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뒷줄, 왼쪽부터 조수연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임창배 한국산업대학교 교수(LBU 음악 교육학박사), 임채홍 변호사(대한사회복지회 이사장), 장문섭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상임이사, 김태봉 세종에스엔에이(주)사장, 임명애 숙명여대 음악대학교 성악과 교수, 김명회 한국학술연구원 원장, 현당 가수. 사진 앞줄, 신종호 베데스타 현악4중주단 단원.
청소년 인성 함양 돕는 지식인 모임 ‘H2O 봉사단’
“봉사의 미덕, 지구촌 가족과의 우애를 일깨웁니다”
글·장문섭 / 사진·정경택
입력2005-12-01 13:35:00
[난임전문의 조정현의 생식이야기]
난임전문의 조정현
어머니는 신경외과 병동의 4인용 병실에 누워 있었다. 손목이 보호대로 묶인 채 허공을 바라보며 횡설수설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말문이 막혔다. 무거운 둔기로 마음을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부희령 수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개시됐지만 법적, 정치적 논란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양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연 대통령 내란죄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입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 건건마다 법 해석이 다르다. 이를 이유로 윤 대통령은 소환도 거부했고 체포영장 집행도 불응했다. 각자 속한 진영과 처지에 따라 법 해석이 다른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재미 석학 신기욱(64) 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도 이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다.
허문명 기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쓰러졌다. 아버지를 돌볼 사람은 아들밖에 없었다. 중환자실 입원을 위한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는 어린 나이였다. 아들은 자신과 아버지의 삶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자를 자처하게 됐다.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이나 청년)’ 조기현이 쓴 논픽션 ‘아빠의 아빠가 됐다’(2019)의 내용이다. 아들이 보호자로서 아버지를 9년 동안 돌본 이야기다. 읽는 내내 마음이 시렸다. 동시에 돌봄이 도덕이나 의무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미 있는 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에 공감이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