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여자의 변신은 유죄?

미용실

  • 김민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조사관

    입력2014-11-25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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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변신은 유죄?
    흔히들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자의 욕망은 본능이라고 한다. ‘외모도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뷰티 산업이 꾸준히 성장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소비자 위해사례 역시 크게 증가한다. 미용 서비스의 부작용은 주로 파마와 염색에서 나타난다. 특히 곱슬머리를 곧게 펴는 매직스트레이트 파마의 경우 모발이 타거나 녹는 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파마제에 의한 모발 연화 과정과 매직스트레이트 기기를 이용한 고온의 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곤 한다.

    부작용은 크게 모발 손상과 두피, 얼굴 손상으로 나타난다. 모발이 거칠어지거나 푸석거림, 모발이 꺾이거나 끊어짐, 두피 통증, 두피 염증·진물, 두피 혹은 얼굴 화상, 탈모 등이 발생한다. 그 밖에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염모제가 디아민계 화합물과 같은 화학성분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모발미용 서비스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술 전 모발 상태 및 손상 발생 시점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입증이 어렵고 모발은 한번 손상되면 별다른 치료법이 없을 뿐 아니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

    미용 시술 전 미용사와 자신의 모발 상태와 체질에 대해 정확히 알리고 파마제나 염모제에 대한 피부 반응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용사도 시술 전 소비자 상담이나 진단표 작성 등을 통해 모발·체질 상태를 진단하고, 패치테스트나 모발테스트 등 사전 테스트를 실시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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