등 학위 취득자 포함)
    교육기관대학 4년(※사법연수원 2년 포함시 6년)대학 4년 + 법학전문대학원 3년 = 7년
    입학정원13,316명

    - 연간 1,000여 명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이므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
    미정

    - 입학정원의 80% 이상이 법률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설계 필요
    변호사자격시험명칭사법시험변호사자격시험
    성격상대평가에 의한 선발시험절대평가에 의한 자격시험
    응시조건학력제한 없음

    - 다만,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로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선발인원1,000명

    - 2004년(46회)부터 1,000명 선발

    - 순위대로 선발(상대평가)
    미확정

    - 일정한 점수 이상 취득시(절대평가) 자격을 얻는 자격시험 필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취득
    시험과목1차 : 헌법, 민법, 형법, 선택1

    2차 :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미확정
    문제점법학교육과는 무관하게 일회성 시험에 의한 법조인 선발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중 변호사 자격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대책
    응시횟수제한 없음응시횟수가 제한될 가능성 있음
    법조인 선발법관/검사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검사 임용- 자격시험 성적 등으로 법원/법무부 자체 선발

    - 변호사 중 선발해 임용
    변호사사법연수원 수료 후 등록직렬별 자체 연수


    [표2]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요소 반영비율
    구분 모집비율 전형유형별 반영점수 비고
    단계 서류전형 구술 및 심층면접 외국어 성적은 자체 평가해 반영하는 대학과 공인어학 능력시험으로 대체하는 대학이 공존
    1단계300~500%M/DEET

    (적성시험)
    GPA

    (평균학점)
    외국어 능력
    50~70%10~20%10~30%
    2단계100% 1단계 성적 60~90% 10~40%


    뜨거운 열기, 부족한 정보

    하지만 직장인들은(대학생도 마찬가지이지만) 한결같이 로스쿨 입학 정보가 절대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 대학, 변호사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로스쿨을 하느냐, 마느냐에만 매달린 탓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몽땅 차후 과제로 남겨뒀기 때문이다. 입학정원이나 연간 배출되는 변호사 수, 인가 대학, 입시 요강 및 일정 등 어느 하나 결정된 것이 없다. 마치 초대형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조차 없이 건축허가만 받아놓은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유일하게 확정된 것은 로스쿨을 시행한다는 사실뿐’이란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남은 일정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만을 차분히 기다릴 처지가 못 된다. 확정된 정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정보, 불확실한 정보를 잘 가려내고 그것을 토대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 글은 이제 막 로스쿨 입학을 결심한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확정된 정보는 2009년부터 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LEET, 학부 성적(GPA·Grade Point Average), 외국어 능력 세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많은 직장인이 관심을 갖는 논술의 경우 LEET 시행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논술시험에도 대비하는 게 좋다. 이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도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입시에 반영할 수 있다.

    로스쿨이 현 단계에서 어느 전형요소에 더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학교마다 모두 다르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미국의 로스쿨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매우 세분되어 있지만 우리는 당장 미국 수준의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명문대학일수록 뛰어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전형요소별 평가기준을 엄격히 세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체 평가시험이나 심층면접을 신설할 가능성도 높다. 참고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입학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이 대체적으로 ‘표2’와 같다. 로스쿨과 차이가 있겠지만 같은 전문대학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참고할 가치가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단지 입학을 위해 따로 법률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교육부가 “로스쿨이 법학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해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전형요소 가운데 LEET가 법률지식을 필요로 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은데, 이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LEET와 유사한 미국과 일본의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도 법률지식을 묻는 문제는 없다.

    다만 직장인들, 특히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은 내년 8월로 예정된 LEET 시험을 마친 뒤에는 입학 전까지 밀도 있게 법률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는 사례를 위주로 하는 미국과 달리 이론 중심의 대륙법 체계여서 사전 법률지식 없이는 로스쿨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형요소별로 공부방법론과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자.

    학부 성적(GPA) : 사회경력 부각으로 만회 가능

    특히 많은 직장인 수험생이 학부 성적(학점)의 중요도나 반영비율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외국어 능력이나 LEET 점수는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끌어 올릴 수 있지만, 학부를 졸업한 지 오래된 직장인에게 낮은 학점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이기 때문이다. 학점이 낮다고 다시 대학에 편입해 ‘학점 세탁’을 하는 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자신의 학점이 낮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외국어나 LEET 등 다른 쪽에서 만회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행히 초기에는 학점이 직장인 수험생의 발목을 잡을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필자가 로스쿨을 추진하는 대학의 교수들을 만나보면 학부 성적이 중요할 것이란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학점이야말로 학생의 지적 능력과 재학 때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도 학점이 좋을수록 로스쿨에서 좋은 성적을 낸다는 조사결과가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에서 당장 학부 학점을 비중 있게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게 대다수 교수의 생각이다. 무엇보다 대학 간 서열이 뚜렷한 상황에서 모든 대학의 학부 성적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고, 차등을 두고 싶어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당분간은 학점의 실질 반영률을 높이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력으로 학점의 약점을 희석할 수 있는 직장인들은 낮은 학점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도 된다. 졸업한 지 오래됐고 학점이 낮은 직장인들은 대학측에 자신의 사회적 경험과 경력이 로스쿨 수학(受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부각시켜야 한다.

    참고로 미국의 로스쿨은 학점 반영에 관해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직장 경력이 오래될 경우 학점의 비중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조지타운대는 학점과 LSAT 점수를 각각 3분의 1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스웨스턴대를 비롯한 일부 로스쿨은 학점이 비슷할 경우 인문·사회계보다는 이공계의 학점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치를 두거나, 어려운 과목을 수강한 부분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우리도 앞으로 취득 학점이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만을 주로 수강했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학점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학부 재학생들은 이 점을 주목해 학점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표3] LEET 출제영역별 세부사항
    출제영역언어 이해

    (제 1과목)
    추리논증

    (제 2과목)
    추리부문논증부문
    인지 활동 영역▼분석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판적 이해

    ▼창의적 이해
    ▼논리추리

    ▼수리추리

    ▼논리퍼즐
    ▼분석 및 재구성

    ▼반론 및 논쟁

    ▼판단 및 평가
    내용 영역▼인문과학

    ▼사회과학

    ▼과학기술

    ▼문학예술영역
    ▼추리학

    - 논리학, 수학

    ▼내용학

    - 인문학

    - 사회과학

    - 과학기술
    ▼이론적 논변

    - 인문학

    - 사회과학

    - 과학기술

    ▼실천적 논변

    - 일상적, 도덕적 논변

    - 정책, 의사결정

    - 법적 논변
    문항수40문항40문항
    문항형태객관식객관식
    배 점100점100점
    시험시간90~120분90~120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적성시험(LEET) : 사고력, 논리력 실전 연습하라!

    직장인들이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목이다. 공부의 양에 따라 점수가 좌우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준비한다면 ‘풀 타임’으로 로스쿨 입시에 전념하는 학부 재학생에게도 밀릴 이유가 없다. 시험은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두 과목이며 각각 40문항씩 풀게 된다. 출제영역별 세부사항은 ‘표3’과 같다.

    현재 LEET는 구체적인 문제유형이 공개되지 않아 필자가 운영하는 (주)논리와 비판에서 예측해 개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먼저 수험생들은 LEET 시험의 두 가지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LEET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점이다. 법조인에게 필요한 덕목이 단순히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아니고, 건전한 가치관에 입각한 소양과 판단력이라고 볼 때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이런 배경지식을 직접 묻는다면 암기형 시험으로 변질돼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역행한다. 이런 점에서 LEET에서 특정한 배경지식을 직접 묻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LEET 준비에 필요한 것은 특정 배경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다.

    둘째, LEET를 준비하는 과정은 ‘학습’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점이다. 학습이란 특정 지식과 그 원리들을 잘 정리해 머리에 ‘기억’하는 과정이다. 반면 훈련은 두뇌를 ‘개조’해 적절한 판단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훈련은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영이나 골프를 배울 때 처음에 올바른 자세를 체화하지 못하면 나중에 실력 향상이 어려워진다. 마찬가지로 LEET시험에서도 문제해결에 필요한 사고력은 ‘판단능력’을 의미하는데, 기본기인 판단의 기준을 잘못 잡으면 그것을 교정하기가 어렵다. 훈련의 기초과정을 올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수험생들이 실제 문제를 접할 때 이 점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특히 LEET의 ‘추리논증’ 과목은 직장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분야일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추리논증 가운데 추리 분야는 수험자의 분석력·문제해결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과목이다. 흔히 ‘논리게임’ 또는 ‘퍼즐’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기에는 정언논증이나 가언논증 등을 활용한 명제논리, 주어진 규칙을 분석하여 추론의 결과를 묻는 조건추론, LSAT 분석추론 문제와 같은 자리배정, 진술의 진위나 모순 관계를 분석하는 참말과 거짓말 문제, 수치자료나 도형 등을 활용한 수리 추리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전망이다.

    추리논증 가운데 논증은 수험생의 논증 분석 및 재구성, 반론과 논쟁,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분야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논증의 구조를 분석 평가하는 문제, 논증의 약점을 찾아 주장을 약화시키는 문제, 논증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숨은 전제를 찾는 문제, 논증의 궁극적인 결론을 찾는 문제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전망이다. LEET의 추리논증 과목을 공부하려면 먼저 논리학의 기초를 다져둘 필요가 있다.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기본적인 논리학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지금부터 LEET를 준비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향후 관련 교재들이 출판되겠지만 당장 적당한 교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LSAT 문제나, 국내의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과목인 PSAT(공직적성시험) 문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LSAT의 경우 독해력, 분석추론, 논리추론 세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독해력’은 LEET의 ‘언어이해’ 영역에 해당하고 ‘분석추론’은 ‘추리논증’ 중에서 ‘추리’에, ‘논리추론’은 ‘논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차이점도 적지 않지만 영어 공부를 겸해 학습한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LSAT는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로스쿨 수험생에게는 귀중한 자료다. PSAT의 경우도 시중에 나와 있는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의 형식만을 따지면 일본 LSAT의 독해력 과목(특히 법무연구재단에서 출제된 문제들)이 LEET의 언어이해와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표4] LEET와 미국 및 일본의 적성시험 비교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명칭법학적성시험(LEET)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법학적성시험
    출제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LSAC(Law School Admission Council)문부과학성 산하 ‘대학입시센터’ 및 일본변호사연합회 산하 ‘법무연구재단’ 두 군데서 출제
    시행횟수연1회연4회 (2, 6, 10, 12월)매시험 1회씩 실시(매년 6월)
    시험과목언어이해(객관식 40문항)

    추리논증(객관식 40문항)

    논술
    Logical Reasoning 2 section(논리적 추론)

    Analytical Reasoning 1 section(분석적 추론)

    Reading Comprehension 1 section(독해)

    1 Experimental section
    대학입시센터:

    제1부 - 추론쪾분석력(21문항)

    제2부 - 독해쪾표현력(45문항)

    일변련 :

    제1부 : 논리적 판단력(23문항)

    제2부 : 분석적 판단력(22문항)

    제3부 : 장문 독해력(20문항)


    외국어 능력 : 경쟁 치열… 말하고 쓰는 것은 기본

    외국어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로스쿨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영어만 반영할지 아니면 다른 외국어도 인정할지, 자체 시험을 볼 것인지 아니면 토플, 텝스 같은 공인인증시험 점수를 인정할지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대학별로 재량의 폭은 넓을 것이며 비중 있게 반영할 것만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로스쿨이 국제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서울대를 겨냥하는 직장인이라면 영어 공인인증시험 가운데 토플(TOEFL), 토익(TOEIC)보다는 텝스(TEPS)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의 경우 공인영어시험을 활용한다면 텝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법대측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대가 텝스 시험의 주관기관이기 때문에 텝스를 선택해서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 이밖에 서울대는 영어 외에도 제2외국어를 로스쿨 전형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일 그렇게 확정된다면 해당 수험생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로 볼 때 서울대는 학점보다는 외국어 능력을 통해 실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명문 사립대도 서울대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어의 경우 명문대학일수록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자체 영어능력시험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영어 논술 형식의 시험을 시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일부 교수들이 지원자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국제화된 로스쿨’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영어 논술을 치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영어 논술이 채택될 경우 로스쿨 전형의 판도가 크게 바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외국 유학생 등 외국어 능통자나 부유층 출신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점을 들어 아직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영어 논술은 수험생들이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학들이 공인영어시험을 채택한다면 당분간 토익, 토플, 텝스 등을 모두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법시험, 행정고시도 이들 시험 점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사시·행시에 응시하려면 토익은 700점 이상, 토플은 530점(PBT 시험일 경우), 텝스는 625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데 서울대는 텝스 701점 이상, 토플은 567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북대는 텝스 656점, 토익 750점 이상을 얻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당연히 로스쿨의 경우 최저점이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열한 경쟁을 감안하면 훨씬 높은 점수를 따야 할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입시 전형과 관계없이 고급 영어능력을 높이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어차피 로스쿨에 들어간 뒤에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도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국제화시대에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변호사는 활동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고도의 외국어 능력을 습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당장이라도 외국어 공부에 전념할 것을 권하고 싶다.

    논술 : 논란 중… 지금은 상황만 지켜보자

    직장인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 LEET에서 논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와 로스쿨 입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다. 법학적성시험 문제를 개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법학적성시험 연구결과 발표 자료집’을 통해 LEET 시험과목을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확정해 발표했다. 논술의 경우 원안에는 나중에 도입하기로 돼 있었다는 후문이다. 그것을 법학적성시험 연구위원회가 뒤집었다는 것이다. 다만 논술시험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나중에 연구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보면 그동안 상당한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논술시험이 내년에 치러지더라도 채점 문제 때문에 점수 반영은 각 로스쿨에 위임할 것으로 판단된다. 논술이 로스쿨 입시에서 중요시되는 과목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이 논술을 비중 있게 반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채점의 공정성 확보가 쉽지 않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미국 LSAT의 경우를 보자. LSAT에도 논술 시험(essay)이 있는데,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30분 정도 쓰는 방식이다. 답안지는 LSAT 출제기관에서 채점을 하지 않고 그 사본을 나중에 수험생이 지원한 학교로 보낸다. 그런데 실제로 답안을 채점하는 대학은 드물다고 한다. 논술 시험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 주요 로스쿨의 입학정원은 500명을 넘는 경우가 많다. 지원자 수가 3000~ 4000명을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공정하게 제대로 채점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답안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것.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합격 전략

    로스쿨법이 통과된 직후인 7월 8일 열린 한국법학교수회의 ‘ 로스쿨 발전방향’ 회의.

    우리도 로스쿨 지원자가 몰릴 경우 채점 비용과 채점 결과에 대한 반발을 고려해 논술 반영을 기피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로스쿨 초기에 LEET나 학점, 외국어 능력만으로 당락을 가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논술을 비중 있게 반영할 수 있다. 한 예로, 유명 국립대의 경우 지난 7월 로스쿨 설명회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의 대학입학시험처럼 몇 천자를 쓰는 논술이 아니라 하루 종일 치르는 논술 시험을 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논술 시험의 유형과 반영비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당장 논술보다 외국어나 LEET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사회활동·봉사활동 경력 : 자격증 OK, 억지 봉사 NO

    로스쿨법은 제23조(학생선발)에서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대학이 재량껏 해당 요소들을 입학전형에서 반영하도록 했다. 여기서 사회활동은 사회경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로스쿨은 직장인의 근무경험을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은 직장인이 학부졸업반 학생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충남대가 표방하는 ‘특허전문 로스쿨’이 인가된다면 변리사 자격소지자는 입학 사정시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대받을 것이다. 따라서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관계되거나, 지원하는 로스쿨의 특성에 맞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사회경력을 살리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사회경력과 달리 봉사활동 경력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로스쿨이 입학 전형 작업시 봉사활동 경력을 감안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학교가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그것도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타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장을 포기하고 사회 경험을 쌓을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그런 경험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아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동안 전세계를 여행하고 특정 지역에서 봉사하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지원자들을 미국 로스쿨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하버드, 스탠퍼드 같은 최고 명문 로스쿨조차 동아시아의 전문가가 되겠다며 한국, 중국 등지에서 배낭여행을 하거나 학원 강사 등으로 몇 년을 ‘허송세월’한 응시자에게 입학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라스베이거스의 도박사 출신에게까지 기꺼이 입학을 허가하는 게 미국의 로스쿨이다. 우리의 로스쿨이 이런 ‘파격’을 보일지는 회의적이다.

    최근 로스쿨 입학을 고려해 주말마다 꽃동네나 고아원 봉사활동을 고려하는 직장인들이 나타나고 로스쿨 공부모임 회원들이 집단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말리고 싶진 않지만 입학을 위한 점수 따기 측면에선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결단엔 신중에 신중을…

    로스쿨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경쟁을 벌일 학부 3학년 이상의 수험생보다 불리한 싸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시간상의 제약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로스쿨 초기에는 직장인이 대거 수험시장에 들어왔지만 절대 다수가 입학에 실패하고 포기하는 바람에 올해 들어서는 대학생, 대학원생이 수험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지금부터 시간을 쪼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직장인을 위한 로스쿨 합격 전략
    이재열

    1964년 충남 논산 출생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한겨레신문, 동아일보 기자

    現 (주)논리와 비판 대표, 합격의 법학원 원장(www.lawschool.co.kr)


    끝으로 직장인들은 로스쿨에 도전할 때 적성과 자질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직장인이 로스쿨에 다니는 비용을 3년간의 학비와 생활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향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경우 받게 될 수입은 기회비용이므로 이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3년간 학비가 6000만원이고 향후 3년간 직장에 계속 다녔을 경우의 평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로스쿨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은 최소 1억8000만원을 넘는다. 그만큼 직장인에게 로스쿨 진학은 중대한 결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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