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호

“코인 산업… 번 돈 내놓아야”

가상자산 저격수 예자선 변호사

  •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입력2023-07-04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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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E 게임은 코인팔이 수단일 뿐

    • 탈중앙화? 결국 사업자 부 독점

    • 자정 노력과 법제화 타령은 시간 벌기용

    • 코인 규제하는 미국, 김치코인으로 언제까지?

    “이자를 주는 것도 코인으로 주는 거고, 게임을 하면 코인을 준다, 글을 쓰면 코인을 준다, 걸으면 코인을 준다…. 모두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팔아야 돈이 되는 거라서 그 코인을 사는 사람이 보상을 주는 것이다. 대학들에 코인을 기부하는 것도! 내가 걸었는데, 왜 상관도 없는 사람이 보상을 해주나? 그 사람은 그 코인이 오를 거라 생각해서 그냥 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어야 그 사업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코인은 애초에 다 어디에서 왔을까?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 모든 코인은 사업자가 만들었다. 그게 그 서비스의 목적이다. 바로 코인을 만들어서 파는 것.”(예자인,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에서)

    예자선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사업구조가 기본적으로 ‘폰지’라고 주장한다. 1920년대 이탈리아 은행원 출신 사기꾼 폰지의 이름에서 유래한 폰지는 사업 자체의 이윤은 거의 나지 않으면서 뒷사람한테 받은 돈을 앞사람한테 주면서 이어나가는 금융 다단계를 가리킨다. 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것. 참여자들이 버는 돈은 모두 나중에 코인을 사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지난해 ‘테라·루나’ 코인의 가격 폭락 사태, 올해 들어 ‘퓨리에버 코인’ 납치 살해 사건, 위믹스(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2021년 출시한 코인)발 코인 게이트로 진화 중인 김남국 의원 사태 등으로 “코인 산업의 본질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온 예자선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가 주목받고 있다.

    수원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해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근무, AIG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법률실장을 거친 예 변호사는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에서 비즈니스 모델과 법규를 검토하는 업무를 하면서 가상자산 문제를 접했다. 이 비즈니스의 실상을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좀 더 많이 알게 된 만큼 ‘가상자산이라는 거짓말’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기로 결심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근본 문제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여러 직업군을 포섭해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예자선 변호사는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가상자산 비즈니스의 근본 문제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여러 직업군을 포섭해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지호영 기자]

    용어 그럴듯한데 이해 안 되는 이유

    예 변호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위메이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올해는 가상자산 현상을 총 정리한 두 권의 책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를 펴냈다. 5월 11일에는 투자자 22명을 대리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19일에는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는 주제로 열린 한국게임학회(회장 위정현)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과 자본시장법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예자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가상자산의 본질은 거짓말’임을 설명하기 위해 예자선 변호사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

    ‘가상자산의 본질은 거짓말’임을 설명하기 위해 예자선 변호사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

    책 제목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는 어떤 의미인가.

    “큰 사기일수록 거짓말에 조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 법도 동원될 수 있다. 가상자산이라는 구체적 현상을 통해, 사람들이 사실을 알면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증하고 싶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블록체인, 가상자산, 디지털자산은 무엇이 다른가.

    “용어 구별은 의미가 없다. 사업자들은 자꾸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 화폐의 단점을 채워주는 새로운 화폐인 것처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실체가 드러나려 하니 기술로 봐야 한다며 암호화폐라고 했다가, 투자 자체가 이미 엄연한 사회현상이니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니까 온라인에 묻어가려고 디지털자산이라는 용어를 꺼냈다.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걸 떠나 사업자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봐야 한다.”

    가상자산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

    “내가 일하던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을 표방하는 만큼 송금, 결제, 인증 서비스 등을 하고 있었다. 블록체인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세미나며 강연을 하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봤다가 어렵지 않게, 코인을 파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당연히 금융위가 곧 실체를 알고 규제에 나설 거라 생각했는데 2022년 회사를 나온 뒤에도 여전히 집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법이 없어서 규제할 수 없다는 식으로 사업자들을 조력하고 있다.”

    2017년 ‘커피도 코인 결제 가능’이라는 뉴스가 화제였다. 그 시점이 왜 중요한가.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데 존재만으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 사건이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 때문에 일상적 결제에 쓰일 수 없다는 게 상식이다. ‘결제’라고 하지만 사실 돈 대신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는 ‘송금’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데이터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지만 랜섬웨어로 협박하거나 마약을 판 돈을 받을 때처럼 익명성이 필요한 이들에겐 유용하다. 그렇게 받은 코인을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면 규제를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결제라고 하니까 새로운 기술처럼 보여 시간을 벌 수 있었고, 투자자가 늘어났다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요즘은 코인으로 커피 사 먹는다는 말은 쏙 들어갔다.”

    탈중앙화 분산원장, 탈중앙화 코인, 탈중앙화 거래소…. 가상자산을 얘기할 때마다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법 집행을 하려고 할 때 부당한 권력 행사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좋기 때문인 것 같다. 블록체인 방식으로 코인의 거래 기록을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여러 참여자가 한다는 의미에서 탈중앙화라고 한다. 비트코인은 아무나 프로그램을 깔면 참여할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그렇게 참여해서 먼저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비트코인이 생성·지급된다는 점이다. 즉, 부의 획득이 탈중앙화돼 있었다. 블록체인은 기록도 사업자가 하고, 무엇보다 코인을 사업자가 다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탈중앙화와는 반대다.”

    코인으로 돈 버는 자

    코인 가격이 오르면 투자자도 돈을 벌지 않나.

    “사업자와 투자자 모두 코인 가격이 오르면 좋을 것 같으나 아니다. 공짜로 가지느냐, 돈 주고 사느냐,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정해진 왕과 노비의 처지나 마찬가지다. 주식은 회사가 상장한 뒤 사업이 잘되면 시가총액이 커질 수도 있다. 반면 코인은 사업이라는 게 없이 시총이 커진 것도 100% 코인 투자자의 돈 때문이다.”

    김남국 사태로 P2E(Pay to Earn) 게임이 화제가 됐다. 결국 코인을 팔기 위한 수단인가.

    “그렇다. 일반 게임은 플레이어가 게임머니로 아이템을 결제할 때 돈을 벌지만, P2E 게임은 회사가 코인을 팔 때 돈을 번다. P2E 게임의 진짜 고객은 코인 투자자이고 이들의 돈을 보고 하는 서비스인 것이다. 코인을 주는 서비스를 표방해 거래소에서 코인을 판다. 어차피 P2E는 게임이 아니라 ‘가상자산 판매’라서 허용된다고 게임 이용자가 늘 리 없지만, 코인을 파는 데는 호재가 된다. 게임 유튜버들이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많이 봤다. 지금 게임이 금지돼 있는데도 게임 코인은 잘 팔리는 것 자체가 증거다. P2E 소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게이머가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이다. 북미에선 P2E 게임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용자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게임회사들이 게임 개발이 아니라 코인 판매에 집중한다는 건가.

    “게임을 제공하고 돈을 버는 회사들은 P2E를 주력으로 내세우지는 않는다. 게임을 개발해서 돈을 벌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코인은 그렇지 않다. 코인을 팔면 쉽게 돈을 버니까 너도나도 발을 담그는 분위기가 됐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다. 허은아 의원이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의 처분을 사업자가 보장해 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메타버스산업진흥법’을 만들지 않았나. 메타버스의 포괄적 정의는 ‘온라인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의 공간’인데, 가상자산을 파는 테마로 요즘에 많이 쓰인다. 이런 돈벌이를 허용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개발하는 일들이 위축된다. 특히 카카오의 클레이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

    “클레이튼은 이더리움처럼 누구든지 코인을 발행하면 그 거래 기록을 처리해 주는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다. 위믹스도 카카오가 만든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기록했다. 이를 이용하는 코인이 많아질수록 클레이(클레이튼 메인넷 코인) 수요도 늘어나서 가격이 오르고 기업은 그때 클레이를 판다. 남의 코인 판매를 도와주면서 자기 코인도 파는 것이라 별도 부가가치 없이 막대한 돈을 가져간다. 카카오가 이렇게 돈을 벌고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으니 얼마나 많은 기업이 동요하겠나.”

    “이 사업은 곧 끝난다”

    코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업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아직까지 가상자산 투자를 안 한 사람이 지금 와서 진입할 가능성이 있을까? 더는 살 사람이 없을 때,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법이 뭐라 하든 이 사업은 곧 끝나는 게 확실하다. 미국에서 단속을 강화해서 해외 쪽 구매 여력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우리나라 안에서 김치코인 가지고 해봤자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으로 끝날까.

    “튤립 파동이나 가상자산을 비롯한 금융 다단계나 투기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심리적 본능이 아니라, 사회적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사기꾼과 속는 사람(피해자)이 있으니 막으라고 법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라고 떠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잠깐! 불법으로 번 돈을 내놓고 가야죠’라고 하는 것이다. 위법행위로 번 돈을 돌려놓게 해야 끝난다고 생각한다.”

    상장폐지가 돼도 코인 사업자는 손해 볼 게 없나.

    “사업구조를 보면 코인을 파는 것 외에 처음부터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위믹스처럼 공식적으로 상장폐지가 되지 않아도 상장 직후 가격이 갑자기 오르고 바로 추락해서 거의 의미 없이 유지되는 코인도 많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미 돈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 볼 게 없다. 사업 외관이라도 유지하려면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 팔아야 할 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정리하는 게 더 이득이다.”

    자본시장법 적용, 국회는 알면서도 안 해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를 위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짓말이다. 법은 당연히 있다. 돈 관계는 사회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돈 관계에 대해 법이 없을 리가 있나. 새로운 기술, 상품, 서비스가 나오더라도 돈의 이동을 구매냐, 투자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투자로 보면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면 된다. 사기, 배임, 횡령 같은 경제범죄도 사안에 따라 적용된다. 업계가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마음대로 하고 처벌도 안 받겠다는 꼼수라고 본다. 신법은 시행 이후 행위에만 적용된다. 지금 당장 사기성 프로젝트로 코인이 신규 상장되는 것을 막고, 이미 벌어진 금융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현행법인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한다. 가상자산업법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형 코인을 제외한 나머지에 적용되는 법이라는 점이 국정 과제와 금융위의 정무위 보고서에도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사실을 안다.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국민이 모른다는 게 문제다. 업계는 이런 정보격차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고 있다.”

    코인은 증권이 아니므로 자본시장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인 금융투자상품 중에서 포괄적 개념인 투자계약증권인지가 쟁점이다. 투자계약증권은 다수가 공동으로 타인의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그 사업 결과로 손익이 귀속되는 계약상의 권리를 표시한 것이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측은 ‘따로 사업자에게 배당 등을 청구할 수 없고 거래소에 팔아서 전매차익을 노리는 것이어서 계약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모 교수의 의견서를 내고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투자계약증권은 수익 실현 방식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사업의 결과로 코인이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 내용이고, 그 권리가 코인에 담겨 있으면 족하다. 법에 없는 요건을 우겨서 적용을 피하려는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은 증권”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미국이 ‘가상자산은 투자, 투자니까 법 지키자’고 한 것은 2018년부터라 새삼스럽지 않다. 미국이 법 적용 속도를 높여 바이낸스와 코인 베이스의 거래에 제동을 건 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두 가지다. 첫째, 우리나라 거래소는 속인주의(자국민에 영향을 미치면 미국법을 적용할 수 있음)이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를 흡수하지 못한다. 김치코인으로 근근이 유지될 것이므로 사그라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둘째, 자금세탁에는 국경이 없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가상자산에 촉을 곤두세우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는 상장폐지를 서두를 것이므로 사업자에겐 시간이 돈인 셈이다.”

    여당이 “코인 개미 750만 명 시대에 공정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나.

    “투자는 남의 차에 타는 것과 같다. 투자금으로 뭔가 해서 생산을 내는 목적지가 있을 때는 이탈하지 않도록 절차적인 규제를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이지만, 태워서 낭떠러지로 보내려고 하면 그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다. 보호하려면 그 사업의 실체를 얘기하고 거기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런 기본 논의가 없으니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체를 따지지 않고 투자자 보호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계속 허용한다는 전제다. ‘답정너’ 상태로 내용을 공론화하지 않는 위원회는 사업자의 방패만 된다. 현재 디지털자산 민·당·정 특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정책을 좌우하고 있는데,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서 정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외부 요원으로 교수, 변호사를 위촉한다 해도, 사업자들을 이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가상자산 문제는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린 일이므로 공론화로 결정해야 한다.”

    한국은 어쩌다 가상자산 천국이 됐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코로나랑 같다. 자본시장법 등 현행법을 적용해서 신규 상장 프로젝트를 제한하고, 동시에 기존 코인에서 발생한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보전해 두는 것은 기본일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에게 정부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한 캠페인도 하지 않나.”

    가상자산으로 떼돈을 번 ‘영리치’의 등장이 사회 정의 관념에 왜곡 현상을 가져온다고 했다.

    “부가가치 창출 없이 많은 돈을 가지니까 경제구조를 왜곡하는 것은 당연하다. 가상자산 비즈니스는 마약처럼 몰래 하는 범죄엔 없는 파괴력이 있다. 숨기는커녕 사람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구조적으로 한다. 그럴듯하게 행사를 하고 기부도 많이 한다. 근본적 문제는 여러 직업군을 포섭해서 거짓말을 시키기 때문에 사회구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 결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 사회분열을 일으킨다.”

    한국은 어쩌다 김치코인의 나라, 가상자산 천국이 됐나.

    “어떤 지점에서 막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본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갠슬러가 하듯이 관료가 소신껏 행정을 했거나, 국회의원들이 그런 요구를 했거나, 대통령 한 사람이라도 결단을 내렸거나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니면 전문가 교수들이 이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더라면, 언론이 그런 내용을 전파했을 수도 있다. 여러 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병이 커졌다고 그냥 두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자기 책무를 다하도록 국민이 제대로 하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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