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의료진이 폐쇄회로TV를 통해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음압병실을 살펴보고 있다.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발생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 진료비 자료를 취합·분석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치료비가 환자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인 게 확인됐다. 일반병실 혹은 생활치료시설에 머무는 ‘경증환자’ 1인당 하루 평균 진료비는 22만 원 수준이다.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한 ‘중등도환자’ 치료비는 1인당 하루 평균 65만 원으로 추산됐다.
건보공단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중됐던 대구 사례를 분석해 이 두 그룹 환자의 필요 입원 기간을 20일로 추정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증환자 치료비 총액은 440만 원, 중등도환자는 1300만 원이다.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를 사용할 만큼 환자 상태가 나빠지면 치료비가 껑충 뛴다. ‘중증환자’로 분류되는 사람의 하루 기본 치료비는 중등도환자와 마찬가지로 평균 65만 원이다. 여기에 인공호흡기(상급종합병원 기준, 220만 원), 혈액 투석(740만 원), 에크모(1080만 원) 등의 치료비가 추가된다.
중증환자는 입원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건보공단은 이들의 필요 입원 기간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중증환자 평균 입원 일인 77.4일로 가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중증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총액은 최소 5500만 원, 대략 7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국내 코로나19 환자 상태 비율을 경증(50%), 중등도(49%), 중증(1%)으로 분류해 계산할 경우 환자 1만4000명이 발생할 때 예상 치료비는 최소 1150억 원에서 최대 1253억 원이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3938명으로 1만4000명에 근접했다. 이 가운데 702명은 외국인으로 전체의 약 5%에 해당한다.
외국인 환자 치료비는 누가?
코로나19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외국인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모든 환자가 ‘공짜’ 치료를 받는 반면 일본, 대만은 자국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치료비만 지원한다. 미국은 환자 국적에 관계없이 자비 치료가 원칙이다.미국 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국 국민 가운데 8.5%에 달하는 2750만 명이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비영리단체 ‘페어헬스’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치료비로 최소 4만2486달러(5091만원)에서 최대 7만4310달러(8905만원)를 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외국인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때 부담금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민간보험 가입자도 치료비를 보험사에서 전액 보전 받지 못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미국 민간보험은 가입자 본인부담률이 최대 40%에 달한다. 페어헬스는 민간보험 가입자의 코로나19 치료비는 최소 2만1936달러(2628만원)에서 최대 3만8755달러(4644만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과 저소득층은 각각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라는 공공보험에 가입해 코로나19 치료비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2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도 2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국내 방역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외국인 치료비 전액 지원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