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호

지역 창출 경제활동 성과, 지방재정 증가로 이어져야

재정분권이 미래다!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입력2020-08-17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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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文 대선공약

    •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

    •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활용할 재원 확충돼야

    • “소득세·법인세 일부 지방소득세로 이양하자”

    [Getty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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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입니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 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8대 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조정한 후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사용할 재원 늘려야

    재정분권 공약은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디딤돌을 놓았으나 결과는 미흡하다. 2019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22.5%로 2018년 24.4%보다 오히려 1.9%포인트 하락했다.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책임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시조차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서울시는 보통교부세(국가가 지자체에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 미교부 지자체면서 국고보조도 낮은 보조율을 적용받는다. 그 결과 서울시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높지만 1인당 예산액은 낮은 수준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재정 여력이 소진된 상태다. 

    재정분권은 1단계,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2019~2020년 이뤄지는 1단계의 골자는 크게 두 갈래다. 부가가치세의 11%이던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한 것과 이와 연계해 3조6000억 원가량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방소비세율을 10%포인트 인상하면서 전국적으로 8조7178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됐다.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역밀착형 사업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이 4397억 원가량 늘었다. 서울시는 이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서울형 청년수당 △골목길 재생사업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업 등 지역밀착형 사업을 수행했다. 이렇듯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재원이 늘어나면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2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자체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추진 방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6월 정부안 마련 △8월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2021년 시행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안 확정부터 늦었다. 2단계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인세 세원의 일부를 지방으로 넘기면 수도권에 세원이 더 많이 가게 되므로 공동세 개념이 담긴 ‘분권세’를 도입해 재정을 지방에 배분하자고 주장한다. 행정안전부는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인상하고 주세, 종합부동산세,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양을 주장한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비세 인상과 국세 세원 일부의 지방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활동 성과의 일부가 지방 재정 증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세 총액의 과반을 차지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이양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특히 기획재정부에 싸늘한 눈빛을 보낸다. 기획재정부가 분권세 도입을 주장하면서 논의 진척이 더뎌졌다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일부 지방소득세로 이양하자”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의 골자는 간단하다.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 지방의 세수를 늘리고 중앙정부 기능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옮기는 것이다. 

    한 지자체 고위 인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시민들의 수요가 다르기에 재정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하는 게 적합한 일은 중앙정부, 지역이 하는 게 적합한 일은 지방정부가 맡으면 된다는 뜻이다. △아동 돌봄 사업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지역 내 일자리 사업 △공공 교통수단 △지역 밀착형 주민편의시설 △맞춤형 수당 등은 지방에서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지방소득세로 이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은 수평적 재정 조정 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서울시의 올해 출연 규모는 2015억 원으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 비용(3조6000억 원)의 3년(2020~2022) 한시보전이 끝나는 2023년에는 48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재원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내일의 재정분권을 위한 정책과제’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재정분권은 돈 없어 가난한 지자체에 대해 적선과 동냥을 주듯 중앙예산 몇 푼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인 ‘정부’로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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