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로써 이 회장은 2년 전 과세가 적법하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약 1562억 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를 취소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약 33억 원 규모의 양도소득세와 78억 원 규모의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국내외 비자금 6200억 원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7곳을 세운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인터내셔널아시아 지분을 인수한 뒤 배당소득 1000만 달러를 차명 취득하고, CJ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CJ 주식을 매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봤다.
이후 과세 당국은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증여세·양도세·종합소득세 등 2614억 원을 이 회장에게 부과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940억 원에 해당하는 세금은 취소받았지만 나머지 1674억 원은 그대로 부과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쟁점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주식 등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실소유주와 명의자 사이의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1심은 조세 회피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번에 2심은 “SPC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을 볼 때, CJ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