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동안(童顔) 되려다 노안 될라

피부미용실

  • 김민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조사관

    입력2014-11-25 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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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童顔) 되려다 노안 될라

    피부미용실에서 자칫 감염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나이를 거꾸로 먹는 듯한 연예인을 보면 누구나 동안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른바 방부제 미모나 굴욕 없는 민낯을 자랑하기라도 하듯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고 이 사진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오르는 것을 보면 미(美)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종 TV프로그램과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대변하듯 동안을 만드는 세안법, 화장법, 마사지법 등 각종 뷰티 정보가 쏟아진다. 하지만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안전하게 예뻐지는’ 요령을 알아보자.

    많은 여성이 피부 개선과 체형 관리를 위해 피부미용실을 찾는다. 그러나 아름다워지려 방문한 피부미용실에서 비위생적인 기구 관리 혹은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다. 피부미용실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피부 상태 분석이나 피부관리, 제모, 눈썹 손질 등은 가능하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피부미용사가 화학적 박피나 레이저를 사용하는 행위, 바늘이나 주사 등을 이용하는 행위, 눈썹과 입술 등을 문신하는 행위, 점이나 검버섯을 제거하는 행위 등은 유사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시술 시 사용하는 기구 혹은 기계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1회용 시술 도구를 재사용하는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미용의 종류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색소 침착, 여드름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유사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화상, 흉터, 바이러스 감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로 2009년 1월 대한피부과의사회가 1개월 동안 수집한 피부미용실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 50건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24%(12건)로 가장 많았고, 영구화장(문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22%(11건), 점빼기와 약물치료(필러, 보톡스) 등으로 인한 부작용 18%(9건) 순이었다. 또한 관련 부작용 증상으로는 감염, 염증, 홍반, 부종, 흉터, 색소 침착 등이 발생했다.

    피부미용을 받은 후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관리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발진, 홍반, 여드름 같은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부미용사가 피부가 좋아지는 중이라고 주장해 치료를 받지 않고 관리를 계속 받아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부미용 서비스와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의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법이다. 우선 피부미용실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허용된 관리만을 받아야 한다. 저렴한 가격 등에 현혹돼 전문의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시술은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이 피부에 맞지 않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1회 정도 테스트를 받은 후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피부미용 서비스는 아토피나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시술이 아니므로 이를 치료하거나 개선한다는 등의 과장된 효과 설명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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