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호

허가받은 제품도 맹신 말아야

이유식

  • 윤장혁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조사관

    입력2014-11-26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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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받은 제품도 맹신 말아야

    배달 이유식은 좀 더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1개월 된 아이를 둔 김모 씨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집에 돌아온 시각은 저녁 7시. 아이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울음을 그치지 못한다. 지금 당장 이유식을 준비할 시간도 재료도 없다. 막막해하던 김씨의 눈에 들어온 건 어제 주문해서 도착한 배달 이유식(離乳食·baby food).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아이를 보면서 흐뭇하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인다. 과연 면역력이 취약한 내 아이에게 안전할까?

    이유식이란 생후 6개월 정도 지난 유아의 경우 모유나 분유만으로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어려우므로 연하고 소화가 잘되는 반고형 상태의 음식으로 영양을 보충하고 고형식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데 필요한 음식을 말한다. 이러한 이유식을 직접 조리해 가정으로 배달해주는 것을 배달 이유식이라고 한다.

    배달 이유식 제품은 천연 원재료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식품 첨가물로 인한 아기들의 과민반응을 우려해 통상 보존제 등을 첨가하지 않는다. 유통기한이 짧아 제조 또는 배달과정에서 미생물에 노출될 경우 쉽게 변질·부패될 수 있어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서 배달 이유식 및 어린이 반찬 제품을 대상으로 일반 세균, 대장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등 5개 미생물 항목을 시험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했다. 그럼 배달 이유식은 안전할까?

    배달 이유식과 어린이 반찬류의 대부분은 식품 유형이 즉석조리식품이다.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배달 이유식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허가 유형은 즉석조리식품이 11개, 곡류가공품이 1개, 냉동식품이 1개, 그리고 나머지 2개 제품은 유형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 반찬류는 즉석조리식품과 조림식품 등으로 허가받아 판매된다.



    허가받은 제품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 유형별 기준·규격 항목에서 즉석조리식품은 세균수·황색포도상구균·살모넬라·장염비브리오균(해산물만 해당)에 대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나 영유아식에는 미생물에 대한 기준뿐 아니라 영양성분 및 인공감미료·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도 설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이유식용 죽 15개 중 5개(33.3%) 제품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검출됐고, 3개 제품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준치 초과 제품은 공통적으로 일반 세균이 함께 검출돼 위생상태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배달 이유식이 즉석조리식품으로는 제품 유형 기준에 적합할 수 있지만,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품 유형 기준에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공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의 위생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배달 이유식 제품은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성장기 영양관리가 중요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과 영양표시 기준이 더욱 엄격한 영유아용 곡류조제식이나 기타 영유아식 유형으로 허가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가정에서는 배달 이유식을 주문하기 전에 제품의 품목 허가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품목 허가가 난 식품이라도 이 기준이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의 기준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아이의 경우 특정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 발병 위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제품의 원재료명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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