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호

15조원 이재명式 기본소득, 송파 세 모녀에 月7만2000원

기본소득이 가성비 낮은 이유

  •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jjyang@yonsei.ac.kr

    입력2020-07-20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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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푼돈으로 약자 구제 못해

    • 재난지원금, 아이 없는 집에 아동수당 지급한 꼴

    • 복지급여는 실업 등 위험에 빠진 사람에 집중

    • 실직자·환자 아니어도 무조건 같은 액수…연대 정신 없다

    • 現 현금복지지출 모두 기본소득 대체해도 月11만7000원

    • 月50만 원 주려면 312兆 필요…국가 예산의 5분의 3

    • 도입 즉시 사회보장제도 위축될 것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4월 20일, 경기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현장 신청이 시작된 4월 20일, 경기 양주시 양주2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접수 창구에서 시민들이 선불카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2016년 프로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AI) ‘알파고’와 벌인 세기의 대결에서 패했다. 인간의 인지노동을 대체할지도 모를 인공지능의 등장이 공포로 다가왔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면 과연 그때도 인간의 노동이 필요할까. 

    시간문제일 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업종에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까지 흉내 내는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이 등장할 거라고 한다. SF영화 같은 세상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다. 노동을 못 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디서 버나? 실업수당 받듯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즉 기본소득이란 화두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했다.

    ‘맛집’ 찾고 학원비 先결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래 사회 담론이던 기본소득을 현재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였다.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됐다. 경기도에서는 모든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10만 원씩 받았다. 다른 지방정부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제위기 때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세금을 쓰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필자는 재난지원금이 그간의 재정지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방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이름과 달리 재난 발생 여부와 금액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됐다. 아동수당을 아이가 없는 집에 지급한 꼴이었다. 존폐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에 가서 쓰라고 지급한 돈이니 재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례적이긴 마찬가지다. 시민들이 정부처럼 매출 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생존이 어려운 가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그저 ‘맛집’이라는 곳 찾고, 학원비 선결제하고, 삼겹살 대신 소고기 사 먹어보는 식이었다. 어쩌다 어려운 가게로 돈이 흘러들어가겠지만 직접적 도움은 못 되고 간접적일 수밖에 없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전 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한다고 한국처럼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사례는 없다. 이런 이례적인 급여를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제도화해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관련 주장은 다양하다. 먼저 시민들에게는 토지, 빅데이터,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기술 등 공유부(共有富·Common Wealth)에 대한 권리가 있으니, 여기서 생성된 이익을 1/n로 나눠 갖자는 공유자산론이 있다. 돌봄 및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 가치 있는 무급노동에 사회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참여소득론도 있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안전망을 깔면 사각지대도 해소하고 소득불평등도 완화한다는 주장이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실업자나 존폐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를 돕자는 주장처럼 그럴듯하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 방식은 워낙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감기 걸린 사람과 암 환자

    국가에서 세금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형태니 기본소득이나 현금성 복지급여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와 기본소득은 원리 자체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인 반면 기존 사회보장 급여는 개인(예: 실업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함께 ‘가구’(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EITC)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이 대상인 복지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중산층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개인 단위로는 저소득·무소득자이지만, 가구 단위로 따지면 당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현금성 급여인 데 반해 사회보장은 현금과 서비스를 정책수단으로 둔다. 아이 키우라고 100만 원씩 아동수당을 줄 법도 한데, 국가는 아동수당으로 10만 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공보육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쓴다. 100만 원씩 받아 다 아이를 위해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정기적·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 사회보장 급여의 경우에도 노인 같은 비생산연령인구에는 정기적·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준다. 하지만 생산연령인구에는 수급 조건을 단다. 또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기간에 제한을 둔다(예: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조건으로 최장 9개월 지급). 

    넷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지급된다. 반면 사회보장 급여는 실업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s)과 육아·질병 치료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needs, 필요)가 있는 시민, 또 최저생계도 못 꾸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급된다.(양재진, ‘복지의 원리’ 참조) 

    이 마지막 네 번째 대목, ‘사회적 위험과 욕구 판정’ 문제가 기본소득과 복지급여 간 차이점을 보여준다. 현대 복지국가는 그 자체로 거대한 공적 보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복지급여는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집중된다. 실직자(실업급여), 노인(연금),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건강보험), 출산과 육아로 일을 못 해 소득 상실에 처하거나(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아이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드는 사람(공보육, 아동수당), 소득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EITC) 등이 지급된다. 

    급여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 위험이나 필요에 비례해 적절한 수준으로 주고자 한다. 감기 걸린 사람과 암 환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난 소수의 사람에게, 그 안에서도 사고의 정도에 따라 차등해 보상금을 주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다. 

    기본소득은 다르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매달 동일한 보상금을 나눠준다. 위험이나 욕구 발생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실직하지 않아도, 아프지 않아도 무조건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나눠준다.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공평해 보이지만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정신은 담겨 있지 않다. 

    장애인이라고 더 배려하는 것도 없다. 실직자라고 혹은 가난하다고 더 주지도 않는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이 없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나눠주니 사전적 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접한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언급되면서 말이다.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중에 남은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했다. 모두를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방식으로 송파 세 모녀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까.

    실효성 없는 1만~2만 원짜리 대책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현재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15조 원 정도를 쓴다. 15조 원을 추가로 마련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쓴다고 가정해 보자. 마침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조 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시행하자 하니, 이 돈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해 보자. 누구나 다 받으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월 2만4000원씩 받게 된다. 세 모녀는 총 7만2000원을 받는다. 사각지대가 해소됐을지언정 실효성이 없다.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로 월 112만 원, 이에 더해 월 35만9000원씩 주택급여도 받는다. 세 모녀의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월 최소 160만 원에서 최대 198만 원을 받는다. 두 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6개월 동안 각각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소득은 사각지대의 해법이 될 수 없다. 5200만 국민이 1/n로 나눠가지니 급여가 낮아도 너무 낮다. 사각지대는 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도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해결이 난망하다. 2019년 실업급여 지출액은 총 9조3355억 원이다. 이 돈으로 9개월 동안 1인 최대 월 198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9조3355억 원을 기본소득 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1인당 월 1만4900원 수준이 된다. 

    즉 우리는 현재 1만4900원짜리 기본소득을 줄 돈으로 198만 원까지 주는 실업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350만 명의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의 0.8%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고용주 부담 0.8%를 더하면 총1.6%). 현재 3%대 실업률이니 한 해 약 45만 명의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이 돈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수가 보험료를 내지만 소수가 받으니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족하나마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9조 원을 써서 기본소득을 도입해도 1만5000원짜리 정책밖에 안 된다. 기한 제한도 없고 가족 모두 받으니 1만5000원 이상의 효용은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실직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기본소득 급여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에서 줄 수 있는 최대 급여 198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매년 1235조5000억 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 1800조 원의 69%다.

    푼돈이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동아DB]

    [동아DB]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인 50만 원을 주면 312조 원이 소요된다. 2020년 국가예산 500조 원의 5분의 3이 넘는 큰돈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독일처럼 일반 재정에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해결하듯이 말이다. 아픈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되듯이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일반 재정을 쓴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지만, 그 대상은 명확히 다른 셈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을 하자면 기본소득은 푼돈 정도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적정 급여를 지급하자면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같은 액수를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 생기는 문제다. 

    2017년 현재 실업, 연금,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EITC 등 한국의 모든 현금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39조원이 된다.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면 월 11만7000원꼴이다.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73.39조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1인 가구 월 52만7000원, 주택급여 포함 시 79만3000원), 실업급여(최대 월 198만원),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120만 원, 순차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면 3개월 최대 250만 원), 국민연금(최대 월 194.4만 원), 기초연금(하위 20% 월 30만 원, 나머지 80% 월 25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도 떨어지고, 사각지대 해소에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양재진, ‘노사공포럼’ 통권 제51호,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보완재가 될 수 있을까?’ 참조) 

    게다가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 소득이 급감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달리 소득이 있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같은 액수가 주어진다. 당연히 복지급여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도 2016년 서울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국가의 ‘보완재’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토보유세, 생태세, 로봇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소득에 사용하면 기존 사회보장 급여를 통폐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백승호·이승윤, ‘한국사회정책’ 25권 3호,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참조) 

    실제 최한수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가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6월 16일 박주민 의원실 주최 토론회 발제문)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모든 경제주체가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지금보다 53%씩 더 내면 1인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세수를 확보했다고 예산 제약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 탓에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사회보장 급여 수준을 유지해도 2040년이 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사회지출이 쓰일 전망이다.(GDP 대비 21%).

    악화가 양화 구축해서야

    이런 상황에서 증세로 확보한 가용 재원을 기본소득에 써버리면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산이 제약되는 상황은 당장은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대 정부는 더 심각한 예산 제약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는 푼돈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즉시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유지하지만 대부분 기본소득 지급 액수만큼 현금성 복지급여는 삭감하는 게 일반적이다.(김교성 외 ‘기본소득이 온다’, 이원재 외 ‘국민기본소득제’ 참조)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기본소득이 가성비 좋은 복지급여를 대체하는 셈이다.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양재진
    ● 1967년 출생
    ● 연세대 행정학과 졸업, 미국 럿거스대 정치학 박사
    ●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위원장
    ● 現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저서: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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