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방독면·대피소 훈련 강화해야

화생방 공격

  •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입력2014-11-25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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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면·대피소 훈련 강화해야

    9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화생방 공격 시 인명구조 시범을 하는 부산소방안전본부 특수구조대원들.

    북한은 1961년 12월 김일성의 ‘화학화 선언’ 이후 생화학무기를 꾸준히 개발해 2500~5000t의 화학작용제와 탄저균 등 13종의 생물학작용제를 보유했고, 3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경량화·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듯 북한의 화생방 공격 가능성이 높음에도 우리의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많다.

    먼저 가칭 ‘국민보호를 위한 화생방대책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 민방위기본법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화생방 방호 관련 세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업무를 총괄·조정·통제하는 것은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및 지자체가 대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또한 업무조직도 현행 민방위과 화생방계(係)를 최소한 과(課)급 조직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화생방 방호 컨트롤 타워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자체에도 화생방 업무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수평적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의 화생방 방호 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보급된 방독면 326만여 개는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적 포격이나 공중폭격 시 피신하는 대피소는 2만3000여 개가 있으나, 화생방 방호시설을 갖춘 1급 대피소는 17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상당수 국민이 화생방 공격에 맨몸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방독면은 국민 한 명당 한 개가 지급돼야 한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확보할 때는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 또한 대피소 확보 기준도 일정 기간 생존이 가능하도록 현행 3.3m²당 4인에서 2인 정도로 넓히고, 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기존 대피시설 보강과 더불어 신축 공공시설이나 고층복합건축물은 1등급 대피시설 설치를 법규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화생방 실제훈련 강화 및 인프라 재구축이다. 각종 국가 위기 대비 훈련에서 방독면 착용 요령 숙달과 대피소 답사 훈련을 실시하고, 시·도 단위별 화생방 실습훈련장을 설치하거나 지역 군부대 훈련장 이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도 기초, 중급, 최고위 과정으로 분류해 교육내용과 대상별로 차별화해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넷째, 화생방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화생방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부처별로 분산·운영하는 대응 시스템을 연계·통합해야 한다. 그리고 화생방 자동경보와 피해 예측 시스템 개발, 화생방 물질 및 취급시설 DB화, 화생방 탐지장비 설치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예방 및 저감활동으로 실효성 있는 상황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생방 사태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화생방 방호는 ‘강 건너 불이 아닌 내 발등의 불’이라는 인식을 갖고 스스로 방호태세(self-protection)를 갖추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TV를 비롯한 도심지역 전광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한편 기차,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의 출발 전,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 등 틈새를 이용한 홍보가 일상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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