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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연재> 상속의 역사

상속은 가문의 생존 전략

  • 백승종|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chonmyongdo@naver.com

상속은 가문의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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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이라면 대개 딱딱한 학술적 주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은 사람 사는 세상의 이모저모가 상속과 관련돼 있다. 결혼, 가족, 출세, 사회적 관습, 심지어 종교도 그렇다. ‘상속’의 렌즈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인류 문명을 심층적으로 되짚어보자.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부자로 인정받는 사람의 74%가 ‘상속형’이라고 한다(동아일보, 2014년 2월 6일자). 부자가 되고 못 되고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상속에 달려 있다니 충격적인 소식이다.

세계적 차원에서 봐도 마찬가지일까. 상황은 반대로 나타난다. 자산이 수백억 달러나 되는 세계 정상급 부자의 대다수가, 정확히 말해 70%가 ‘창업형’ 부자라고 한다. 한국 사회와 달리 세계 각국의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근면함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우리로서는 좀체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장차 한국 사회는 상속으로 인한 부의 과도한 편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3년 전부터 시중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난무한다. 심지어 ‘무(無)수저’라는 표현마저 등장해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도 한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현실을 그대로 외면할 순 없다. 우리는 이제 상속의 폐단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옳지 않을까.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필자는, 오래전부터 세계 여러 나라의 상속 관행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져왔다. 1990년대 독일 괴팅겐 시 막스플랑크 역사학연구소에서 상속에 관한 서적을 폭넓게 탐독한 기억이 새롭다. 그때 차근차근 꼼꼼히 기록한 연구노트를 잃어버려 유감이지만, 당시의 문제의식은 그대로 남아 있다.





상속, 역사를 보는 렌즈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금세 동의하겠지만, 상속은 인간의 역사를 여러모로 지배했다. 큰 틀에서 보면, 개인주의가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도 이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경제적 지위가 상속에 좌우되는 건 앞에서도 말한 바다.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인맥도 상속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지만, 일본에선 유명 정치인들이 선거구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문화 영역도 상속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는다. 선대가 구축한 문화적 환경이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다. 가령 판소리의 고장에선 유독 명창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 조선시대로 화제를 옮기더라도, 퇴계 이황의 학풍이 강한 경상도에선 생원이 많이 나왔다. 시조와 가사문학의 전통이 강한 전라도에선 진사의 수가 많았다고 한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법이라고 할까.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간 주장을 펼 수도 있다. 한 사회가 어떤 상속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이 결정된다. 가령 모든 자녀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눠주느냐, 장자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기본적 성격에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차남 이하의 여러 아들이 상속에서 배제되면, 그들은 고향을 떠나 군인이 되거나 상공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대 유럽에서 빈번히 목격된 사회현상이다.

고대엔 인구 증가율이 낮은 데다 모계제의 유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그랬겠지만 여성(딸)의 지위가 높았다. 가령 일본에선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물려받았고,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친정에 남아 있었다. 남편은 일종의 방문객이나 마찬가지여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도 어머니의 권한이 더욱 강했다. 자녀 이름도 어머니가 지을 정도였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여성의 지위엔 변화가 나타났다. 결혼한 남성이 처가에 장기간 머물게 된 것인데, 이는 고구려의 서옥제(壻屋制, 서옥은 처가에 있는 사위의 주거 공간) 및 고려의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 사위가 아내 집에 머문다는 뜻)과도 흡사했다. 그때까지는 한일 양국 모두 여성의 상속권이 보장됐고, 가정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는 계속됐다. 가마쿠라 막부 시대부터 사무라이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에도시대엔 사무라이 가문에서 장자상속제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이에 여성은 가부장적 지배 아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현모양처의 삶에 만족해야만 했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의 사정도 비슷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는 남녀 평균 분배, 즉 균분이었다. 그것이 17세기부터 아들 위주로 바뀌더니, 차츰 장남 중심의 상속제도로 이행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변화는 정치·경제·문화적 맥락에서 중층적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끈질긴 모계상속 유습

명백한 사실은, 상속에 관한 문제를 좀 더 깊이 따져볼수록 인류 역사의 흐름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상속은 역사를 통찰하는 하나의 렌즈로서도 유용하다.

상속제도는 역사적으로 복잡한 변천과정을 겪었다. 대부분의 사회는 어느 시점엔가 여성에게서 재산권을 박탈했다. 고대부터 이른바 문명사회는 여성의 경제적 권리를 박탈했다. 여성은 정치적 활동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그리스, 로마, 고대 중국의 여성들은 사회활동조차 극히 제한된 범주에서만 허용됐다. 남성은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을 송두리째 독점하려 여성을 ‘2등급 인간’으로 낙인찍어 여성 배제의 논리적 토대로 삼았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여성 비하 발언은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저서 ‘정치학’에서 “여성은 열등하다” “여성의 용기는 복종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방식과 시기는 나라마다 일정하지 않지만, 18~19세기 무렵 대다수 국가에선 여성(딸)을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게 됐다. 유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주요 종교는 여성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우리의 지레짐작과는 달리 이슬람 사회가 그나마 여성에게 가장 우호적이었다.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은 여성에게 재혼의 권리를 보장했고, 남성(아들)의 절반을 상속받을 권리를 여성(딸)에게 부여했다. 알다시피 이슬람의 교조 마호메트가 결혼할 당시, 그 아내는 중년에 접어든 부유한 미망인이었다.

그럼에도 모계 중심 사회의 유풍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섬나라에선 여성의 권리를 비교적 충실히 보장했다. 여성이 공직에 나아갈 권리까지 인정하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 서양 사람들이 관찰한 기록을 보면, 17세기 후반까지 셀레베스 섬의 마카사르 왕국에선 여성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몇 차례든 이혼과 재혼을 되풀이했다. 이혼녀에게도 재산과 자녀가 남성(전 남편)과 여성(전 아내)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됐다. 아마도 마카사르에선 고대부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항상 높았던 것 같다.

전설에 따르면, 고대엔 여인국이 존재했다고 한다.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마존’이었다. 그 나라의 왕은 여성인데, 수렵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수호신으로 삼아 여성 전사들, 즉 ‘아마조네스’를 거느리고 전쟁과 수렵에 종사한다고 알려졌다. 여성 전사들은 활을 쏠 때 방해를 받지 않으려 오른쪽 유방을 제거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나라 이름을 ‘아마존’, 즉 ‘유방이 없다’라고 했다. ‘아마존’과 비슷한 전설은 인도, 아라비아,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중국에도 널리 퍼져 있다.

인류학자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엔 현재까지도 모계사회가 존재한다. 쓰촨성의 자바 마을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 이 마을은 고대 중국 전설에 등장하는 ‘동여국’의 후예라고 한다. 이 마을에선 아직도 어머니가 집안일과 농사일을 주관한다. 어머니가 경제권을 거머쥐고, 중요한 결정권도 그 손에 달려 있다. 어머니의 재산은 장녀가 상속하는 게 이 마을의 풍습이다.

자바 마을 남성은 여성의 사랑을 쟁취하려 목숨을 걸다시피 한다. 자바 사람들은 4~5층 높이의 돌집에서 사는데,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하려면 10여m나 되는 높은 담벼락을 기어올라야 한다. 어떤 사람은 담을 기어오르다 떨어져 죽거나 다치기도 한다. 남성은 힘들게 구애하지만, 여성이 거절하면 그걸로 끝이다.

사랑이 결실을 본다 해도 그들이 결혼하는 건 아니다. 연인관계가 맺어질 뿐이다. 그것도 한 집에서 동거하는 짝이 아니다. 낮엔 본래의 가정에 속해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연인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가 전적으로 맡아서 기른다. 이 마을에선 누구나 평생 어머니 품을 떠나지 못한다.

자바 마을의 삶은 고대 일본의 방문혼(訪問婚)을 연상케 한다. 알다시피 일본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개방된 성문화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색적인 전통도 발견된다. 혹자는 일본 서부지방에 널리 전하던 ‘요바이(夜這い)’ 풍습을 알 것이다. 이는 밤중에 이성을 방문해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는 것이다. 20세기 초까지도 일본 농촌 지역에선 축제 때마다 이런 풍습이 모습을 드러냈다.

시대와 지방에 따라 편차는 있었다지만, 대체로 미혼 남성들이 요바이를 주도했다. 일부 지방에선 기혼 남성도 합세해 성적 쾌락을 즐겼다고 하며, 미혼 여성과 유부녀도 주체적으로 요바이에 나섰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는 권위가 높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용납될 수 있었을까.

오랜 세월 일본 사회에 유행한 요바이 풍습과 중국 자바 마을에서 관찰되는 생활상은 모계사회의 전통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우리는 역사의 대세를 간과할 수 없다. 역사의 대세는 여성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점이다. 심지어 요바이의 경우에도 점차 남성의 성적 자유와 권리를 상징하는 풍습으로 인식돼 보기에 따라서는 일종의 성폭력으로 변질돼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



외가 제사 물려받은 율곡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성의 권리가 위축되자 상속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 사회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선 중기까지도 한국 사회는 여성을 온전한 상속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16세기 후반이 되면 한국 여성도 딸보다 아들을 상속자로 선호했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호인 ‘이씨분재기’가 뇌리를 스친다. 그 문서는 1541~1561년간에 작성됐고, 강릉에 살던 용인 이씨라는 여성이 자신 소유의 재산을 5명의 딸에게 분배한 사연을 기록한 것이다. 상속자들 가운데는 16세기 대학자 율곡 이이와 그 모친 신사임당도 포함됐다.

용인 이씨는 이이의 외조모다. 그는 문서를 통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제사를 외손자 현룡(見龍), 곧 이이에게 부탁한다고도 했다. 또 그 대가로 서울 수진방에 있던 집과 전답을 이이에게 특별히 지급했다. 그 당시엔 제사도 자식들이 돌아가며 모시는 ‘윤사(輪祠)’가 보편적이었는데, 이씨는 외손자 이이를 봉사손(奉祀孫)으로 지정했다. 이이는 용인 이씨의 둘째딸 신사임당의 7자녀 중 5번째였고, 외조모는 그를 입양한 셈이었다. 또한 외조모는 묘소 관리를 강릉에 거주하는 외손자 운홍(雲鴻), 즉 권처균(權處均, 이이의 이종사촌 동생, 호는 烏竹軒)에게 맡겼다. 권처균에겐 강릉 북평촌의 자택(오죽헌)과 전답이 주어졌다. 권처균은 용인 이씨 넷째딸의 아들이다.

요컨대 용인 이씨에겐 모두 5명의 딸과 10명 이상의 외손자녀가 있었다. 많은 후손이 있었던 셈인데, 용인 이씨는 하필 2명의 외손자를 선택해 큰 재산을 물려줬다. 겉으로 보면, 5명의 딸이 부모 재산을 골고루 나눠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선 차별 상속이었다. 용인 이씨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 즉 서울의 집과 강릉의 자택 등은 그가 유달리 사랑한 외손자 2명에게 상속됐으니 말이다.


장자상속, 말자상속, 공동상속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퍼진 상속제도는 부계상속이다. 장남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는 장자상속을 비롯해 막내아들이 재산을 상속하는 말자상속, 여러 아들이 고루 나눠 갖는 균분상속,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상속도 있었다. 대부분의 농업사회에선 장자상속이 널리 퍼져 있었으나, 유목사회와 일부 농업사회에선 되레 말자상속이 선호됐다.

말자상속은 한국인에게 낯선 제도지만 실은 가장 합리적인 상속제도라는 평가가 있다. 이 경우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권과 사회적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나이 차이가 가장 큰 막내아들의 보필을 받을 수 있다. 막내아들 역시 아버지의 지도 아래 가장으로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서서히 갖출 수 있다. 말자상속은 가장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이루는 방법이었다.

공동상속 풍습도 우리로선 익숙지 않다. 이 제도는 남송시대 양자강 남쪽의 대지주들이 고안했다. 만약 여러 세대 동안 아들들에게 토지를 고루 나눠주는 균분상속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모든 자손이 영세농민으로 전락하거나 자칫하면 생존 기반 자체를 몽땅 잃을 우려가 있었다. 송나라의 사대부들은 토지의 영세화를 저지하고, 자손들이 과거시험을 통해 관계에 진출할 재정 기반을 만들었다. 그들이 ‘의장(義莊)’ 또는 ‘제전(祭田)’의 명목으로 일종의 가족재단을 만든 배경이다. 결과적으로, 남송의 ‘대족(大族)’은 일정 지역의 토지를 광대하게 점유해 향촌사회를 지배했다. 또 재능 있는 자손들을 뽑아 교육에 열을 올렸다.

상속은 가문의 ‘생존전략’이었고, 거기엔 2개의 극점이 존재했다. 장자든 말자든 어느 한 자식에게 몰아줌으로써 가문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전략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균분상속 또는 공동상속을 통해 자손 모두에게 생존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의지도 적지 않았다. 각 사회는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 양 극점을 오가는 선택을 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상속의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 자녀는 거의 없었다. 장자 또는 말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그들은 가계 경영을 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동기간의 생계를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걸머지게 마련이었다. 일종의 ‘빚 갚기’ 또는 ‘보상금’ 지급인 셈이었다. 제도적으로 상속에서 소외된 자녀들도 일종의 보상금을 받았다. 여성들은 결혼 지참금 형태로 사실상 상속에 참여했다. “딸이 도둑이다. 시집가며 기둥뿌리를 뽑아갔다”는 말이 나온 것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요컨대 상속의 역사는 한낱 사회제도의 역사에 그치는 게 아니다. 거기엔 인간 사회의 숱한 애환이 담겨 있고, 생존을 지키려는 다양한 전략과 욕망이 꿈틀거린다. 상속은 지금도 어딘가를 향해 움직이는 사회적 생물이다.  



백승종
● 1957년 전북 전주 출생
● 독일 튀빙겐대 철학박사
● 서강대 사학과 교수, 독일 튀빙겐대 한국 및 중국학과 교수, 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원 초빙교수
● 現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 저서 : ‘백승종의 역설’ ‘마흔 역사를 알아야 할 시간’ ‘금서, 시대를 읽다’ ‘정조와 불량선비 강이천’ ‘조선의 아버지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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