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라

의료사고

  • 강태언 의료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입력2014-11-25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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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부터 확보하라

    2011년 7월 탤런트 故 박주아의 유족과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故 박주아 의료사고 진실규명 대책위원회가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의료사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통사고, 산재사고, 의료사고는 우리나라의 3대 사고라 불린다. 이 중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는 보험 체계에 의한 피해구제 시스템이 잘 마련된 반면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가 미비할 뿐 아니라 연간 발생 건수나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된다. 최근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이 생겼지만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의료사고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신속하게 진료기록을 확보한다.

    진료기록은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뿐 아니라 의료소송에서도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다.

    의료법에 의해 환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청하면 병원은 응해야 한다. 이때 신청자의 자격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고 기록이 확보된 후에는 반드시 주변 의료인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중요한 기록이 모두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것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



    둘째, 진료기록에 대한 내용을 분석(감정)한다.

    중요한 진료기록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는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 및 입증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추가로 다른 증거 확보(증인이나 녹취 등)가 필요한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을 신청한다.

    합의는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재판상의 합의와 재판 외의 합의가 있다. 합의 후 예상하지 못했던 손해가 추가로 발생하거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해 이뤄진 합의, 현저히 낮은 금액의 합의 시에는 합의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의료기록에 대한 사전 조사 후 전문기관의 조언을 받아 보상 가능한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뒤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정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협상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 해결 방법이다. 의료사고 또는 의료분쟁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법원의 조정 절차가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이 어려울 땐 민·형사소송을 고려한다.

    민법 제756조 등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다. 반면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라 다르다. 형법 268조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치상의 경우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사고 발생일로부터 7년 이내에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의료사고 대처는 이렇게…

    신속한 진료기록 확보 → 진료기록 내용 조사(분석) → 합의나 조정(피해구제신청) → 합의나 조정이 어려울 땐 소송(의료사고상담센터 ☎160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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