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현금 거래 유도하면 의심하라

사이버 범죄

  • 최준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서비스팀장

    입력2014-11-25 15:5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던 사기·공갈·협박·도박 같은 범죄가 사이버 공간으로 전이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같은 전문용어가 일상용어처럼 사용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다.

    인터넷 사기는 전체 사이버 범죄의 5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쇼핑몰, 오픈마켓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최근 3년간 전자상거래는 20.5%나 증가해 지난해에는 그 규모가 1204조 원을 넘어섰다. 인터넷 사기범 대다수가 전자상거래의 선지급·후배송 방식을 악용한다.

    인터넷 사기는 크게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 사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형 포털에서 운영하는 유명 중고 거래 카페를 이용한 개인 간의 전통적인 직거래 빙자 사기수법에서 최근에는 소규모 동호회나 공동구매 카페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모아 한꺼번에 사기 치는 방식,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허위의 쇼핑몰 사이트를 만든 후 유명 포털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하고 각종 오픈마켓에 할인판매 상품을 등록해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한 후 사기 치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쇼핑몰사이트의 경우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면 파격적인 할인 가격을 제시하거나 할인쿠폰·사은품을 제공하겠다고 현혹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철저히 속이려 허위의 상품 구매 후기까지 올려두는 치밀함을 보인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와 스마트폰앱 ‘경찰청 사이버캅’(구글 ‘Play 스토어’에서 무료 배포)을 통해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 확인’ 기능을 서비스하므로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송금 전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는 스미싱, 파밍, 피싱, 메모리 해킹과 같이 악성코드 또는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지난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의 신종 스미싱으로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가 급격히 증가했다. 전국 경찰관서에 신고·접수된 신종 사이버 금융범죄만 3만3991건에 피해 금액은 약 25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 축소, 의심 계정·IP 결제 차단, 스미싱 문자 자동 차단 시스템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시행과 대국민 스미싱 피해 예방에 대해 홍보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새로운 악성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피싱과 파밍이 위협 요인으로 떠올라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 수칙

    ▲ 인터넷 거래 시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라.

    ▲ 급한 이유가 있다며 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주의하라.

    ▲ 부득이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 직접 만나서 돈과 물품을 교환하라.

    ▲ ‘특가 할인상품’ 등 광고에 유의하고,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개별 입주한 판매자에 대해서는 주의하라.

    ▲ 상품 대금을 현금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자제하고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활용하라.

    ▲ 의심되는 사이트인 경우에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라.

    ※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ㆍ도용 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사이트 게시판의 ‘상품 관련 문의’나 ‘Q&A’ 코너가 해당 이용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로 된 경우 의심하라.

    ▲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나 특정 일자로 배송기간을 일괄 연기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라.

    사이버 금융 사기 피해 예방 수칙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에 주의하라.

    ▲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하라.

    ▲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해둔다.

    ▲ 항상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해준다.

    ▲ 보안카드는 사진을 찍어 보관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는 USB, USIM 등에 보관한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