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호

국방부 “秋아들 측 휴가서류 보존기간은 5년” 확인

“육군, 휴가서류 보존기간은 5년… 입원확인서‧영수증 모두 제출해야”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입력2020-09-08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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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한홍 의원 “美 규정에 카투사 휴가는 육참총장 책임, 절차나 방침도 육군 규정 따라야”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증빙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휴가 자료의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이는 9월 8일 “카투사(미8군 한국군지원단) 적용 규정상 자료 보존기간은 1년”이라는 서씨 측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씨 변호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미 육군에서 근무하는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규정)가 우선 적용되며, 동 규정(2-7, p조항)에 따라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현재 (서씨 관련)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씨와 같은 미 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병사의 병가휴가 시 제출서류, 증빙자료, 보존기간에 대해 “‘육규(육군 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 20조’에 따라 병가 복귀 후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보존기간은 5년”이라고 밝혔다. 

    “카투사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국군(육군) 규정에 따라야 하고, 규정 유권해석 권한 역시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있는 만큼 서씨 변호인의 ‘보존기간 1년’ 주장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게 윤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씨 포함된 2017년 자료만 없어

    서씨 변호인이 근거 규정으로 제시한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 중 ‘2-7, p조항’은 미 육군 지휘관이 준수하는 규정으로, 카투사 장병의 관리책임자인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동시에 양국 군의 규정이 충돌되면 “각 군 협의로 해결한다”고 규정한 만큼, 서씨 변호인 주장처럼 600-2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없다. 600-2 규정(4-4. 휴가, 외출 및 공휴일 조항)은 오히려 “주한 미 육군에 근무하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카투사의 휴가에 관해서는 한국 육군참모총장 책임사항임을 명백히 했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14일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나흘 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복귀해 ‘휴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국방부는 “2018~2019년 서씨와 비슷하게 20일 이상 연속해 병가 등 휴가를 실시한 (카투사) 장병들의 진료기록에 대해 국방부가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연속해 휴가를 간 병사는 서씨를 포함해 5명이며, 이 중 2017년 휴가를 간 서씨와 다른 병사 A씨 등 2명만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018~2019년 휴가자 3명에 대한 진료기록 등은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실 관계자는 “서씨 변호인의 주장은 미 육군 지휘관의 준수사항이고, 대한민국 국군과 카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자의적 추측에 불과하다”며 “서씨 측 주장대로 서류가 1년 동안만 보관하게 돼 있다면, 2018년 휴가자의 기록은 1년이 넘었는데 왜 보관하겠냐”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윤 의원 측의 질의에 “A씨 진단서는 당시 (한국군지원단 소속) 지원반장으로부터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으나 서씨에 대해선 “추 장관 아들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 서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이라며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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